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6. 13. 판정 2001부해145

판정 내용

해고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6.13, 중노위2001부해145 )

[요 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사용자는 동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알려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환경공사 사건

(중노위 2001.06.13 판정 2001부해145)

* 재심 신청인 / 주식회사 환경공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2. 19. 판정 2001 부해 3)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