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촉탁계약직 임원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의 정당성 여부(2001.05.09, 중노위 2001부해54)
[요 지]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자격이 있는 총지배인이 필요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계약직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촉탁계약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텔아미가 사건
(중노위 2001.05.09 판정 2001부해54)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호텔아미가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0. "기각"결정(2000부해796)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근로계약해지통보는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초심 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제2의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중 17쪽 9째줄 "근로계약은"을 "근로계약 해지는"으로 변경하는 것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해지통보를 한 재심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