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5. 판정 2001부해105

판정 내용

업무지시 위반 및 불법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 계해고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정당성 유무(2001.06.05, 중노위 2001부해105)

[요 지]

1.

신청인의 업무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이 5회에 걸쳐 교통사고 사실관계 제출을 요구하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노·사간 합의로 교통사고 면책금을 정하고 있는데도 마치 피신청인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왜곡한 유인물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수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2.

단체협약 제51조7호, 취업규칙 제18조7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이다.

○○택시 사건

(중노위 2001.06.05 판정 2001부해105)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택시(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6. 판정 2000 부해332)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재심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라"의 6~8째줄을 삭제하고, "사"의 6째줄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다음에 '앞·뒤로 받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꼭 찾아서 진상을 밝히겠다',를 추가하며, 제1의 3 「판단」부분의 3번째면(초심결정서 12면) 2~4째줄의 '트럭운전자의 처도…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전시인정사실 제1의 2 "사"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서 신청인은 사고당일 자신이 운행한 스텔라를 앞·뒤에서 충돌한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신청인 회사에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