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 판정 2001부노6

판정 내용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이전에도 불법파업과 점거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1991.8.6. 각각 무기정직과 정직 15일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5.1.과 1998.5.1. 맥심커피 동결건조공정(F/D)과 멕스웰하우스커피 건조공정(S/D)을 정지시키는 불법행위를 주동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였음.

나.

신청인들의 불법 업무방해에 대하여 2000.4.11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명백히 인정된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1997.7.30과 2000.7.21 각각 신청인들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함으로써 인정되었고,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피신청인 회사의 대외 신뢰 저하, 직장질서 문란과 같은 간접손실 유발은 물론,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직접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또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다.

신청인들은 수차에 걸쳐 검찰청, 노동부 등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던 바, 신청인들의 반복적인 고소행위는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고소 또는 진정한 것으로 고의적, 악의적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바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있으므로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라. 피신청인 회사의 F/D 및 S/D공정라인은 연속가동이 불가피하여 창사이래 휴일에도 계속 가동하는 등 별도의 협의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휴일근무를 해 온 사실은 해당 근무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사실로 재론의 여지가 없고 1998.5.1. 근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4.25. 생산1팀 5월 공정운용일정계획표에 따라 통상적인 방식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생산1팀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소속 근로자 45명 중 2명의 휴무신청이 있었을 뿐 나머지 근로자는 통상 휴일에도 근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음.

마.

1998.4.27.에는 5.1. 정상 가동한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고, 같은 해 4.22.부터 4.30.까지 6회에 걸쳐 부서의 직장이 5.1. 근무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였고, 4.23.에는 당시 공장장 조성수가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인들에게 5월 생산계획과 최근 수출물량의 호조로 F/D공정 및 S/D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이 밖에도 4.29.와 4.30.에는 관리차장 박영호가 생산1팀 대의원대표 강태환에게 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여 이에 강태환은 해당 공정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가동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신청인들에게 건의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조합방침이라는 미명하에 이같은 요청을 일축하고 휴무를 지시하였음.

바.

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51조제1호 단서규정을 이유로 신청인들이 체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나, 이 단서 규정의 취지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는 할 수 있되, 조합활동으로 형사상의 기소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징계할 경우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확정판결시까지 징계를 "유보"하자는 당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에 대해 징계책임을 "면제"한다는 규정은 아님.

사.

신청인들은 인사규정 제29조의 당연면직 규정을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해고와 당연면직은 그 사유와 절차가 상이하므로 당연면직 기준을 징계해고에 적용할 수는 없고,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또는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것

이고, 또한 회사의 징계와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은 별개로서 구분되어야 하고 징계의 양정은 형사처벌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이 감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회사의 징계책임도 경감해야 하는 것도 아님.

아.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보복적 처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노사간 합의로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통상적,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실시해 온 F/D 및 S/D공정에 대해 쟁의행위에 따른 법적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휴일근무를 거부케 한 행위

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행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자.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들의 출마가 예상되자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징계해고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2000.7.27 당시 위원장이었던 한택회가 임기 중에 갑자기 위원장을 사퇴함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방침은 위원장 사퇴가 발표되고 위원장 선거가 시행되기 수개월 전인 신청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접수한 직후인 같은 해 5.4 이루어졌고 같은 해 5.10, 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결정하고 징계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출마 또한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상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저지하고자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는 지배개입 주장은 이유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 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7년 및 1998년 근로자의날 집단적인 근로거부를 주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과 수 차례에 걸쳐 무고하게 회사를 고소, 진정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해고하였으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중 1997년 및 1998년 근로자의날 근로거부 주도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명백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들의 고소, 진정 등 무고혐의에 대하여는 위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4.10월 이후 신청인들이 고소, 진정한 사건을 보면 노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신청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에 고소 및 진정이나 구제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중 고소, 진정 등 무고혐의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근로자의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8조제1호의 규정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월별계획 및 특별사항 발생시에는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과 단체협약에 의거 휴무가 보장된 근로자의날 근로를 위하여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휴일중의 F/D 및 S/D공정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해 온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의 노동절 행사 참여라는 특별한 사정 발생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1997년과 1998년 근로자의날 협정근로자를 제외한 전직원 휴무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거부의사를 한 차례 통보한 사실 외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제51조에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상의 기소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체형이 확정시까지 징계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것은 형사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한 당연한 전제임을 감안한다면 이 단서규정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기소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유보하였다가 체형이 확정되는 경우, 즉 체형에 이를 정도의 부정 불법한 행위일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체형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중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벌금형 정도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가장 중징계인 해고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7년 및 1998년 근로자의날 집단적인 작업거부를 주도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과 무고하게 회사를 고소, 진정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의 고소, 진정 등 무고혐의에 대하여는 해고사유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 근로거부 주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날에 전 직원이 휴무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책임 또한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상의 기소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체형 확정시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로서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직무상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한 것은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이고,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자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가"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근로자의날 근로거부 주도행위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본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2000.7.27.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한택희가 갑자기 사퇴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그 훨씬 전에 시작되어 같은 해 5.24. 최초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만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해고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