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1. 5. 4. 판정 2001부해80

판정 내용

노조전임자의 지각·무단외출 등 근태불량과 회사기밀 누설,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2001.05.04, 중노위 2001부해 80, 부노 16)

판정요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 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회사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당사자간 근로관계 하에서 신뢰유지 및 가업질서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신의원칙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부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철강공업 사건 (중노위 2001.05.04 판정 중노위 2001부해 80, 부노 16)

*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철강공업(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판정】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12.29 2000부해 299, 2000부노 42 결정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2000.10.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하. 신청인은 2000.10.23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2.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2.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의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신청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