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27. 판정 2014부노118

쟁의행위에 따른 감봉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7.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4부노118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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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일자 : 2014. 10. 27.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잘못에 따른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 및 동호회 승인 지연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전에는 부품교체 잘못에 따른 재작업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작업 잘못은 징계해야 할 중대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1, 3 내지 23의 쟁의행위 참가는 사용자의 철야농성장 전기 공급중단에서 비롯된 점, ③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에 연 4시간의 지부총회는 유급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⑤ 노동조합이 지부총회를 고려하여 단체교섭 일정을 조정한 점, ⑥ ○○센터장이 조합원의 동호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건 중앙2014부노118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로 자 김○○ 등 23명(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사

근

(재심피신청인) 경남 ○○시 ○○

노 동 조 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서울 ○○구 ○○ 대표자 위원장 전○○

사 용 자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서울 ○○구 ○○ 대표이사 ○○○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변호사 김○○, 류○○

일 2014. 10. 27.

판 정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7. 7. 판정, 2014부노1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0. 이 사건 근로자1, 2, 3과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고 그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공제한 행위(2014. 3. 20. 임금)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공제하였던 임금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0. 이 사건 근로자1 2, 3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과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 모두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을 방해하고 그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초심 판정인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공제한 행위(2014. 3. 20. 임금)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 유

김○○, 석○○, 강○○, 차○○, 유○○, 김○○, 정○○, 강○○, 조○○, 이○○, 김○, 백○○, 김○○, 장○○, 강○○, 김○○, 고○○, 김○○, 김○○, 류○○, 이○○, 임○○, 정○○(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23’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3. 20. 감봉 처분을 각각 받은 근로자들이다.

나.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금속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5. 8. 11.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트럭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지사 소재지>

표 1
지사소재지근로자수(명)조합원수(명)
○○ 생산공장경남 ○○시 ○○309
○○센터경남 ○○시 ○○1713
○○센터경남 ○○시 ○○3317
○○센터제주 ○○○시 ○○21
○○○○ 영업지점경기 ○○시 ○○31
○○○○ 영업지점경기 ○○시 ○○32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4. 3. 20.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이고, 동호회 개설 방해 및 동호회 승인 지연, 회식 미 시행,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 5. 9. 및 같은 달 2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 7. 7.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0.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행한 감봉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동호회 개설 방해 및 동호회 승인 지연, 회식 미시행,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8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2014. 2. 6. 부품교체 작업 중 발생한 잘못은 부품담당과 책임자와 현장책임자에게도 잘못이 있음에도,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1, 2, 3에게만 감봉처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2012년 임·단협 체결과 관련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의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감봉처분한 행위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동호회 개설 신청을 지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이 2014. 2. 6. 부품교체 작업 중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책임을 물어 감봉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 조합이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하여 무임금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이 2013. 3. 13. 근무지 무단이탈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어 부득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동호회 개설 승인지연은 동호회운영지침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것일 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과 2013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2013. 9. 2.부터 2014. 1. 12.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를 하였고, 2014. 1. 13.부터는 집행간부 13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7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형제38449호), 노위 제8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형제45628호)]

<쟁의행위 관련 울산지검 수사결과(2013형 제38449호) - 발췌>

○ 신청인: ○○○법률사무소(회사 측 대리)

○ 피신청인: 박○○(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지회장)

○ 죄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불기소의견

- 스카니아코리아지회는 ‘2012년 임·단협 투쟁’을 위해 2012. 7. 20.부터 2013. 5. 15.까지 본 건 포함 11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파업을 전개한 사실, 스카니아코리아지회의 본 건 파업 참가자들이 ‘2012년 단협 쟁취’ 구호를 외친 사실, 스카니아코리아 노사가 2012년 임·단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본 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진정대리인 (회사 측 대리인)의 주장대로 2012년 임·단협 체결과 무관하다고 단정키 어렵다.

- (중략)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섭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진정대리인의 주장만으로 본 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전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관련 사항이고, 스카니아코리아지회 차원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쟁의행위 관련 울산지검 수사결과(2013형 제45628호) - 발췌>

○ 신청인: ○○○법률사무소(사용자의 대리인)

○ 피신청인: 박○○(스카니아코리아지회장), 김○○(스카니아코리아 수석 부지회장) ○ 죄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불기소의견

- 2012년 보충교섭 관련 2013. 9. 2.부터 2013. 12. 19.까지 쟁의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2년도 금속노조와 임·단협 관련 2012. 3. 20. 사단법인 ○○○○협의회 회장에게 위임하여 교섭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금속

노조 ○○○○지부와의 교섭에도 참여한 사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1피의자 및 고소인이 각각 제출한 2012년도 집단 교섭 의견일치서에서 임금부분 추가 인상분은 사업장교섭에서 결정하고 부칙에서 갱신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시한 점, 지회 교섭요구 안건을 토대로 지금까지 교섭을 진행해온 사실을 인정하는 교섭 회의록을 노사가 각각 제출한 점 등에 의해 교섭의 단위는 고소인대리인 주장처럼 스카니아코리아지회 단위가 아닌 전국금속노조와 교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 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함.

- 2013년 임금교섭 관련 2013. 9. 2.부터 2013. 10. 31.까지 쟁의행위에 대하여, 2012년도 임·단협 미체결로 교섭이 진행 중인 사실, 노조가 2012년도 임·단협 미체결로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파업기간 중 노조파업의 주된 목적이나 쟁의행위 시 2012년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이라는 현수막을 내세우고 파업을 진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소내용과 같이 동 기간의 쟁의행위는 2013년도 현안사항인 회사분할 반대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음.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14는 2014. 1. 29.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2명과 함께 동호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 중인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동호회 개설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쟁의 행위에 참가 중인 조합원 3명을 제외하고 2014. 2. 4. 재차 동호회 개설을 신청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신청서, 사 제10호증의1 동호회 개설 신청, 사 제10호증의2 동호회 개설 재신청]

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 2. 4. 자동차 클러치키트(작업번호: 12,227번) 교체 작업 중, 고객이 할인행사 부품으로의 교체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의 부품담당과 책임자 진○○ 팀장과 현장책임자 주○○ 기장에게 확인을 요청한 다음, 할인행사 부품을 부품교체 작업자인 이 사건 근로자1, 3에게 전달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의1 사실경위서(석○○)

<근로자2(석○○) 사실경위서 >

- (중략) 주○○ 기장님은 “릴리즈베어링만 맞으면 호환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현장에 진○○ 기장에게 “릴리즈베어링 맞으면 사용가능한지?” 호환여부를 물어보고 불출하라는 말씀에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진○○ 팀장님께도 릴리즈 베어링만 맞으면 클러치키트 불출 호환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에 저는 클러치 키트를 불출하기 위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낱개로 전산입력 넣었던 것을 모두 지우고 할인 행사되는 부품을 불출하였습니다.하지만 오후 5시 40분경 강○○ 조장이 클러치 장착 후 클러치가 안 밟힌다는 문제 제기 후 주○○ 기장님과 재차 확인한 바, 릴리스베어링이 신품과 구품만 호환되며 클러치 커버와 디스크는 원래대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며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처음 견적 입력 시 입력했던 내역을 보면 정확히 낱개로 입력을 했었고, 릴리즈베어링 호환 여부를 2번이나 확인한 후 부품 불출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클러치 디스크와 커버 등 패키지 호환 여부 불출하는 과정에 릴리즈베어링 호환 가능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이 사건 근로자1, 3은 2014. 2. 4. 이 사건 근로자2가 전달한 클러치키트 부품을 교체하였으나, 차량 시운전과정에서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알았다.[사 제3호증의2 재작업 사유서(김○○), 사 제3호증의3 재작업 사유서 (강○○)]

<근로자1(김○○) 재작업 사유서>

○ 발생

- (중략) 부품과에서 부품을 가져와 작업 진행 중 석○○이 부품 릴리즈베어링이 똑같으면 낱개부품이 킷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하다면서 나에게 의사 타진 하길래 “그럼 부품과에 가서 확실히 물어보고 와서 부품교환 하리다.”하고, 다시 작업 진행 중에 석○○이 다시 와서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킷트 상품으로 작업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후 시운전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 확인해보니 삼발이가 작동 안 되어 부품이 틀린 것을 확인 후 관리실 ○○○에게 사실을 알리고, 작업대기 상태 후 계속 작업을 끝내려고 6시 종료 후 연장근로에 대해 의사를 물어봤고, 진팀장은 작업자 과실로 인한 재작업은 연장근무가 아니라고 하여 다시 작업현장으로 와서 6시까지 추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시 작업지를 관리실에 주고 퇴근하였습니다.

<근로자3(강○○) 재작업 사유서>

○ 발생

- 2014. 2. 4. 09:00경 김○○ 기장이 작업지 수령 후 중장비 차량이자 고객의 차량을 직접 입고한 후 작업 내용을 김○○ 기장이 고객에게 들은 후 저에게 김○○ 기장이 개봉하여 확인 후 장착하기 위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클러치 디스크 커버가 모양이 다름을 느꼈고, 김○○ 기장이 확인 후 저에게 건네주어서 호환되는 중 알고 클러치 디스크 커버를 장착하였습니다. 17:00경시운전을 나가려는 중에 클러치가 안 밟혀 클러치 디스크 커버가 다름을 인지하였습니다. 계속 작업하여 끝내려고 18:00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 저의 의사를 김○○ 기장에게 전달하였고, 김○○ 기장이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작업자 과실로 재작업은 연장근무가 아니라고 하여 18:00까지만 추가 작업을 하고 18:00에 퇴근하였습니다.

○ 조치 및 개선사항

- 부품 장착 전 다시 한 번 그 차량에 맞는 건지 확인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 3은 클러치키트 교체 재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장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에 따라 재작업을 하는 것임을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은 종업시간(18:00)에 맞춰 퇴근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바. 이 사건 근로자14는 2014. 2. 11. 동호회 개설 승인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메일을 보냈고, 같은 달 14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동호회 개설 승인결정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 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동호회 신청서, 노 제8호증 동호회탈퇴 종용 녹취록, 소명 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측)]

<동호회 탈퇴 종용 녹취록 내용(발췌)>

- 센터장: 내가 그거 때문에 빠지라고 한거여, 10명 때문에 빠지라고 했는데...(중략)

- 센터장: 저기 탈퇴를 안컷다? 동호회도 참석을 하것다?

- 정○○: 예. 예. 예.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 같은 달 25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총회를 이유로 차기교섭 일정을 조정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2.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같은 달 25일 지부총회에 조합원 34명을 참석 시켰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1 ○○노조 ○○지부 총회 소집 공고]

<금속노조 ○○○○지부 2014년 지부 총회 소집 건 공문 내용>

○ 시행일자: 2014. 2. 24.(월)

○ 내용

2. 아래와 같이 금속노조 ○○○○지부 2014년 지부 총회(13시~17시)를 소집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날짜: 2014년 2월 25일(화), 14:00

- 장소: ○○역

- 안건: 지부8기 임원지도부 유세 및 임원선거 투표, 기타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5. 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총회시간 불인정 입장’ 공문에 대하여 같은 달 26일 노사 간에 합의된 총회시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3호증의2 ○○지부 총회시간 불인정에 대한 회신, 노 제3호 증의3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 사 제12호증의1 지부총회에 대한 회사의 불허 입장 공문]

<지부총회에 대한 회사의 불허 입장(2014. 2. 25. 시행)>

2. 귀 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부총회 개최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조합 활동은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행사 하루 전날 근무시간 이후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

3. 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시행되는 조합 총회는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월 25일 시행되는 지부 총회는 그 목적이 사실상 정치파업이므로, 이는 엄연한 불법파업입니다. 또한, 이를 목적으로 집단적 연차 사용을 시도한다면, 이 역시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불허합니다.

4. 회사의 불허입장에도 귀 지부 및 지회가 총회를 강행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물론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귀 지부 및 지회와 각 참석 노조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부 총회시간 불인정에 대한 회신의 건(2014. 2. 26. 시행)>

4. ○○○○의 2014년 2월 25일 총회는 제8기 임원을 선출하는 노동조합의 큰 행

사였습니다. 귀사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노․사간에 합의된 총회시간을 불허라고 표현하는 무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허, 허가의 문제가 아닌 지켜야 할 약속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

나. 단협 영역

1. 조합 활동

[지부총회시간] 회사는 연4시간의 지부총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불이행 책임]

① 회사와 지부는 지부협약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단체행동 등 일체의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5. 부칙

② 위 합의 내용에 대하여 갱신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효력은 지속된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24. ○○센터와 ○○공장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철야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철야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동참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철야농성장의 전기 사용을 같은 달 7일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차단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천막농성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사용 중단 통보]

<천막농성에 사용 중인 전기사용 중단 통보 문서내용>

2. 귀 지회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노조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부터 ○○센터 입구 및 ○○출하장 옆에 파업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설치된 천막에 ○○센터와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소속 사업장인 출하장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사 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귀 지회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전기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또한 단체협약 제14조 회사시설 이용 조항에 따르면, 회사시설은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해 요청할 시 편의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조합 활동이 아닌 농성을 위한 전기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5. 만약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시설에 귀 지회가 사용 중인 전기를 3월 7일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기 공급을 강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10. 위 ‘다’항 및 ‘라’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중대한 과실로 재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이미지 실추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 일 감봉처분 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1호증 중대과실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에 대한 경고 및 급여감봉 내역>

표 2
성명감급기간월 감급액(원)총 감급액(원)
석○○2014. 3. 1.~2014. 6. 30.(4개월)75,800303,200
김○○〃96,400385,600
강○○2014. 3. 1. ~ 2014. 4. 30. (2개월)58,500117,000
합계805,800

<근로자1(김○○)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발췌)>

○ (중략) 귀하는 수십 년간의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2월 6일 작업번호 12,227을 수리하던 중에 부품부서로부터 불출된 부품이 잘못 불출된 것임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재확인 없이 동료 후배직원과 작업을 하여 고객의 차량에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재작업 비용을 추가 발생시켜 회사에 일금 568,162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동료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기장 직급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또한, 재작업이 부득이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귀하는 쟁의기간이며 준법투쟁 중이기 때문에 18시 이후 업무는 할 수 없다며, 업무를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며, 퇴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직원이 남아 재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으며, 동료직원에게 본인의 실수를 전가하는 등 부서업무 분위기를 망치고, 센터의 경영상 어려움 또한 도외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2(석○○)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발췌)>

○ 지난 2월 6일 작업 번호 12,227의 작업을 위해 부품부서 담당자로서 부품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작업 차량에 맞지 않는 다른 차량의 부품 불출로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재작업 비용을 추가 발생시켜 회사에 일금 568,163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이미 이와 유사한 실수가 2차례 더 있었기에 2년 이상을 부품과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식이 부족하며, 또한 부족한 업무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과 집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동료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등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또한, 재작업이 부득이 일과 시간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동료직원이 남아 재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견적가와 실제 재작업의 부품가격 차액 317,400원에 대한 추가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센터의 경영상 어려움을 도외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근로자3)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발췌)>

○ (중략) 5년 이상의 현장업무 경력을 갖고 지난 2월 6일 작업번호 12227을 수리하던 중에 부품부서로부터 불출된 부품이 기 장착된 부품과 틀리다는 것을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 없이 동료 기장과 작업을 하여 고객의 차량에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재작업 비용을 추가 발생시켜 회사에 일금 568,162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또한, 재작업이 부득이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귀하는 쟁의기간이며 준법투쟁 중이므로 18시 이후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업무를 해야만 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을 요구하며, 퇴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동료직원이 남아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으며, 동료직원에게 본인의 실수를 전가하는 등 부서업무 분위기를 망치고, 센터의 경영상 어려움 또한 도외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13. ○○센터와 ○○공장의 철야농성장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을 추가로 쟁의행위에 참여시켰다가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시켰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집회사진, 소명자료 회신(근로자)]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17.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같은 달 20일 감봉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 제2호증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처분 통보서, 사 제 8호증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에 대한 감급 내역>

표 3
연번성명기간월 감급액(원)총 감급액(원)
1강○○2014년 3월부터 6월(4개월)67,200268,800
2강○○〃58,500234,000
3김 ○〃79,400317,600
4김○○〃88,100352,400
5김○○〃58,500234,000
6김○○〃59,300237,200
7김○○〃94,500378,000
8김○○〃74,600298,400
9류○○〃89,200356,800
10백○○〃74,600298,400
11유○○〃58,200232,800
12이○○〃86,400345,600
13이○○〃87,000348,000
14임○○〃75,300301,200
15장○○〃74,600298,400
16정○○〃65,800263,200
17정○○〃76,600306,400
18조○○〃65,400261,600
19차○○〃85,200340,800
20강○○〃68,000272,000
21고○○〃62,800251,200
22김○○〃52,900211,600
계6,408,400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3. 20.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4명 중 이미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던 13명을 제외한 21명(이 사건 근로자 19명과 박○○, 이○○)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였다.

[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5호증 지부총회 참석자 명부, 소명자료회신 (근로자), 노위 제12호증 지부총회 참석자 명부]

<지부총회 참석자에 대한 공제금액>

표 4
연번성명소속공제금액(원)
1강○○○○센터60,520
2강○○○○생산공장61,370
3강○○○○센터64,420
4김 ○○○센터72,370
5김○○○○센터101,480
6김○○○○센터64,420
7김○○○○센터109,620
8김○○○○센터67,720
9김○○○○센터46,390
10백○○○○센터67,490
11유○○○○생산공장51,770
12이○○○○센터79,140
13이○○○○센터100,200
14임○○○○센터85,540
15장○○○○센터65,940
16정○○○○생산공장59,130
17정○○○○센터86,980
18조○○○○생산공장59,130
19차○○○○생산공장78,900
계1,382,530

너. 이 사건 근로자14는 이 사건 사용자가 동호회 개설승인이 지연된다는 답신을 보내온 이후 동호회 승인과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4. 3. 12, 같은 해 4. 15. 등 2차례에 걸쳐 메일로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5호증 동호회 신청 관련 메일 및 동호회 신청서,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 (사용자)]

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4. 24.부터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이후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2014. 6. 11. 초심지노위에 사후 조정을 요청하였다.[노위 제11호증 사후조정 요청서, 노위 제18호증 임단협 교섭현황]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과 관련 하여 2014년 이전에는 노동조합원들이 지부총회에 참석할 경우 이 사건 노동 조합이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1주일 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한의 조합원만을 참석시키는 등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사용자)]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 초심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하여 감봉처분 된 임금상당액 805,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1 등 22명(근로자2 제외)이 2014. 3. 13.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감

액된 임금상당액 6,408,4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 25. 이 사건 근로자1 등 1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총회 참석을 이유로 결근 처리한 임금 1,382,530원을 지급하였다.[노위 제20호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 14. 이 사건 근로자1 등 23명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경고’ 및 ‘감봉’ 징계처분을 철회하였다.[노위 제21호증 ‘경고’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공문]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0. 1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1, 2, 3이 이 사건 전에도 부품을 잘못 불출하고, 재작업을 수차례 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부품담당과 책임자 진○○ 팀장과 현장 책임자 주○○ 기장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 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의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경위서

2. 정직: 3개월 이내

3. 해고

제35조(징계의 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결정은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3)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징계위원 명단,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자에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사전의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징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연기 사유와 연기 일시를 통보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6) 피징계인은 징계결과 수령 후 7일 이내에 새로운 입증자료 등과 함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재심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제63조(급식 및 회식)

3.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부서별(반, 팀, 조직 단위별 책임자 참석) 회식비를 지급한다.

제68조(체육 서클 활동)

1. 체력단련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년 1회 체육대회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2. 취미활동 육성․지도를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1인 1서클에 한해 월 30,000원을 지원한다.

제75조(쟁의기간 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81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유효기간의 경과 등 제반사항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단체협약의 효력은 갖는다.

《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정규직직원에게 적용된다.회사는 계약직,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회는 사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개최)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 날짜 및 시간에 대해 최소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 시 회의를 해당 날짜보다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다.

4.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직원은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계 회의를 다른 날로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징계위원회는 한 번에 한하여 최대 7일가지 연기할 수 있다.

제29조(심의사항 및 절차)

2.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심의

a. 회사 요청에 따라 직원은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b. 회사 요청에 따라 직원은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여야 한다.

c. 직원 요청에 따라 회사는 증인의 증언을 경청하여야 한다.

d. 직원은 최대 3명까지 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e. 모든 진술을 경청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1조(의결) 위원회 결정은 투표로 의결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정해진다.

제32조(결정 및 효력)

1. 회사의 회의개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회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 해당 직원은 회의 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재심을 개최하여야 하고, 재심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다.

제64조(징계목적)

2. 다음 각 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a.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b. 사규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c.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자

d.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e. 회사의 금품을 갈취 또는 도용하려고 한 자

f.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자

p. 상기 사유 이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징계의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제안을 통해 행한다. 단 어떠한 징계 조치의 경우는 관련 부서장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징계의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징계심의 요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직원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인 경우 해당부서장 또는 인사부서가 인사위원회에 통보/회부한다.

제65조(징계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1. 경고(구두 및 서면): 회사 요청 시 직원은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가 감봉될 수 있다.

3.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근을 정지하고, 당해 기간을 결근으로 간주 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기간을 총 근속 년수에는 포함한다. 정직을 마친 경우에는 원래 업무 부서로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해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해고 또는 사전 예고 후 해고한다.

《동호회 운영지침》

제4조(신설) 각 단체는 기안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장 확인을 거쳐 MD의 결재를 득한 후 신설할 수 있다.

1. 각 단체는 당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3. 각 단체는 월 5천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임직원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과반수이상의 회원이 매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단, 제주도 지역의 동호회는 3인 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4. 회원의 가입조건은 배타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직위 혹은 특정 부서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원은 1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회사의 지원) 회사는 다음과 같이 동호회를 지원한다.

1. 운영비 지원: 회사는 1인 1동호회에 한해 각 동호회 회원 당 월 3만원을 한도로 하여 예산을 배정하되, 그 집행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둘째,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임금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셋째, 동호회 승인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가. 근로자1, 2, 3의 부품교체 재작업과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석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으로 부품교체 작업을 다시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감봉처분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다’항 내지 ‘마’항, ‘차’항 내지 ‘하’항 및 ‘서’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잘못으로 부품교체 작업을 다시 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전에도 발생한 사실이 있고, 당시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1, 3 내지 23의 2014. 3. 13. 쟁의행위 참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철야농성장 전기 공급 중단 통보에 대한 대응행위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10. 4. 1.~2012. 12. 31.) 제75조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81조제3호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2012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가가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9. 2.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임금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지부총회 참석을 강행하여 부득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자’항, ‘거’항 및 ‘러’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역 사용자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2012년 집단교섭 합의서’의 ‘나. 단협 영역’에는 회사는 연 4시간의 지부총회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합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전의 지부총회 참석 시간을 이 사건 사용자가 모두 유급으로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2. 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협의 시, 지부총회를 고려하여 차기 단체교섭 일정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동호회 승인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4가 신청한 동호회 개설 신청 내용이 동호회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동호회 개설 승인을 보류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의 ‘나’항, ‘바’항 및 ‘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전화녹취록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센터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동호회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계속되는 쟁의행위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호회 개설 승인 신청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별지>

【근로자 명단】

표 5
연번이름생년월일입사일자근무부서주소
1김○○○○. ○.○.‘00.00.00.○○센터경남 ○○시 ○○
2석○○○○. ○.○.‘00.00.00.○○센터경남 ○○시 ○○
3강○○○○. ○.○.‘00.00.00.○○센터경남 ○○시 ○○
4차○○○○. ○.○.‘00.00.00.○○공장경남 ○○시 ○○
5유○○○○. ○.○.‘00.00.00.○○공장경남 ○○시 ○○
6김○○○○. ○.○.‘00.00.00.○○공장경남 ○○시 ○○
7정○○○○. ○.○.‘00.00.00.○○공장경남 ○○시 ○○
8강○○○○. ○.○.‘00.00.00.○○공장경남 ○○시 ○○
9조○○○○. ○.○.‘00.00.00.○○공장경남 ○○시 ○○
10이○○○○. ○.○.‘00.00.00.○○센터경남 ○○시 ○○
11김 ○○○. ○.○.‘00.00.00.○○센터경남 ○○시 ○○
12백○○○○. ○.○.‘00.00.00.○○센터경남 ○○시 ○○
13김○○○○. ○.○.‘00.00.00.○○센터경남 ○○시 ○○
14장○○○○. ○.○.‘00.00.00.○○센터경남 ○○시 ○○
15강○○○○. ○.○.‘00.00.00.○○센터경남 ○○시 ○○
16김○○○○. ○.○.‘00.00.00.○○센터경남 ○○시 ○○
17고○○○○. ○.○.‘00.00.00.○○센터제주 ○○○시 ○○
18김○○○○. ○.○.‘00.00.00.○○센터경남 ○○시 ○○
19김○○○○. ○.○.‘00.00.00.○○센터부산 ○구 ○○
20류○○○○. ○.○.‘00.00.00.○○센터경남 ○○시 ○○
21이○○○○. ○.○.‘00.00.00.○○센터부산 ○구 ○○
22임○○○○. ○.○.‘00.00.00.○○센터경남 ○○시 ○○
23정○○○○. ○.○.‘00.00.00.○○센터경남 ○○시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