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11. 판정 2015부해230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11.판정)

판정사항

부하 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카드 신청인인 것처럼 카드심사팀과 통화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실적을 허위로 가장하여 사용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신용카드신청서에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모두 받은 점, ②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③ 비위행위로 카드신청 고객 및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재산상 또는 기타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다른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정요지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