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4.10.13, 중노위 2004부노 80, 2004부해 358)
판정요지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사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2002.12.9.~2003.12.31)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2003.12.31. 위ㆍ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특별시○○○○공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 사용자의 해고처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4.20. 판정, 2004부노10ㆍ부해89)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12.9.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03.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다투는 자이다.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공단(이사장 김××)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70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물 관리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서울특별시는 2002.12.26.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제4038호)’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 1ㆍ2급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2.12.9. 위탁기간은 같은 해 12.9.부터 2003.12.31.까지, 매월 950,000원을 지급하며 운행시간은 1일 1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위ㆍ수탁계약서
☞ 제3조(위탁기간)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최초 위탁기간은 2002.12.9.부터 2003.12.31.까지로 한다. 다만, “갑”은 본 위탁기간 동안 “을”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계약의 종료 및 자동차의 인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은 종료된다.
위탁기간이 만료한 때
제13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위ㆍ수탁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03.10월경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기준(교통법규 위반 등 5개 항목)을 마련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 운행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사실
피신청인은 심사결과 당초 위ㆍ수탁 계약자 100명중 89명과는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11명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들 가운데 7명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한 사실
신청인은 2004.5.2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신청인의 주장 <생 략>
피신청인의 주장 <생 략>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관리운행 등의 업무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공단에 위탁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2002.12.3. 피신청인과「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운전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계약만료에 즈음하여 피신청인은 당초 위ㆍ수탁계약자 100명을 대상으로 항목(기준 콜 횟수, 교통법규 위반 등 5개항)간의 우선 순위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한 결과, 신청인을 포함한 11명은 계약연장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제3조,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은 2002.12.9.부터 2003.12.31.까지로 하고, 다만 위탁기간 동안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재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사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2003.12.31. 위ㆍ수탁 계약서에 규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으로 피신청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해고는 노조간부 및 핵심조합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인 바, 신청인은 2003.8.5.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를 창립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등 조합간부 등으로 노조활동을 하여 왔으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재계약이 거부된 11명 가운데 비조합원 4명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간부일 경우에도 계약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달리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이 계약갱신이 거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하경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