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3. 판정 2010부해1494

판정 내용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2011.03.03. 중노위 2010부해149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사건 / 중노위 2010부해14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양○○

위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김○○ (국비지원)

* 사용자 / 김○○

* 판정일 / 2011. 3. 3.

우리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 12. 21. 판정, 2010 부해 2123]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하라 .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

3.

이사건 사용자는 이사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육백사십만원 (₩6,400,000) 을 보상하라 .

[이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양○○(이하 ‘이 사건 근로자 ’라 한다 )는 2010. 7. 7. 김○○ 이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같은 해 11. 2. 부당하게 해고되었 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

나.

사용자 김○○(이하 ‘이 사건 사용자 ’라 한다 )은 상시근로자 약 11 명을 사 용하여 ○○ 집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사건 근로자는 2010. 11. 3. 이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2일이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나.

초심지노위는 2010. 12. 21. 이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하였다 .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4.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 각하 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 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7.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 2010. 11. 2.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나와 근무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7.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하여 김○○ 팀장 및 김○△ 과 야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이유서 및답변서 , 당사자 및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

김○△ 의 출근시간은 21:00이고, 김○○ 팀장의 출근시간은 19:00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임[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1호증 확인서(김 ○○)]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박○○ 실장에게 여러 차례 ‘김○△ 과 김○○ 팀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 .’ 는 요지의 불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 이유서 및 답변서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1. 저녁 박○○ 실장에게 ‘김○△ 씨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일을 하지 않고 , 김○○ 팀장은 다른 직원들과 희희 덕대며 일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혼자 일을 다 한다 .’ 는 요지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 박○○ 실장은 이튿날 2일 아침 김 ○○ 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불만을 전달하였다 .[ 이유서 및 답변서 ,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 사제1호증 확인서 (김○○)]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 집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0. 8. 26. ‘○○ 비젼’이라는 회사에 취업 하여 주간에는 ‘○○ 비젼’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하는 ○○ 집에서 근무하였음[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라.

김○○ 팀장은 2010. 11. 2. 박○○ 실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불만을 전해들은 후 같은 날 09:30 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제 일을 안 했느냐 ? 김○△ 씨가 일을 안 하면 김○△ 씨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나까지 일을 안 한다고 하느냐 ?’ 는 요지의 항의전화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통화 중 전화를 끊었다.[사 제1호증 확인서(김○○),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2. 17:00경 박○○ 실장에게 전화하여 김○○ 팀장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오늘 출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였고, 박○○ 실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조건 출근해라. 사람도 없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바.

박○○ 실장은 2010. 11. 2. 20: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김○○ 팀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자, 탈의실로 가는 이 사건 근로자를 따라 들어가 “(김○○ 팀장에게)사과하고 같이 잘 해보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언성을 높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는 일 못한다.”라고 말하자, 박○○ 실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럼 그만두고 그냥 가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알았다.”라고 답변하였다.[이유서 및 답변서,사 제1호증 확인서(김○○),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바’항의 대화 직후 박○○ 실장에게 급여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2010. 11. 2. 20:30경 귀가하였다.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1호증 확인서(김○○)]

※

위 ‘바’항 및 ‘사’항의 사건은 김○△이 출근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신청취지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적시)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라’항 내지 ‘바’항의 사실을 박○○ 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후 2010. 11. 12. 14시경 세 차례, 같은 달 15일 한 차례 이 사건 근로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노위 제1호증 이 사건 사용자 휴대폰 통화내역]

자.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집입니다! 직원들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점은 푸시고 오늘이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출근요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 제2호증 출근요청 문자메시지]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11.19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출근을 거부하다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2.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질문에 “(‘10. 11. 19.)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출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의사 유무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3.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달 19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2010. 12. 21. 심문회의록, 우리 위원회 2011. 3. 3. 심문회의록]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2. 21.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1. 3.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좋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도 나고 김○△씨와 김○○ 팀장이 나를 냉대하기 때문에 출근할 의사가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2010. 12. 21. 심문회의록, 우리 위원회 2011. 3. 3. 심문회의록]

5.

판 단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근로관계를 회복시켜 주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위 ‘4.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 (재심)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1)

위 ‘4. 인정사실’의 ‘아’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김○○ 팀장 및 박○○ 실장 등 직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0. 11. 12. 및 같은 달 15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연락하였고,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4. 인정사실’의 ‘자’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1. 19.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다.

3)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과정 등에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해고’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자 하였다.

4)

위 ‘4. 인정사실’의 ‘자’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였다.

5)

위 ‘4. 인정사실’의 ‘카’항에서와 같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위 ‘5. 판단’의 ‘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실익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후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과하고 잘 일해보자.”라는 박○○ 실장의 권고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위원회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정종수(위원장), 정명택, 최윤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