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6. 3. 9. 판정 2005부해749

판정 내용

회사 임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6.03.09. 중노위 2005부해749, 759)

판정요지

회사 취업규칙 제44조는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당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벌위원회에 회사 임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며, 이 사건 대표이사와 근로자들은 공동투자자로서 대표이사의 회사자금유용문제를 제기하면서 빚어진 피징계사실들은 기업 존속을 위한 자기방어권행사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6. 3. 9. 2005부해749, 759병합)

* 재심신청인 : 김○○ 외 6명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공인노무사 문○○·하○○

* 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W(대표 최○○)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공인노무사 권○○

[주 문]

1.초심지노위 판정중 이 사건 근로자 김○○, 박○○의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이 사건 사용자가 2005. 6. 24. 이 사건 근로자 김○○, 박○○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근로자 김○○, 박○○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5.8.19 판정, 2005부해68, 70, 71병합】

1.

본 건 신청 중 2006. 6. 24.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근로자)3, 4, 5, 6, 7에게 행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신청인(근로자)1, 2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3, 4, 5, 6, 7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동인들이 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

초심지노위 판정 중 신청인(근로자) 김○○, 박○○에게 한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사용자】

초심지노위 판정 중 근로자 조○○, 고○○, 정○○, 김○○, 장○○에 대한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근로자

김○○(이하 ‘근로자1’ 또는 ‘김○○’이라 한다), 박○○(이하 ‘근로자2’ 또는 ‘박○○’이라 한다), 조○○(이하 ‘근로자3’ 또는 ‘조○○’이라 한다), 고○○(이하 ‘근로자4’ 또는 ‘고○○’이라 한다), 정○○(이하 ‘근로자5 또는 ‘정○○’이라 한다), 김○○(이하 ‘근로자6’ 또는 ‘김○○’라 한다), 장○○(이하 ‘근로자7’ 또는 ‘장○○’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W에 입사하여 근무다가 2005. 6. 24.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들을 모두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W(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주)W’라 한다)는 1999. 12. 20. 설립되었으며,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LCD모니터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 김○○과 박○○은 (주)W의 전 대표이사 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W를 설립하고, 임○○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긴 것인데 임○○이 2000년경 개인 및 친인척 용도로 회사공금 226,203,657원, 2001.5.3.경 개인주식취득 용도로 26,000,000원을 유용하였고,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임직원들 보유주식 400,000주(금4,000,00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으며, 2004. 12월경 별도로 메티스메디칼을 설립하여 사업비용 용도로 (주)W의 공금 5억원을 유용하였고, 2005년 5월 현재 회사 공장신축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제기를 해왔다.

나.

2005. 5. 30. 15:30경 근로자 김○○이 「법무법인 대륙」소속 박○○ 변호사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대표이사 임○○에게 회사자금 유용에 대해 고소·고발하지 않는 대신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하자 대표이사 임○○은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작성하여 서○○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대표이사 사임서]

다.2005. 5. 31. 09:00경 당시 인사총무팀장인 조○○(근로자3)는 회사의 ERP시스템이 파괴되고, 부사장 최○○, 근로자2, 근로자4의 하드디스크가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주서부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근로자3은 이사 박○○, 인사·총무팀 차장 김○○이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주서부경찰서에 신고하여 박○○ 이사와 김○○ 차장이 조사를 받았다.

라.

2005. 6. 16. 14:00경 이 사건 근로자 김○○은 3,000만원의 회사 공금을 사장결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회계상으로는 설비대금으로 표기하고,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지출(같은 해 5. 19.에도 2,000만원을 지출)하는 한편, 2005. 6월분 임직원 급여를 임의로 지급한 후 임직원들 앞에서 대표이사가 회사공금을 유용하였다고 공표하였고, 이에 재무팀 5명 전원, 디스플레이 사업부소속 7명, CS본부 2명, 소재사업부 17명 전원 등 총 29명이 조기 퇴근을 하였으며, 그 중 20여명이 대표이사측의 폭력적 회사 장악에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들은 2005. 6. 24. 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거래내역 조회, 양○○ 외 23명의 퇴직서]

마.

2005. 6. 17. (주)W 대표이사의 대리인 A.T.G. 담당변호사 유○○이 2005. 5. 30. 대표이사직 사임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근로자1, 2에게 보내왔고, 같은 해 6. 24 및 7. 8.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임○○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대한 의결 및 재신임 결의가 있었다.

바.

(주)W는 이 사건 근로자 김○○, 박○○에 대하여 2005. 6. 17.부로 회사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고, 2005. 6. 24. 당시 대표이사 임○○, 이사 박○○, 이사 이○○, 이사 황○○ 및 (주)W의 미주법인에 근무한다는 오○○를 위원으로 하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종,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업무 태만 및 선동, 유언비어 유포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 제11항, 제17항, 제19항을 적용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05. 6.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상벌위원회 의사록, 징계해고통보서]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40조(징계해고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

(2)

업무상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 폭행 또는 협박한 자

(11)

무단결근이 월3일 또는 연간 7일 이상 이거나 연속 3일 이상인 자

(17)

사내외 질서, 미풍양속을 문란시킨 자

(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희롱 행위를 하여 사내외 질서를 문란시킨자(※ 이 항은 이 사건 피징계사실과 무관하므로 상벌위원회 의사록의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보임)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7종으로 한다.

(1)견책, (2)감급, (3)감봉, (4)정직, (5)직무대기, (6)강격, (7)해고

제44조(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 관련사항>***

ㅇ (주)W의 취업규칙 제44조는 ‘상벌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그간 징계관련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ㅇ (주)W가 2005. 6. 24. 이 사건 근로자 5명을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할 당시 무단결근자는 이 사건 근로자 7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었으며, 해고 대상자 선발기준은 별도 없었음

3.

이 사건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주)W의 2005. 6. 24.자 해고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 등 7인은 2005. 6. 28., 같은 해 7. 4., 같은 해 7. 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위 사건들을 병합 조사·심리하여 2005. 8. 19. 이 사건 근로자 김○○, 박○○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 5명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05. 8. 3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각 각 송달받았고, 근로자 김○○, 박○○은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5. 이 사건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7.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신청을 우리위원회에 각 각 제기하였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 요지

가.

대표이사 사임의 자발성 부분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 임○○은 2005. 5. 30. 강압이 아닌 횡령·배임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임한 것이며, 또한 그 사임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사회 자체가 대표이사의 비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임

나.

변호사 비용 및 직원 임금 지급의 정당성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은 권한 있는 적법한 부사장의 결재절차를 거쳐 지출된 것이며, 2005. 6월분 임금 선 지급행위도 임·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부분에 대하여

유언비어로 직원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임직원이 아닌 오○○를 참가시키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내용상이나 절차상 모두 부당하며, 또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주된 해고사유로 ‘무단결근’을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 직원이 이들을 포함하여 22명이었음에도 이들만 선별하여 해고한 조치는 징계양정상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당한 인사조치임

2.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 요지

가.

대표이사 사임의 자발성 부분에 대하여

(주)W 대표이사 임○○은 2005. 5. 30. 사임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곧 바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강압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회사 간부들에게 밝혔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2차례에 걸쳐 신임 및 재신임 결의가 있었고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변경도 없었음

나.

변호사 비용 및 직원 임금 지급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은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원을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불법 출금하였고, 2005. 6월분 임직원 임금을 정당한 지출절차 없이 임의 지급하였음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은 박○○과 함께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등 유언비어로 임직원을 선동하고 차량 및 노트북 등을 임의 반출, 보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5명은 장기 무단결근으로 특히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징계 해고한 것으로써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3.

판 단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의 관건은

첫째, 징계절차상 문제로써 (주)W의 취업규칙 제44조는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도록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 없이 (주)W의 이사들 4명과 외부인 1명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 사건 상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고가 그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둘째, 이 사건 근로자1, 2의 징계사유 중 변호사비용 지출 등 일부 피징계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고, 이 사건 근로자3, 4, 5, 6, 7에 대한 해고가 무단결근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 건 심문회의에서 당사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징계의 사유만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만약 이를 침해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징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두2604 판결]

또한,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주)W는 회사 취업규칙 제44조는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당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제44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회사 소속 임직원으로 하고,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통상적인 관례를 따랐어야 할 것임에도 상벌위원회에 회사 임직원이 아니며 사외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오○○를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으므로 상벌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징계대상자들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 받지 못하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이 사건 징계의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20214 판결]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우선 근로자 김○○, 박○○의 경우를 살펴보면 징계해고 사유인 “직원임금과 변호사 비용 임의지급”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인지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즉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회사를 위한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해석과 김○○, 박○○의 행위가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들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부사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그 양정이 적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5인의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나타나고 있지만 22인의 무단결근자중 5인에 대해서만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를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주)W 설립에서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공동투자자인 근로자 김○○, 박○○ 등과 대표이사 임○○과의 경영권 다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회사자금 유용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임○○은 사임서를 작성하여 건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을 존속시키려는 공동투자자의 자기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므로 단지 상사의 지시·명령불복종 등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김○○, 박○○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양정,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명령 중 우리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한 근로자 김○○, 박○○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명령은 우리 위원회와 의견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백일천, 김유성, 김엘림, 담당심사관 노미경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