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11. 판정 2015부해65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11. 판정)

판정사항

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2년간의 계약직 이후 우수인력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제6조에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판매실적 등을 볼 때 견책처분의 사유인 근무태만(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통기간 초과품이 판매된 우연적 사정만으로 징계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같은 견책처분이라도 무기계약직과 달리 계약직은 사실상 해고를 의미하므로 징계권 행사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③ 징계처분을 단 1회라도 받은 경우 그 징계 행위의 비위정도, 횟수 등에 관계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요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