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9. 판정 2018부해466

판정요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반드시 비상대비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지시로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무규율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이 없어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7.09. 중앙2018부해466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8부해466 ○○○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판정일 : 2018.07.09.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지방노동위원회 2018.3.27. 판정 2018부해206]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6월의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6.11.1. ○○○에 입사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로하던 중 2018.1.11. 부당하게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1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감봉 6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1.26.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3.27.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4.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5.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된 것이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역 계급을 고려하여 직급을 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생산지원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징계결과 통보 시 징계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해 직무역량과 관계없이 생산업무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기는 하나 사규 및 취업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1976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되었고,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노위 제1호증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기준]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6.11.1.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채용되어 매월 320만원 내외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근로자이다. 입사 당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르고, 이 사건 회사의 각종 규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이 있다.[노 제1호증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 공문, 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26호증 서약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11.1.부터 2017. 4월 중순경까지 하루에 2~3시간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의약품 설명서 접지 작업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 수행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기 전·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생산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라.

2017.4.14.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다’항의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생산본부장 박○○(이하 ‘박○○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비상계획관의 업무내용 및 군 경력을 고려하여 행정, 관리, 안전팀장 등의 업무를 부여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박○○ 본부장이 “회사에서는 작업원 역할 외에는 맞는 업무를 줄 수 없으니 비상계획관 업무만 하세요.”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박○○ 본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상계획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산지원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7.7.1.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소속은 생산본부에서 지원본부로 바뀌었다.

바.

이 사건 회사의 지원본부장 노○○(이하 ‘노○○ 본부장’이라 한다)는 2017. 7월 초순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생산지원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생산지원 업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사 제4호증 업무지시 거부 메일]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7.7.21. 노○○ 본부장에게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속으로 해 달라.’, ‘자신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충분한 업무여건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사 제5호증 소속변경 건의 및 일일업무 사항]

아.

노○○ 본부장은 2017.10.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8:30부터 9:30까지는 비상계획업무, 9:30부터 17:00까지는 생산지원팀 업무지원(월 ~ 수요일) 및 생산팀 포장지원(목~금) 업무를 하되, 비상대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노 제2호증 2017.10.31. 비상계획팀 업무 분장]

자.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아’항과 관련하여 2017.10.31. ‘비상계획관의 복무 및 신분변동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방문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장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노○○ 본부장은 2017.1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아’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라는 메일을 보냈다.[노 제3호증 업무이행에 관한 사항, 사 제7호증 비상계획팀 업무 분장에 대한 답변]

차.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아’항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2017.11.9. 노○○ 본부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업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사 제25호증 비상계획팀 업무분장 지시와 관련한 답변]

*****

<2017.11.9. 답변 메일(발췌)>

□ 결론적으로 작업지원은 하되, 오전에는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고, 오후에는 작업 지원하겠습니다. (회사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또한 시기적으로, 민방위 연간 작성을 하는 시기인 11~12월, 충무실시계획과 자원조사 기간인 1~3월, 을지연습 기간인 7~9월은 작업지원이 곤란하겠습니다.

* 물론 여건이 되면 지원하겠습니다.

*****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사유서제출을 요구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1.27. 노○○ 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사 제8호증의 1 업무 불이행 사유서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

*****

<2017.11.27. 메일(발췌)>

-

‘설명서 접지기 세팅 및 작업’ 못하는 이유(증상들)

· 피부(두피 포함) 따가움

· 목 부위 경직(뻣뻣함)

· 손가락 관절(마디마디) 통증(쑤심)

· 시력 저하(침침)

· 속 메스꺼움

*****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2.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무규율(복무준수 사항) 위반,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위원회(2017.12.21.)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노 제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메일(발췌)>

인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출석통지서를 보내드리오니 확인 후 12월 21일 오후 2시 신사옥 2층 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 비상계획팀 ○○○과장

* 위반사항: 복무규율(복무 준수사항) 위반,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등

*****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12.15. 기존의 생산지원팀, 물류팀, 비상계획팀을 생산지원팀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시행일: 2018.1.1.)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합된 생산지원팀에 소속되어 비상계획관 및 생산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노 제7호증 조직개편 및 이동 발령 공고문]

<조직개편 및 이동 발령 공고문(발췌) : 생략>

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2.21.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변호사를 참석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여 동 회의는 연기되었다.[사 제12호증 징계위원회 출석 관련 메일]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7.12.26. 노○○ 상무 및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위 ‘파’항의 인사발령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사 제8호증의 2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 메일]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 메일(발췌) : 생략>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후 2018.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

더.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처분을 통지하였다.[노 제4호증 초심 징계의결서, 노 제 6호증 초심 징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발췌) : 생략>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11. 사내 게시판에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공고문에 자필로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징계처분 내린 것임(작업원 역할 강요)’라고 기재하였다.[사 제13호증 회사 공문서 훼손 및 낙서 공고문]

머. 이 사건 근로자는 2018.1.11. 위 ‘더’항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다.

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위원회(2018.1.18.)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노 제9호증 재심 서면 진술서]

*****

<서면 진술서(발췌)>

1.

징계위원회 개최(2018.1.5. 13:30)시 언급된 주요 사항

가.

생산지원 업무수행(생산지원팀 업무지원, 생산팀 포장지원) 지시 위반

나.

질병으로 근무하는데 지장 있음

2.

위 사항 답변

가.

회사에서 식약처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이하 비상계획관)’ 공석 제출로 상기 자(과장 ***) 임용 및 입사하여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비상계획관 업무수행 중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상기 사항은 업무상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함

나.

상기 사항은 2016. 11월부터 5개월 반 동안 ‘설명서 접지작업’ 수행 중 생긴 사항으로 상기와 같은 작업 하지 않을 시 관련 없음

*****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1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감봉 6월을 의결하고, 2018.1.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였다.[사 제2호증 징계처분 결정 통보서]

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3.8.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23호증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업무범위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회신(발췌)>

(중략)

○

귀 업체에서는 신규로 임명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전시 임무수행을 위한 원부자재 확보·생산 및 수송계획 수립 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평시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일과 중 일정 시간을 생산 및 지원업무를 지시한 사항은 전시임무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업무라 볼 수 없고 전임자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상대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업무량 및 수준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목적에 부적합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귀 업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

<근로자의 주장>

○

비상계획관은 직장 방호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의 건물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직원들도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하는 등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본인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를 식히거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없음

<사용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제외하고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수시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사적인 행동을 함

-

다른 직원들이 휴식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수십 분씩 전화통화를 함

*****

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조항만 나열하였고 징계결과 통보 시 그 이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노 제4호증 초심 징계의결서, 노 제5호증 초심 징계사유 설명서, 노 제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노 제8호증 취업규칙 및 징계사유 요청 관련 메일, 노 제10호증 재심 결과 통지 메일]

커.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3.27.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생략>

2)

사용자 <생략>

터.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7.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생략>

2)

사용자 <생략>

5.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생산지원 업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은 근무지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바’항 내지 ‘차’항, ‘파’항, ‘어’항 내지 ‘저’항, ‘커’항, ‘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운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13조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상대비업무가 상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회사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들을 이 사건 근로자가 비상대비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일과 중 일정시간에 생산 및 지원업무를 지시한 사항은 전시 임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상대비업무 이외에 생산 및 지원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양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기 전·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부서에 비상계획실 이외에 생산지원부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전임자도 생산지원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입사 이후 약 5개월간 하루에 2 내지 3시간 정도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게하거나,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동료 근로자 및 경비원의 확인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시인에 의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설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양정이 너무 과하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사’항 내지 ‘자’항, ‘거’항, ‘러’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생산지원 업무를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수차례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도 2017.11.9. 노○○ 본부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위화감 및 불신이 초래되고,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위계질서가 훼손되었다고 평가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았고, 근무시간 중 보고 없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복무 및 신분변동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도 방문할 수 있다고 답변하거나, 이 사건 징계사실을 게재한 공문에 ‘부당한 업무지시로 징계처분 내린 것임’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취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조항만 나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징계통보를 할 당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지 ‘직장질서 문란’이라고만 고지하고, 미리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680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타’항, ‘너’항, ‘머’항 내지 ‘서’항, ‘처’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징계결과 통보 시 징계사유에 ‘복무규율 위반,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등’의 취업규칙 조문만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장시간 자리를 이석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 6월의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