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15. 판정 2001부해106

판정 내용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2001.5.15, 중노위 2001부해106)

[요 지]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사용자)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씽크 대 수리업자가 각 세대를 방문 영업행위를 하게 하고, 경비원들의 집 단행동과 근무시간 내 취침이 문제가 되는 등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 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처리 및 보안시설 통제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태만히 하고, 경비원의 주차장관리일지 등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음에도 결 재를 하는 등 관리업무에 피동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인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인정되어 직권면직 사 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직권면직 절차에 있어서도 직권면직예고 처분을 하고 직권면직처분일자가 도달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추 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게 행한 직권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쌍용현대아파트 사건

(중노위 2001.05.15 판정 2001부해106)

* 재심 신청인 / ○ ○ ○

* 재심피신청인 / 쌍촌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1.31.판정, 2000 부해 200)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