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2. 판정 2015부해524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직책 강등을 수반한 전보가 일정연령 도달자 및 승진 탈락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보로 인한 기본임금이 지속적으로 30%에서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등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크며, 이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등이 없었는바,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판정요지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