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가 상품을 두 차례 무단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나, 상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용자의 특성,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골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가 자기를 위해 상품을 무단 반출한 점, 1차 무단 반출 이후 사용자가 무단 반출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차 무단반출이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상품 무단 반출은 엄중히 처분함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고, 실제로 무단 반출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해 온 점 등을 볼 때 무단 반출한 품목의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품 무단 반출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다.
판정요지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검은 사각형 글머리 기호 사 건 : 중앙2018부해162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검은 사각형 글머리 기호 판정일자 : 2018. 4. 5. 검은 사각형 글머리 기호 판정사항 : 초심취소 대형할인마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검은 사각형 글머리 기호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품을 두 차례 무단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나, 상품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용자의 특성,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골라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가 자기를 위해 상품을 무단 반출한 점, 1차 무단 반출 이후 사용자가 무단 반출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차 무단반출이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상품 무단 반출은 엄중히 처분함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고, 실제로 무단 반출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해 온 점 등을 볼 때 무단 반출한 품목의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품 무단 반출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중앙2018부해162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사 용 자 주식회사 (재심신청인) 대표이사 대리인 담당 판 정 일 2018. 4. 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1. 8. 2017부해456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1. 8. 판정 2017부해456]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4. 8. 21. 주식회사 의 사업본부에 입사하여 점(이하 ‘ ’점’이라 한다) 모바일 파트에서 모바일 퍼커로 근무하던 중 상품 무단 반출을 이유로 2017. 10. 1.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 등 종합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본부(이하 ‘ ’라 한다)는 전국에 120여개의 점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3,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점의 상시 근로자 수는 100명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0. 1.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라며 2017. 11.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1. 8. 상품 무단 반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 반출 금액 및 과거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2. 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부당하게 회사의 물품을 취득하려고 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배송료를 아끼기 위한 것이다. 3년의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단 2회에 걸쳐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이 소액이었으며, 무단 반출이 적발된 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계산원(캐셔)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모바일 피커가 임의로 상품을 피킹하는 방식으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영업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상품 무단 반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 및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 성격, 이 사건 사용자의 특성,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8.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점 모바일 파트에서 모바일 피커 업무를 수행하였다. 모바일 피커의 업무는 고객
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의 쇼핑목록을 할당받아 해당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은(피킹) 뒤 고객별로 포장(패킹)하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사 제13호증 모바일 주문 업무처리 절차도] < 모바일 주문 업무처리 절차도> 업무흐름 내용 비고 고객 주문 내역 접수 고객이 주문하여 결제한 상품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피커에게 업무로 할당됨
1일 약 160건(1인당 40건 ~ 50건) 모바일피커
주문 내역에 따라 장바구니에 상품 담기 피킹(Picking) 작업 주문 내역을 확인한 후, 매장에서 주문 내역에 따라 장바구니에 담음 모바일피커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배송용 패킹 패킹(Packing 작업)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포장하여 배송용 박스에 넣음 모바일피커
모바일파트 사무실로 박스 옮기기 패킹된 박스를 모바일파트 사무실로 이동시켜 배송기사들에게 전달 모바일피커
배송을 위한 게이트 이동 패킹된 박스를 수령하여 배송을 위해 게이트를 통과함
안전팀의 게이트에서 불시 검수 배송기사
고객 주소지로 배송 상품을 고객 주소지로 배송함 배송기사
점 배송기사 (이하 ‘배송기사1’이라 한다)은 2017. 8. 17. 20시경 수취인이 ‘ ’인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바구니가 배송 용지상 주문 물량에 비해 많아 수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상품을 촬 영한 후 배송바구니에 포장된 상품 전부를 배송하였다. 이후 접 모바
. 일 파트 책임자 (이하 ‘모바일 책임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주문상품 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모바일 책임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매내역과 배송내역을 비교한 결과 ‘테크 액체 세제’ 등 4개 품목(가액 26,470원)은 실제 주문 품목이었으나 ‘라다기 오이 봉’ 등 6개의 품목(가액 23,370원)이 무단 반출(이하 ‘1차 무단 반출’이라 한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사 제14호증 주문내역(2017. 8. 17.), 사 제15호증 무단 반출 상품 사진 (2017. 8. 17.), 사 제18호증의1 확인서()]
배송 품목의 주문자는 이 사건 근로자이고, 수취인 ‘···’는 이 사건 근로자의 조카이나 같이 거주는 하지 않음
모바일 책임자는 위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부사항 전달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사 제16호증 확인서(모바일 책임자),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7. 8. 18. 및 2017. 8. 19. 모바일 피커(이 사건 근로자 포함 6명)에게 상품 무단 반출 사실을 설명하고, 모바일 피커는 가급적 온라인 주문을 하지 말 것과 주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주문한 것은 자신이 패킹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배송기사들에게 수취인이 ‘···’로 된 패킹 건은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안전팀의 불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상품 무단 반출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점 배송기사 (이하 ‘배송기사2’라 한다)은 2017. 9. 12. 수
취인 명단에 ‘ ’가 있어 이를 안전팀에 통보하였다. 안전팀은 배송상품 게이트 통과 과정에서 구매 상품을 검수하였고, 그 결과 포장내역 총 6개 품목(가액 68,914원) 외에 결제되지 않은 ‘햇반 흑미밥’ 등 3개 품목(가액 10,120원)이 추가로 포함(이하 ‘2차 무단 반출’이라 한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결제가 완료된 품목만 배송기사2에게 전달하여 수취인에게 배송하였다.[사 제17호증 주문내역(2017. 9. 12.), 사 제18호증의2 확인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무단 반출이 적발된 사실을 배송기사를 통해 확인한 후 해당상품에 대한 결재를 함[노 제2호증 주문결제 내역]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18. 모바일 책임자와 면담을 하면서 1, 2차 무단 반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1차 무단 반출이 이루어진 주문 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킹 및 패킹 하였고, 2차 무단 반출이 이루어진 주문 건은 다른 근로자가 피킹 및 패킹하였는데 패킹된 배송용 바구니에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 반출 품목을 추가로 넣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사 제16호증 확인서(모바일 책임자), 사 제18호증의1 확인서( ), 사 제18호증의2 확인서( - ), 사 제12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주문 상세 내역]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품 무단 반출을 사유로 2017. 9. 27.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2017. 9.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바일 담당(피킹/패킹) 업무 수행 중 2차례 상품을 무단 반출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5조(징
계사유), 제17조(징계해고)에 의거하여 2017. 10. 1.자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제3호증 징계해고 통지서, 사 제19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수령증, 사 제20호증의1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20호증의2 징계위원회 의결기록]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11.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30. 기 처분을 번복할 만한 추가 자료 제출이 없었으며 소명 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사 제4호증 징계처분장]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6. 20. ‘ 바르게 일하기 10대 약속’을 제정·시행하였다. 10대 약속 중 제5항에 ‘회사 재고자산을 무단 반출/사용하거나 재고자산 허위 조작, 매입 고의 지연, 고의적 계산 누락, 임의 덤 할인적용 등 각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사 제8호증 바르게 일하기 10대 약속]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이 회사 상품 무단 반출 금지 등에 대하여 주지·교육 등을 받았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5호증 윤리행동준칙, 사 제10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준법서약서, 사 제11호증 바르게 일하기 및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확인서, 사 제11호증 교육확인서]
2014. 8. 18.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상품이나 비품 등 회사재산을 불법 반출하거나 절도한 때’를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규정하였다.
2015. 9. 1. 인 윤리경영준칙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2015. 11. 10. ‘- - 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서약서에 ‘① 나는 회사의 업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상품 무단 반출 등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② 상기 각 사항은 · 스스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회사 방침이며 위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제13조 금지사항) 및 인사위원회 규정(제15조 징계사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 등 인사상 조치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6. 9. 21. 바르게 일하기 정착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Compliance 강화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받은 대로 바르게 일하기 10대 약속 및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였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점 농산담당 상품 무단 반출 및 횡령 사례 등이 포함된 2016. 10월 윤리위반 사례교육을 받았다.
업무태만, 업무절차 미준수, 금품수수 등의 사례가 포함된 2017. 2월 윤리 위반사례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은 대로 바르게 일하기 10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확인한다.’는 교육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2017. 7. 24. ‘회사의 경영원칙,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높은 – 9 –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는 위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내규에 따른 징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법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3월 이후 상품 무단 반출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하고 하였고, 일부 근로자는 사전 또는 징계회부 중에 자진 퇴사 하였다.[사 제26호증 상품 무단 반출 징계위원회 회부 내역] <상품 무단 반출 징계위원회 회부 내역> 2015 총괄담당고객지원 [15년 8월~9월 CCTV 자체감사 계산원과 파트너사 사원 상호 일부 상품 누락적발 [15년 9월 7일 주리미원외 상품 무단반출 (40,000원 상당) [15년 9월 16일 식자재 무단반출 (20,000원 상당) * 15년 9월(수박, 감자 外 55,000원)무단반출적발(본사 ) 미리 확인 사항] 변상 및 자진퇴사(징계위원회 회부 과정 퇴사) 2010-06-01 2015-09-20 2015 지원담당고객지원 15년 9월 24일~26일 육포, 빽짯,쇼핑봉투 무단반출(36,700원) 변상 및 자진퇴사(징계위원회 회부 과정 퇴사) 2014-08-13 2015-10-01 2015 지원담당고객지원 15년 9월 24일~26일 하쿠런건,돼지고기 무단반출, 삶은 문어 임의확인(76,090원) 변상 및 자진퇴사 2014-08-13 2015-10-01 2015 모바일담당 15년 11월 9일 만두 外 6종품 무단반출 (33천 상당)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 자진 퇴사 2011-06-21 2015-11-26 2015 모바일담당 15년 12월 8일 라면 外 14종품 무단반출 (140천 상당)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 자진 퇴사 2010-12-06 2015-12-08 2015 모바일담당 15년 12월 8일 라면 外 14종품 무단반출 (140천 상당)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 자진 퇴사 2013-09-24 2015-12-08 2015 영업담당축산 15년 10월 축산물(한우) 상품 임의 할인 및 개인변취 (400,000원) 상당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14-11-17 2015-12-19 2015 고객지원경산 15년 12월 계산누락 건수, 금액 특정 불가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07-05-01 2015-12-23 2016 식품담당농산파트채소 16년 1월 중 34건, 임의할인금액 177,687원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14-04-10 2016-04-12 2016 모바일담당고객지원 16년 8월 계산 임의 누락을 통한 무단반출(본인인정 : 50천원, 확인 : 14천원)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13-11-14 2016-09-10 2016 모바일담당고객지원 16년 8월 계산 임의 누락을 통한 무단반출(본인인정 : 140천원, 확인 : 210천원 상당)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13-09-04 2016-09-10 2016 모바일담당고객지원 16년 8월 계산 임의 누락을 통한 무단반출(본인인정 : 200천원, 확인 : 80천원)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13-11-14 2016-09-10 2016 모바일담당고객지원 16년 8월 계산 임의 누락을 통한 무단반출(본인인정 : 800천원, 확인 : 140천원) 적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해고 2013-11-14 2016-09-10
이 사건 당사자는 2018. 1. 8. 및 2018. 4. 5.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2건 이외에
무단 반출한 적은 없다.
1, 2차 무단 반출 제품의 수취인 ‘···’는 조카인데 같이 살지는 않는다. 배송기사들에게 본인의 사는 형편을 보이기 싫어 조카의 이름을 이용하였다.
주문 상품의 결제금액이 3만원 이상이면 배송료가 무료이다.
사용자
상품 무단 반출에 대해서는 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 해고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서약서, 교육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품 무단 반출 적발 시 해고됨을 주지시켰다.
1차 무단반출 시 이 사건 근로자가 결재한 금액은 3만원 미만이어서 배송비를 결재하였다. 무단 반출 품목과 합치면 3만원이 넘고 무료 배송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송비를 아낄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 제25조(금기사항)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허가 없이 사내 또는 회사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서ㆍ인쇄물의 배포나 연설 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27조(제규칙 준수) 사원은 회사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 사유) 사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6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견책: 시말서를 징구하고 서면으로 훈계한다.
근신: 정상 근무 중 반성을 촉구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한다.
감봉: 처분 후 처분기간 동안 월평균 임금 1일분의 50% 이하에서 감액 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한다.
정직: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되 처분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한다.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징계해고: 징계처분 확정과 동시에 면직시킨다. 〈징계 및 포상 규정〉 제14조(징계권자)
징계는 징계 대인사원회의 심의를 거쳐 롯데마트 대표이사가 행한다. 단, 징계 소인사위원회는 점장이 이를 행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된 행위를 한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무상의 권한을 도용하거나 또는 회사의 물품을 사용 혹은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9-1.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 또는 반출하려고 하거나, 타인의 물품을 절취 또는 절취하려고 한 자 9-2. 회사의 공금을 횡령 또는 횡령하려고 하거나, 공금을 유용(현금유용, 상품권·PP카드의 현금교환 등) 또는 유용하려고 한 자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전기 각 호에 준하는 비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한 행위를 한 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촉되는 언동을 감행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오손한 자 제1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내용 경징계 견책 시말서를 징구하고 서면으로 훈계한다. 근신 정상 근무 중 반성을 촉구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한다. 중징계 감봉 처분 후 처분기간 동안 월평균 임금 1일분의 50% 이하에서 감액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한다. 강급 동일직급 내에서 최대 4Grade까지 낮출 수 있다. 정직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되 처분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한다.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직 하위직급으로 1직급 강하시킨다. 징계해고 징계처분 확정과 동시에 면직시킨다. 제17조(징계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유용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한 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자
회사의 물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자 제18조(징계의 절차)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 부서장에게 징계의뢰 조치해야 한다.
인사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인사 부서장은 징계 심의의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확보(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하고,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단, 이때 징계 심의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불참 시는 궐석으로 심의 처분할 수 있다.
사안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규직 : 징계 대인사위원회 회부
점(店)에서 채용한 ____ 등 : 징계 소인사위원회 회부, 점(店)에서 채용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징계 대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징계 대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대표이사
필수 구성인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 3인~5인으로 구성한다.
징계 소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점장
간사 : 지원매니저(단, 지원매니저 부재 시 영업매니저 혹은 지원총괄)
징계 소인사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재심 청구는 본사 인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징계 대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도 동일) 제19조(사면 또는 경감 조치) 대표이사는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의 공적, 기여도 기타의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면 또는 경감 시킬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 사안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고의성, 과실금액, 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과거 징계 사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6조(재심의 청구)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 14 –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인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재심청구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인사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을 위한 징계 재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효력) 재심에 대한 처분은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근로계약서〉 제9조(근로관계 종료사유)
상품이나 비품 등 회사재산을 불법 반출하거나 절도할 때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전용할 때
취업규칙 상의 징계조항에 해당되어 징계면직 결정을 받았을 때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8. 17. 및 2017. 9. 12. 두 차례에 걸쳐 상품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 반출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주장 무단 반출은 부당하게 회사의 물품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추가한 품목을 제때 결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고, 그 횟수도 두 차례에 불과하고 무단 반출한 상품의 가액도 소액이다. 또한 3년의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무단 반출이 적발된 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상품 판매를 통해 영업이익을 얻는 이 사건 회사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상품 무단 반출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온라인 주문에 대하여 모바일 피커들이 주문 상품을 배송용 바구니에 담아 포장하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고, 배송기사는 포장된 배송용 바구니를 매장 내 게이트 통과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불시 점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바일 피커들이 포장한 배송용 바구니 그대로 배송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모바일 피커는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업종의 특성상 상품 절취나 무단 반출 등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회사 재고자산을 무단 반출/사용하거나 재고자산 허위 조작, 매입 고의 지연, 고의적 계산 누락, 임의 덤 할인적용 등 각자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경영준칙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받았다.
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주된 수입원인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상품 무단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 반출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필 – 17 –
요성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유사 사례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1차 무단 반출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모바일 피커들에게 무단 반출 사례가 적발되었음을 주지시키고 모바일 피커는 가급적 온라인 주문을 하지 말 것과 주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주문한 것은 자신이 패킹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무단 반출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차 무단 반출을 하였다. 특히 2차 무단 반출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문 건을 다른 근로자가 패킹해 놓은 배송용 바구니를 찾아 무단 반출 물품을 몰래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무단 반출은 배송비를 아끼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무단 반출 품목은 당일 결재를 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주문 금액이 3만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을 해 주는데, 이 사건 2차 무단 반출 시 실제 주문한 품목의 금액이 68,914원으로 이미 무료 배송 대상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무단 반출 시에는 무단 반출이 적발된 다음 날 해당 품목을 결제하였으나, 1차 무단 반출 품목에 대하여는 사후에 결제한 정황이 전혀 없다. 따라서 배송비를 아끼기 위한 과정에서 무단 반출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18 −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과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보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형할인매장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상품 무단 반출행위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