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직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8부해383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판정일자 : 2018. 7. 4.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직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8부해383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근로자들 1. (재심신청인들)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 사용자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판정일 2018. 7. 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 3. 13. 판정 2018부해60」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8. 1. 6.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02. 3. 31.,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04. 8. 4. 주식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54. 8. 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다가 부채 및 경영권을 사원들이 양도받아 2001. 11. 1.부터 근로자들이 회사를 소유한 우리사주 기업이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가 우리사주조합 대표를 겸임하며 이사회 구성원임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6.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1.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3. 13.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8. 1. 6.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
리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 3명의 사직서는 반려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위와 연관성이 높아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18. 1월 임시 이사회에서 사직수리 철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2018. 1. 10.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수리를 철회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2. 이 사건 회사 부사장 .(이하 ‘부사장’이라 한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금횡령(퇴직금 반납분,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출장금 환급금 횡령, 직권 남용 등에 대하여 2018. 1. 4.까지 소명할 것과 소명이 없을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 부사장의 소명이 없자 2018. 1.
9:00 조회에서 부사장에 대하여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 [사 제1호증 내용증명, 사 제2호증 인사발령]
2018. 1. 5. 오전에 부사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 근로자 , , (이하 등 3명이라 한다)에게 “지금 사직하면 협상을 통해서 원직복직 시킬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입금을 돌려받아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등 3명은 2018. 1. 5.(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입금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 부사장은 2018. 1. 6.(토) 18:0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 총무과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이 사건 근로자2는 동거인 유○○의 회사 차입금 1,000만원 반환도 같이 요구하였다.[사 제5호증 사직서(이 사건 근로자2), 사 제6호증 사직서(이 사건 근로자1), 사실확인서( )]
유○○의 차입금 1,000만원은 2018. 1. 12. 지급됨 <사직서(이 사건 근로자2)>
사직서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위: 사직사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사직서 제출 근로자 5명은 2018. 1. 8.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2018. 1. 7.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사장으로부터 , 우리 사주조합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자신만 사직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등 3명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놓았다는 말을 듣고 2018. 1. 8. 10:00에 이 사건 회사에 가기로 하였다.
는 2018. 1. 8. 혼자 대표이사와 먼저 면담을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과 . 이 면담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11:30경 대표이사와 면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 8. 등 3명과 면담 과정에서 이들에게 “세 명은 사직서가 반려되었으니 즉시 일을 하라.”고 하였고, . 등 3명은 이 사건 회사의 배차사정상 2018. 1. 10.부터 근무키로 하였다.[사 제7호증의 1~2, 진술서( , , )]
<진술서(이종태)>
진 술 서
성명: ( )
상기 본인은 2018. 1. 5. 오전 근무 중 : 부사장 및 , :이 회사가 위험하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수금을 요청하라고 종용하여 오후 2시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람과 의논해 보니 계속 근무해야겠다고 생각되어 1. 8. 오전 11시 , 과 함께 대표님과 위원장에게 재고를 부탁하니 사직서 반려되어 있다고 하여 배차 사정상 1. 10.부터 다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2. 6. 제출자 (서명)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다’항의 면담 시 “다시 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 면담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있었던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대표이사에게 “근로자 5명이 일시에 사직하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니 그냥 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표이사가 “너희 2명은 10일 이사회 의결이 있으니 이사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는 수리하였다. 10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2018. 1. 10.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사 제9호증 1월 임시 이사회 회의록] <임시 이사회 회의록(일부 발췌)>
의장: 1월 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 , ; 3명은 사직서 결재를 반려한 뒤, 1월 8일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1월 10일부터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1월 6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부사장과 에 대한 사직서는 1월 8일 오전에 정상적으로 결재 완료하여 처리된 상태이나, 1월 8일 면담에서 를 제외한 이 사직서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1월 10일 현재 이사회와 회의 후 일부 고참 조합원들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은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고 하였기에, 금일 기타 사항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두 사람의 근무기간훼손 형태와 판별조성, 이권개입 등을 대다수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근무하게 된다면 그 후속 여파는 노노갈등 유발 및 회사의 안정을 해치는 큰 결함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의장이 모두의 의견을 물어본 바,
일동: 사직처리 재고에 대한 만장일치 반대의견을 표명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18. 1. 10. 17:29 “귀하의 사직서가 2018. 1. 10.자로 최종 수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과 총무과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노 제1호증 문자 메시지, 사 제11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이 사건 근로자1 총무과장 귀하의 사직서가 2018. 1. 10.자로 최종 수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17:29) 사직서 제출한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그날로 사직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17:31) 금일 수리되었다는 겁니다. 사직처리는 1월 6일자로 처리 되었습니다.(17:32)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16.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시 “주식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8. 1. 19. 오후 12:28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의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식대금이 2018. 1. 19. 오전 12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면 본인이 의사를 밝힌 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사 제12호증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8. 3. 13. 초심지노위, 2018. 7. 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들
사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책임지는 행동이나 조치가 없었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2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 구두로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직서 효력발생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사직서는 수리를 요한다. 따라서 사직서가 최종수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8. 면담을 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복직하겠다. 일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1. 10. 사직서가 최종수리 됐다고 통지가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있기 전
예 사직의사를 철회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철회를 인정하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
사용자
2018. 1. 6. 총무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에게 보고하였고, 2018. 1. 8. 출근한 직후 대표이사로부터 바로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배차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름을 배차판에서도 삭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는 제출 당시 사실상 수리가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2018. 1. 8. 8:00~9:00경 직원 조회가 끝난 후 총무과장이 결재를 올렸고 바로 처리가 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제출된 사직서들 수리하기 위해 내부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사직서에 결재란을 만들었고 직원들 및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결재란에 도장을 찍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26조(퇴직 신고) ① 근로자가 의원 퇴직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예정일을 정한 회사 소정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퇴직의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 근로자의 퇴직사유와 그 사유별 효력 발생 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의원면직: 퇴직원 수리일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하였다. 사직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 3명의 사직서는 반려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리 – 11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26조에 ‘근로자가 의원 퇴직하고자할 때
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예정일을 정한 회사 소정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제1호에서 ‘의원면직의 경우 퇴직원 수리일이 퇴직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사직서 서식에 ‘상기 본인은 ... 0000년 00월 00 일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의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예정일을 정한 회사 소정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8. 1. 6. 18:00경에 “2018. 1. 6.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10. 총무과장으로부터 ‘사직서가 2018. 1. 10.자로 최종 수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곧바로 총무과장에게 ‘사직서 제출한 날짜는 1월 6일입니다. 그날로 사직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6. 퇴직하겠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 13 −
에 대한 압박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거인 유○○의 차임급 1,000만 원 반환도 요구하였다.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여부가 사용자의 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다.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18. 1. 6.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적이 없음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의사표시는 사직서 제출 당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관계 해약의 고지인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제출된 사직서의 반려 및 철회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서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