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145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8. 4. 17. ■ 판정사항 : 초심취소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 판정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도 최초 계약으로서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 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145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정○○ (재심피신청인) 사 용 자 주식회사 □□□□ (재심신청인) 판 정 일 2018. 4. 1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12. 28. 2017부해43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 12. 28. 판정 2017부해435]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 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7.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6. 8. 1. 주식회사 □□□□ 에 채용되어,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997. 2. 26. 설립하여 상시 5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 건물관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7. 31. 근로계약 만료 통보 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10.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7. 12. 28. 진의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받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당한다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2.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사직서 를 제출하라고 하여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효력 이 없다. 설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갱신기대 권이 존재하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 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해도 이 사건 근로자의 다면평가 점수 및 평 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 재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이 사건 아파트와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보안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 제9 조(보안원의 교체)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보안원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안대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친 경우 또는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안 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 제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업체교체 요청이 있을 때 계약 을 해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사 제9호증 보안용역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보안용역계약에 따라 1명의 보안실장 과 10명의 경비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4개의 경비초소를 운영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1. 이 사건 사용자와 계약의 종기를 2017.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근 무태도와 업무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다.[사 제4호증의1 2016년 근로계약서] <2016년 근로계약서 발췌>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1. 1. 임금을 인상한 변경 근로계약을 서 면으로 작성하였는데, 임금 외에 변동사항은 없었다.[사 제4호증의2 2017년 근로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 파트의 경비원 11명(보안실장 포함) 모두에게 “2017. 7. 31. 근로계약이 자 동 만료된다.”라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6.
이 통보문을 확인하였다고 자필서명을 하였다.[사 제2호증 근로계약 만 료예고 통보]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보안실장을 포함한 11명에게 “2017. 7.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고, 보안실장을 제외한 10명에게는 동료근로자를 평가하여 체크하는 ‘다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보 안실장은 왜 다면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냐?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 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보안실장의 다면평 가를 하지는 않았다.[사 제3호증 사직서, 노위 제1호증 다면평가표] 〈사직서 발췌〉
〈다면평가표 내용 중 발췌〉
위 ‘바’항의 다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위 제1호증의1 다면평가표] 〈다면평가 집계표〉 정○○ 성 명 이○○ 김○○ 최○○ 엄○○ (이 사건 근로자) 집계점수 53 50 105 99 110 성 명 서○○ 강○○ 이△△ 탁○○ 고○○ 집계점수 103 66 96 110 113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6.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11명의 직원들에게 “2017. 7월 중순에 재계약 여부를 확정해서 알 려주겠다. 갱신되는 사람은 그 때 재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고,
갱신되는 인원 및 기준에 대해서 고지한 사실은 없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7. 31. 다면평가 결과 하위 점수를 받은 2명 (이 사건 근로자와 이○○)과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다면평가결과 점수가 66점인 강○○는 재계약이 되었으 나 96점을 받은 이△△는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7. 12. 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시말서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휴게시 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기에, 경비초소 문을 잠그고 용변을 본 사실이 있다. 이 때 택배기사가 물품을 배달하려고 하는 데 문이 잠겨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보안실장과 다투었던 적 이 있다.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다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2017. 6. 26.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을 때 처 음 들었고, “보안실장은 왜 다면평가를 평가를 안하냐?”라고 따진 사실이 있다.
2017. 6월경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여름휴가는 없느냐?”, “취업규 칙 등에 규정된 것이 없느냐?”라고 회사에 따진 사실이 있는데, 이들도 함 께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람들이다.
사용자
계약종료 통보 확인 서명과 사직서는 2017. 7. 31.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받았다.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했는데도 회사에 민원 을 넣는 사례가 있어서 사직서를 관행적으로 받아두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위한 평가항목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이며, 평가방법은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이다. 다 면평가 외에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통상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비율은 80~90% 정도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청에 휴게시간 등을 주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노동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평소 업무태도가 불량했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4.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2011년 7월부터 경비 업무를 시작하여 약 5년간 세 군데 업체에서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용역업체와 원청 간 통상 2년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 만료 후 용역계약이 다시 체결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계속 근무했기 때 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초소 4개 중 1개가 줄어든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도 갱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면평가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53점, 이○○는 50점을 받아 재계 약이 안되었고, 다음으로 66점을 받은 강○○가 탈락되었어야 하나 96점을 받은 이△△가 탈락되고 강○○는 재계약이 되었다.
다면평가 당시 보안실장과 서○○, 최○○ 3명이 짜고 일부러 이 사 건 근로자와 이○○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사용자
사직서 작성 전에 근로계약 만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다면평가 점수가 높았으나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수시로 아파트에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면평가는 2016년도에 다른 근무지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했었 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다면평가 결과만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업무태도와 시말서·경위서 제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참고해서 종합 적으로 결정하였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가 결정된 경우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 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사망한 날
정년에 도달한 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점은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둘째, (기간제 근로자라 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넷째,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에 있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계약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상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원청의 교체요구 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아파트 초소의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은 사실상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와 마찬가지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 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 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 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마’항, ‘차’항 내지 ‘카’항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7. 7. 31.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11명(보안실장 포함) 모두에게 “2017. 7. 31.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라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근 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주택관리업, 시설관리업, 건물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용역업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계약기간을 2016. 8. 1.~2018.
31.(2년)로 하는 보안용역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 9조(보안원의 교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보안원이 업무상 부적격하 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17조(계약 의 해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업체교체 요청이 있을 때 계약을 해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 원이 있거나 경비원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비직을 교체해 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적시에 해결하 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직 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기 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해 잘 알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상에 계약 직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주장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와 업무능
력 등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 시되어 있고, 그간의 갱신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 재한다.
구체적 판단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 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갱신 대상자를 선 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태도와 업 무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면평가를 시행하였 던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자로 참여한 각 근로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 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평가 절차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016. 8. 1.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보안용역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 와 이 사건 아파트 간 최초의 계약이며 동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경 비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역시 2016. 8. 1. 최초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51명을 사용하여 청소·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들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갱신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소속 근로자와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를 반복 갱신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11명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경 비원 2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하지 못하였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 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사직 서 제출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 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145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4. 17.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준성
공익위원 박진환
공익위원 최창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