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1. 판정 2001부해58

판정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안전운행을 위하여 3차에 걸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2001.05.21, 중노위 2001부해58

[요 지]

재심신청인(근로자)은 재심피신청인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사고를 유발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기관에 빈번한 허위진정과 차량운행을 기피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안전운행을 위하여 여객지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3회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귀책사유에 따라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교통 사건

(중노위 2001.05.21 판정 2001부해58)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1. 2000부해233 결정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