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2. 판정 2015부해628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는 의사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