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유무(2001.04.17, 중노위 2001부해41)
[요 지]
신청인이 ○○자동차 전주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자 피신청인이 다음날 신청인을 직위해제 하였는데, 이를 두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정의 전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연행된 다음날 바로 자신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자신의 과오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주공장의 근무여건상 경비구역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피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하다.
○○ 사건
(중노위 2001.04.17 판정, 2001부해41)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직위해제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7.7.1. 위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시 소재 (주)○○자동차에 경비직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0.7.20. 직위해제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97.7.1.부터 피신청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주)○○자동차 전주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7.19. 11: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번호2000-1268호)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가"항에 의거 2000.7.19자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음 날인 20일자로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나"항에 대해 신청인이 서울지노위에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1.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1.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97. 7.1.부터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주공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청인의 집이 소실된 화재사건의 보상문제로 옆집 사람과 다투고 고소되어 2000.7.19. 근무 중 연행되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근무중 현장에서 연행되었다면 피신청인은 당연히 사정의 전후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신상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연행된 다음 날인 같은 달 20일 신청인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는 약 2,300여명의 경비, 미화원을 채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옆집의 화재로 인해 신청인의 집이 소실되자 이의 보상문제로 옆집 사람과 싸움을 하여 신청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위반으로 2000.7.19. 근무중 전주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피신청인이 용역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전주공장의 근무여건상 경비구역을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하게 된 것임.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신의 과오로 근무중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자 피신청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나" 내지 "다"에 의거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