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7. 판정 2018부해145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중앙2018부해145]

판정사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