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신뢰감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9.1.14, 중노위 2008부해855)
[요 지]
이 사건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대중버스 운전기사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불신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감마저 상실되어 이미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하다.
* 사 건 / 2009.1.14 선고, 중노위 2008부해85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여객자동차 대표이사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8.10.29. 판정, 경남 2008부해226)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2.10.1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재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로하던 중 2008.8.9 해고된 자이다.
사용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08.8.9.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2008.8.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구제신청을 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08.10.29. 이 사건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이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11.6. 위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08.11.11.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2008.7.18. 제기한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사건에서 이미 언급한 사안들로 이중징계이며, 사건 발생당시 경위서나 시말서 등을 작성하였고 상당기간 아무런 언급이 없어 더 이상의 징계가 없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임을 물론 사건 조사를 거부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4.16. 운행하던 차량에 승차한 여자승객 2명에게 공갈ㆍ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완료시까지 인사발령으로 무기한 승무정지를 한 것으로 이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부득이 2008.8.5.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① 2005년 4월경 동마산미널에서 타사 여객 버스와 사고가 날 뻔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일부러 심하게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하고, ② 2005.7.9. 이 사건 근로자의 거짓말로 차량 운행이 2호 감차 운행됨으로 인해 직원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 ○○○를 교사하여 벌어진 일’이며 당시 농담 삼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③ 2007.12.2. ○○시 연초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사고경위 조사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사고발생 자가용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이 짜고 난폭운전으로 몰아 자신을 쫓아 내려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건ㆍ사고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암행감시인 및 제2자를 교사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는 일부 시인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의 다른 운전기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없거나 연간 1건 내지 2건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과 2007년 동안 총 13건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7.12.8. 7:42 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연락 없이 지각을 하여 승무하지 못하였으며, 2008.4.15. 100% 자기 과실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4.16. 9:06 통영 발 남마산 행 차량 운행 시 승차한 여자승객 2명에게 ‘차를 처 박아버린다. 사장집 앞에서 자살하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위 승객은 2008.4.16. 이 사건 사용자와 2008.4.17. 이 사건 근로자의 폭언 등 불친절을 이유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교통 불편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경상남도로부터 2008.4.21. ‘당해 운전자의 인성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승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승무시 문제 발생을 예상하여 2008.4.17.부터 2008.4.30.까지 승무정지를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4.30. 위 ‘라’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석한 이 사건 근로자가 조사를 받던 중 조사를 거부하며 퇴실하자 조사종결시까지 무기한 승무정지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8.5.30. 위 ‘바’ 및 ‘사’항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여 동 심판위원회가 2008.7.18. 구제명령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0.15.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수차례(2008.4.30/5.8/5.15/5.22,6/2)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2008.5.22.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요구에는 응하였으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8.7.7. 위 ‘라’항을 비롯한 과거 전력을 포함하여 9건의 징계사유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7.14. 11:00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
징계사유 (생략)
이 사건 사용자가 2008.7.16., 2008.7.24. 11:00 징계위원회가 개최(2차)됨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8.7.22. ‘유사장님!(유씨들은 자신들을 ’류‘라고 불러 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넓은 가슴에 너그러운 마음을 담아 살아가야겠지요?’, ‘소리장도(笑裏藏刀)라는 말을 기억해 주고 뜻은 사장님께서 스스로 공부하여 터득하기 바란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신을 보내고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08.7.31. 위 ‘차’, ‘카’항과 같은 사유와 2건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2008.8.5. 11:00 징계위원회가 개최(3차)됨을 통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사유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08.8.5.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2조, 제14조 4항ㆍ6항ㆍ10항ㆍ14항과 제40조 제3항ㆍ7항 및 제47조 3항ㆍ4항ㆍ9항ㆍ12항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2008.8.9. 해고를 결정하고 서면 통지하였다.
관련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은 징계사유기 되지 않거나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이나, 위 4. 인정사실의 ‘나’, ‘라’, ‘마’와 같이 2008.4.16. 여자승객 2명에게 협박성 폭언을 함으로 인해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점, 다른 운전기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이 없거나 연간 1건 내지 2건이 발생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과 2007년 동안 무려 12건의 속도위반과 1건의 신호위반이 적발된 점, 2007.12.8. 사전 연락 없이 2시간 지각 출근하여 승무하지 못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평소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중의 승객을 수송하는 공익사업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사업의 대중버스 운전기사임을 감안할 때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의 권익보다 먼저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안전을 우선하여 판단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자에 상당부분 수긍이 간다는 점, 위 4. 인정사실 ‘자, ’차‘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4.30.부터 2008.6.2.까지 2008.4.16.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5차례에 걸친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그 외에도 위 4.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수년간 이 사건 근로자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암행감시인 및 제3자를 교사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의로 내쫓으려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를 향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 근로자의 거짓말로 인해 차량 추가 운행에 차질이 있엇음에도 농담 삼아 거짓말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2008.7.22. ’유사장님! (유씨들은 자신들을 ‘류’라고 불러 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넓은 가슴에 너그러운 마음을 담아 살아가야겠지요?‘, ’소리장도(笑裏藏刀)라는 말을 기억해 주고 뜻은 사장님께서 스스로 공부하여 터득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 사용자를 모함하고 우롱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상호 신뢰감이 이미 상실되어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 징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4. 인정사실 ’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중징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황덕남, 최윤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