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TM상담원의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휴가사용에 대하여 사전 통보를 받고 있지만, 이는 비 활동일수를 파악하여 기본수수료의 지급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사용 등에 있어 승인이 아닌 사전 통보로 가능한 점,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시간 통제로 볼 수 없는 점, 근무 장소는 교직원공제회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DB공급 업체와의 연계성,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판매의 녹취 의무준수를 위한 장비설치 등의 이유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활동시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통신판매가능 시간대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이는 위임업무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활동시간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1일 1시간의 콜타임 시간외에 나머지 시간은 보험모집인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 TM실장과 총무가 게시물이나 전산상 업무쪽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전달사항으로 상품안내나 정보공유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빈도에 있어서 간헐적이고 그 수단에 있어서 컴퓨터 메신저나 게시물 게시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2012년 교직원공제회 TM 성과 및 기본수수료 운영안’에서 정한 보험계약자들의 가입 상품에 따른 수수료, 수금률, 계약유지율 등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차등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2부해1185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a
* 사용자(재심신청인) : A
* 판정일 : 2013.01.28.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C지방노동위원회가 2012.10.19.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2부해2024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초심주문】 [C지방노동위원회 2012.10.19. 판정, 2012부해2024]
이 사건 사용자가 2012.8.31.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1.1.3.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D 보험사업부에서 상담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8.31.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A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8.4.2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418여 명을 고용하여 업무도급 및 인력파견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2.8.31.자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3. C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2.10.19.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1.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동종업계의 노무관리 실태를 들면서 이 사건 노무제공관계를 근로제공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6년 이후 우리나라 법원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해촉 사유 중 영업활동 목표 미달 및 영업용 전화 개인용도 사용은 다른 상담원들에 비해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으며, e 총무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으로써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연명서 제출은 단 1회에 한해 제출한 것으로 연명서 제출로 이 사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TM상담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를 이용해 D의 보험상품을 교직원에게 판매하는 보험판매원으로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자유로운 환경에서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임받은 보험판매 업무를 완성하고 있는 자유직업 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 신청은 각하결정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위촉계약서 제7조3항 및 동조 5항을 동시에 위반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5.6.부터 D와 보험콜센터 위탁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2005.6.부터 2010년까지는 TM인바운드사업을 수주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는 TM아웃바운드사업으로 전환되었다.[초심 답변서, 사 제2호증 입찰 공고]
이 사건 사용자는 2~3년에 한번씩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D 자회사가 TM인바운드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되어 TM아웃바운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3.부터 1년 단위로 이 사건 사용자와 TM상담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D 보험사업부 TM2실(C소재)에서 공제보험 가입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다.[초심 답변서, 노위 제14호증 a 위촉계약서(2012년)] <표 생략>
노위 제14호증 a 위촉 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TM 상담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근로형태, 보수 등은 다음과 같다.[초(재)심 이유서, 초(재)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녹음기록]
이 사건 사용자는 D에서 월 1회 제공하는 교직원 DB자료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보험모집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기초로 보험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시기나 대상자를 자유재량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활동시간(09:00~18:00)중에 콜타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시간은 상당한 재량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가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교원공제회 주관으로 월 1~2회 새로운 보험상품 및 상품내용 변경 안내, 이 사건 회사의 전달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참가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하여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근로자와는 달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이 위촉계약서에 실적부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해당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보험 판매실적을 집계하여 수수료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별도의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되는데 기본수수료는 초회 보험료 월납액 달성여부와 그 금액에 따라 수수료 지급액이 달리 결정되며, 성과수수료는 보험모집인 각자의 판매실적 등에 연계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TM상담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는 달리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TM2실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TM상담원들의 출결상황을 관리하였으며, 이는 비 활동일수를 파악하여 기본수수료 지급 근거로 삼고, 비 활동일수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에서 차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심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당사자 진술조서, 노위 제8호증 출근부, 노위 제14호증 a 위촉계약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 <표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2.3.19. TM2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f (이하 ‘f 관리실장’이라 한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당사자 진술조서, 노위 제 3호증 f 위촉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2.5.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용 전화의 개인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하였으며, 2012.6.4.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달 18일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초심 이유서, 노위 제 21호증 화해 조서] <표 생략>
2012. 6월경 이 사건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D TM2실에서 근무하는 TM상담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e 총무가 특정 상담원에게만 유리한 영업 자료를 분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TM상담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초심 이유서, 초심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
2012. 7월초 f 관리실장은 TM상담원들에게 영업활동 제한수칙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TM상담원들은 이를 거절하였다.[초심 이유서, 초심 답변서, 노위 제11호증 영업활동 제한수칙] <표 생략>
이 사건 근로자는 f 실장과 g 차장으로부터 영업활동제한수칙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만든 것이니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f 관리부장이 위촉계약자들의 관리가 힘들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TM상담원들에게 서명 받으려고 했던 것이며, 뒤늦게 영업활동제한수칙에 대해 알고 나서 진행을 중지시켜 전혀 사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주장함.
2012.7.25. TM상담원 20명중 15명은 D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 연명서를 제출하였다.[초심 이유서, 초심 답변서, 노위 제 13호증 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에 드리는 글] <표 생략>
2012.8.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영업활동 목표미달, 당사의 영업용 전화 개인용도사용,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고객사에 연명서 제출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 중단 및 해촉 예고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다음날인 2012.8.2.부터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다.[초심 이유서, 초심 답변서, 노위 제20호증 영업활동 중단 및 해촉예고 통보]
2012.8.2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위촉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해촉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 이유서, 초심 답변서, 노위 제4호증 a 해촉 통보서]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2.4.부터 2012.6.까지의 영업실적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이후 평균 영업실적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 영업실적이 월간 부여목표의 80%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노위 제16호증 a 영업실적] <표 생략>
초심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도로 전화를 한 것은 전체 전화량의 10% 정도이며 대부분의 상담원들도 그 정도는 사적 용도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 용도로 전화사용량은 20% 정도이고 전체 상담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상담원들의 평균 개인 용도로 전화사용량은 대략 5%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노위 제7호증 a 영업용 전화 개인용도 사용 리스트, 초심 심문회의 진술]
재심 심문회의 시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매뉴얼은 D에서 보험가입과 관련한 절차, 보험 상품 설명, 보험 상품별 자격 조건 등이 수록된 것이고, 업무분장표 및 조직표는 D의 업무분장과 조직 구성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D의 전달사항, 상품안내 등 정보공유 목적으로 전산상 업무쪽지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방침변경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2001도2778 판결)고 판시하고, 또한,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3018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 DB에 의해 영업활동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매뉴얼과 업무분장표가 비치되어 있으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 업무쪽지를 통한 지휘감독 등 이 사건 사용자가 보험모집인들에 대하여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영업활동 제한수칙을 제정·시행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라 ‘항, ‘아’ 내지 ‘자’항, ‘하’항, ‘관련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TM상담원의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휴가사용에 대하여 사전 통보를 받고 있지만, 이는 비 활동일수를 파악하여 기본수수료의 지급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휴가사용 등에 있어 승인이 아닌 사전 통보로 가능한 점, 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시간 통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무 장소는 D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DB공급 업체와의 연계성, 관계법령에 의한 통신판매의 녹취 의무준수를 위한 장비설치 등의 이유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활동시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통신판매 가능 시간대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이는 위임업무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활동시간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1일 1시간의 콜타임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TM상담원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D 로부터 제공받은 ○○○ DB자료를 월 1회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TM상담원에게 보험모집 실적이나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균등배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임한 업무가 D가 운영하는 보험 상품 판매로 그 판매대상을 교직원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업무지시나 감독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업무매뉴얼은 D가 제작하여 제공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험설계 프로그램과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 상품 안내 등으로 일상적인 업무지시로 볼 수 없고, 업무분장표는 D 보험사업부 담당직원의 성명과 담당업무 내용,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화연결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지시나 감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점, ⑤ TM실장과 총무가 게시물이나 전산상 업무쪽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D의 전달사항으로 상품 안내나 정보공유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빈도에 있어서 간헐적이고 그 수단에 있어서 컴퓨터 메신저나 게시물 게시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2012년 교직원공제회 TM 성과 및 기본수수료 운영안’에서 정한 보험계약자들의 가입상품에 따른 수수료, 수금률, 계약유지율 등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차등 지급되는 점, ⑦ 영업활동 제한수칙은 TM상담원들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위임업무의 효율적인 달성과 다른 보험모집인들의 업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자유직업소득자’임이 명시되어 있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점, ⑨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는 달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