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채 해고 후 노사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사용자가 동 확인서 내용에 따라 해고된 자를 당시 근무지가 아닌 다른 부서로 복직·전보 시켰을 경우 이를 부당전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1.06.05, 중노위 2001부해118 )
[요 지]
2000. 6. 27. 해고된 자가 동 해고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 후인 같은 해 7. 15. 노사간 합의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 '적절한 시기에 복직시키며, 그 부서는 영업으로 한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같은 해 10. 26. 동 해고된 자를 본사 영업부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레이○○ 사건
(중노위 2001.06.05 판정 2001부해1180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도레이○○(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21. '기각' 결정, 2000부해965)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0. 10. 26.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