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3. 판정 2015부해19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2.23. 판정)

판정사항

①

징계사유에 있어, 근로자가 지시하거나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이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지침 등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방조․묵인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만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얻은 개인적 이득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6건 중 4건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한 ○○본부의 관할 내에 70개 역, 220여 개의 매장이 있는 점, ⑤ 가공매출 등의 기안자 등 관련 직원들은 ‘불문경고, 견책, 감봉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한 것은 비록 근로자가 ○○본부의 최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도 배치되는 점, ⑥ 징계사유들 중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