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거래업체 공장에서 수차례 경쟁회사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한 근로자의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474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8. 7. 5.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거래업체 공장에서 수차례 경쟁회사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주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도록 한 근로자의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474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부산 ○ 사 용 자 주식회사 ○○○○ (재심피신청인) 서울 ○ 대표이사 ○○○ 대리인 ○○○○○○ 담당 공인노무사 ○○○ 관 정 일 2018. 7. 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4. 3. 판정 2018부해315】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11.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47,786,344원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6. 11.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중국에서 중국법인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5. 15. 해고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2017. 7. 25.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7. 8. 7. 복직하였으나, 2017. 11. 10. 다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92. 2. 10. 설립되어 위 주소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시스템 통합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10.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8. 3. 28.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4. 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8.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8. 6. 20.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본사 복귀 후 교육내용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며 재택 대기하였다가 교육내용을 확인한 후 서울 본사에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경쟁사에 취업하여 경쟁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며 ‘무단결근’, ‘겸직의무 위
반’ 등의 사유를 들어 불공정한 인사위원회 참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 참석 준비를 위한 시간과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2017. 11. 10.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무시한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무단결근기간에 중국에 소재하는 ‘○○○○’라는 이 사건 회사의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겨 취업규칙 제34조(신상변동 보고의무) 및 제40조(겸직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중국법인에서 법인장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사인 ‘○○○○’에 취업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기밀 유출로 이 사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3차례나 연기하여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1. 2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2본부 내 해외사업팀 소속으로 중국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중국법인(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장(업무대행)의 직책으로 중국법인 설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의 연봉제 근로계약서(발췌)>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근무장소: 중국법인, 담당업무: 중국법인 총괄업무 “을”의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을”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연봉계약 총액은 104,4000,000원으로 하며, 월 임금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내 역 산정기준 금 액 통상임금 기본급 월 209시간, 연 2,508시간 5,384,564원 직책수당 - 자격증수당 - 기타수당 - 법정제수당 고정연장수당 0.5h*5일*4.3주 = 11h 415,436원 주재수당 주재수당 중국상주 주재수당 2,900,000원 월 급여 총액 8,700,000원 연봉 총액(12개월) 104,400,000원
이 사건 근로자는 월 급여 외 주택지원비(월 150만원)를 별도로 지원받았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17.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업무목표(이하 ‘MBO’라 한다) 작성을 공지하면서 동 MBO는 개인별 인사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본부별로 관리자(본부장, 팀장)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인 사업2본부 본부장 ○○○ 전무(이하 ‘○○○ 본부장’이라 한다)는 2017. 2.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부장’을 기준으로 MBO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중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자신에게 본사의 기준에 맞춘 MBO를 설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노위 제2호증 재심판정서(중앙2017부해864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본부장은 2017. 3월경 거래 회사 시스○○○의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구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비는 본사에서 구매하고 서비스는 중국법인에서 구매’한다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장비를 본사에서 구매할 경우 중국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경쟁관계에 돌입하여 가격 경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근로자와 ○○○ 본부장 사이에 장비 구매 문제로 마찰이 있었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4. 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명함상의 직책을 프레지던트(President: 대표이사, 이하 ‘President’라 한다)로 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 본부장이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r: 지배인, 이하 ‘General Manager’라 한다)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직책이 ‘General Manager’로 표시된 명함을 발급받았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4. 27. 이 사건 사용자가 본사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 본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사로 복귀 후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인사팀장인 ○○○(이하 ‘○○○ 부장’이라 한다)와 면담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2. 이 사건 근로자를 2017. 5. 15.자로 본사 사업2본부 2팀으로 전보발령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5. 3.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 전무(이하 ‘○○○ 본부장’이라 한다)와 ○○○ 부장 등에게 전보발령에 따른 ‘인사정책, 자녀의 학교 지원방안, 급여 및 처우’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같은 날 ○○○ 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외주재원이 아닌 경우 연봉 외의 주재수당, 주택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5월 초순경 ○○○ 본부장에게 전보발령에 따른 ‘인사정책, 자녀의 학교 지원방안, 급여 및 처우’ 등에 대하여 다시 문
의하였다. 2017. 5. 11. ○○○ 본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였다.[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 본부장의 답변 전자메일 내용 발췌>
금번 인사 발령은 지난 4월 27일 본사 회의에서 논의되었듯이 중국 사업에 대한 이슈 사항, 국내외 업무 프로세스, MBO 등 내부 인사규정에 ○○○ 이사와 본부 간 이견이 상당하여 프로세스 및 사업, 교육 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본부장께서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중략) 아래 메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이사가 보낸 메일상 안타깝게도 서울에 숙소가 없다고 하니 숙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지원팀에 이야기하여 본사 근처에 숙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해외주재원이 아닌 경우 주재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후 복사로 복귀하는 경우 주재수당, 주택비 등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사에 복귀하더라도 연봉은 주재수당, 주택비 제외한 연봉을 유지합니다. 중식 및 야근 석식은 회사 직원식당에서 제공합니다. 기타 복리후생 규정은 일반 직원과 동일합니다.(휴대폰 사용료 일부지원, 업무상 교통비 청구 가능, 영업상 접대비 한도 내 사용 가능, 체력단련비 지원 가능 등)
업무는 해당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일정기간 업무 숙지(교육 포함) 후 본부 내에서 영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이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1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본사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빌라 등을 숙소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
사 복귀 후 경영지원팀과 같이 숙소를 알아볼 것을 제안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5. 14. ○○○ 본부장 및 ○○○ 부장에게 ‘전보발령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부당전보이므로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이에 ○○○ 부장은 2017. 5.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금번 인사명령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므로 즉시 본사로 출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사’항의 전보발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 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와 ○○○ 부장 간 전자메일 내용 발췌> <○○○ 부장이 2017. 5. 26. 13:16 보낸 전자메일> ○○○ 이사님께 회사에서는 5월 15일 인사명령에 따라 본사로 출근할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최종 시한인 5월 25일까지도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드렸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사가 본인을
퇴사시키려고 인사명령 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사명령일인 2017년 5월 15일자로 퇴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월 급여는 무단결근일 전 5월 14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소중한 인연으로 알고 오늘까지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으면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5. 26. 18:19 보낸 전자메일> ㅇㅇㅇ 부장님 귀사에 부당전보에 대하여 계속 취소를 요청 드렸으나 결국 제가 예상하고 있던 계획된 부당해고의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귀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저도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기 요청 드린 급여 명세서 발송을 재요청 드리며, 그리고 아래 주택 지원금 산정 기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하 생략) <ㅇㅇㅇ 부장이 2017. 5. 29. 17:33 보낸 전자메일> ㅇㅇㅇ 이사님께 회사에서는 김 이사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님께서 본인을 퇴직하려고 사업본부장과 인사팀장이 모의하였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회사의 정상적인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5월 15일부터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는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처리 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5. 30.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발령에 따르지 않고 근로할 의사도 없다는 이유로 전보발령일인 2017. 5. 15.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하고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통지는 하지 않았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제8호증 의원면직 문서(2017. 5. 30.)]
2017. 5. 30.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거. 2017.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며 ‘기각’하고, 전보발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초심판정서(서울2017부해1184 주식회사 ○○○○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8. 7.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다.[사 제10호증 인사명령(출근명령)의 건] 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거’항의 판정 중 부당전보에 대한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9.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전보발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노위 제2호증 재심판정서(중앙2017부해864 주식회사 ○○○○ 부당전보 구제신청)] 러.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너’항의 출근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차례 유무선 및 전자메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였다.[사 제11호증의1 출근독촉 전자메일(2017. 8. 2.) 및 인사명령, 사 제11호증의2 출근독촉 전자메일(2017. 8. 8.), 사 제11호증의3 출근독촉 전자메일(2017. 8. 28.)] 머.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9.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2017. 5. 15.부터 2017. 8. 6.까지)의 임금 15,903,230원을 지급하였다.[사 제11호증의5 해고기간 급여지급 자료] 버. 2017. 10. 26. 우리 위원회는 위 ‘더’항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노위 제2호증 재심판정서(중앙2017부해864 주식회사 ○○○○ 부당전보 구제신청] 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0.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출근을 독촉하였다.[사 제11호증의4 출근독촉 전자메일(2017. 10. 30.)] 어.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7월부터 이 사건 사용자의 경쟁업체로서 중국 내 현지기업인 ‘○○○○’라는 회사의 명함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거래업체인 ‘○○○○○○ 중국 우시 공장’을 방문하여 ‘○○○○’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사 제15호증 ○○○○ 명함 사본, 노위 제3호증 확인서(○○), 노위 제4호증 확인서(○○)] <확인서 발췌> 성명: ○○○ 생년월일: 1960년 1월 3일
소속: ㈜○○○○ PS사업부 본인은 ○○○○ PS사업부 부서장으로 고객사 출장중에 ○○○ 법인장 대행이 7/18(화)에 중국 우시 ○○○○○○를 중국 영업과 함께 방문해서 ○○○○라는 명함(○○○이사가 직접 봄)을 고객사에 전달하고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향후 영업지원을 요청했던 사실을 고객사 직원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성명: ○○ 생년월일: 1985년 11월 27일 소속: ㈜○○○○ PS사업부 중국 ○○○○○○ 상주 본인은 ○○○○ PS사업부 중국 ○○○○○○ 상주자로서 8/31(목) ○○○ 법인장 대행이 중국 우시 ○○○○○○를 방문해서 고객사 직원과 미팅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 법인장 대행은 ○○○○○○를 통과할 때 ○○○○ 이름으로 출입신청을 하여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 법인장 대행이 ○○○○라는 중국회사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한 ‘○○○○’ 명함에는 ‘○○○○ Kim’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영어이름과 ‘Business Supervisor’란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사 제15호증 ○○○○ 명함 사본] 처. 2017. 11. 1. ○○○ 본부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31조(복무규율), 제36조(결근), 제40조(겸직의 금지), 기밀유지 약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였다.[사 제12호증의1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의결 요구서 발췌>
인적사항 성명 환급 소속 사업2본부 직위(급) 부장 생년월일 재직기간 16.11.25-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징계사유
징계의결 요구규정의 의건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처’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7. 11. 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2017. 11. 9. 10:00에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사 제12호증의3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당사 인사규정에 의거 본사 교육 후 중국법인으로 복귀발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중 장기간의 무단결근과 중국 내 경쟁사인 ‘○○○○’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중대한 규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회 일정을 통보하오니 출석해 소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일 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장 소 : ○○○○ 본사 4층 회의실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자
소 속 : 사업2본부 2팀
직 위 : 부 장
성 명 : ○ ○ ○(1970년 10월 10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 제31조(복무규율), 제34조(신상변동보고의무), 제36조(결근), 제40조(겸직의 금지), 제87조(징계의 종류), 제88조(징계의 사유), 제89조(징계절차), 제151조(교육)과 근로계약서 및 기밀 유지약정서, 서약서 등 제규정 위반 등 터.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7.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8. 7. 출근명령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처음 출근한 후 2017. 11. 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사건 회사의 전산시스템(ERP) 및 사내 메일에 접근시켜 줄 것과 심의위원 중 ○○○ 본부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며, 2017. 11. 9. 10:0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이하 ‘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하지 않았다.[노 제10호증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전자메일, 사 제14호증의1 인사위원회 1차 회의록(2017. 11. 9. 오전 10시)] 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9.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전자메일로 요청하였으며, 위 터항의 이 사건 근로자의 심의위원 교체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을 ○○○ 본부장 대신 이 사건 회사의 감사 겸 사업3본부장인 ○○○ 전무로 교체하고, 같은 날 15:00에 인사위원회(이
하 “2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인사위원회에도 불참하였다.[노 제10호증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전자-메일, 사 제14호증의2 인사위원회 2차 회의록(2017. 11. 9. 15:00)]
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3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2017. 11. 10. 14:00으로 다시 연기하여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 3차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즉시 해고’를 의결한 후 이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사 제14호증의3 인사위원회 3차 회의록, 징계의결서(2017. 11. 10.), 사 제14호증의5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
당사 인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 및 취업규칙 제87조(징계종류), 제88조(징계사유)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17. 11. 10.(금) 오후 2시~ 2시 9분
장 소 : ○○○○ 본사 4층 회의실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
소 속 : 사업2본부 2팀
직 위 : 부장
성 명 : ○ ○ ○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 징계해고
징계해고 일자 : 2017년 11월 10일
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4. 3. 초심지노위, 2018. 7. 5.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울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이 사건 사용자의 답변서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야 출근을 할 생각을 하였다.
‘○○○○’에 취업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처음 거래하였던 ‘○○○○’에 지급할 이 사건 회사의 대금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거래를 담당하였던 담당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2017. 6월에 ‘○○○○’를 도와준 사실은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한 ‘○○○’ 명함은 ‘○○○’에서 직접 제작하여 주었다.
‘○○○○○ 우시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있다.
2017. 6월에는 본인이 해고를 당하여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 명함을 가지고 고객사인 ‘○○○○○ 우시 공장’에 가서 ‘○○○○’의 억울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서울 본사로 출근을 하면 영업 등의 교육을 한 후 중국법인으로 다시 발령을 내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26. 우리 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문회의에서 ‘○○○○’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에 지급할 이 사건 회사의 대금 때문에 ‘○○○○○ 우시 공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 회사에 전화해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 명함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 소속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 우시 공장’을 방문하여 ‘○○○○’ 명함을 사용하여 ○○○○○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를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등 ‘○○○○’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를 위해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이 사건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가 ‘○○○○○ 우시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계획이 5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
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31조(복무규율) 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방침 및 사업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여된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이며 출입금지의 장소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4조(신상변동 보고의무) 사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근)
사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2일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가가 1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시업시간 전에 유선으로 구두 승인을 얻은 후 결근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임원(부재시 인사팀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전항의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0조(겸직의 금지) 사원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해고: 예고기간을 두는 경우와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출근정지(정직):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급: 사원의 급료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
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견책: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변상: 전항 각호의 징계를 행하는 외에 회사가 입은 실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시킨다. 제88조(징계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징계를 행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기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징계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징계절차)
징계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대표자가 행한다.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원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밀유지 약정서》
본인은 귀사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재직 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는다.(경업 금지기간: 3년)
본인은 귀사에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귀사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 약정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업비밀보호 관리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어떤 민사상, 형사상의 조치도 감수한다. 《서약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 또는 고객 등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전보, 전임 또는 출장 등에 관하여 회사의 명령에 따르겠음.
주소지, 기타 신분상 변동이 발생할 시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본인은 입사구비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치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하겠음.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17. 8. 7.부터 2017. 11. 6.까지 3개월간 무단결근한 행위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7. 국내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중국에서 재택 대기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알려줄 것을 전자메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36조(결근)의 각 호는 사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
생 2일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얻지 못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시업 시간 전에 유선으로 구두 승인을 얻은 후 결근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담당 임원(부재시 인사팀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항의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적사실’의 ‘너항 내지 ‘서항, ‘터항, ‘노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7. 8. 7.자로 국내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1. 6.까지 3개월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서울2017부해1184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2017.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는 ‘기각, 부당해고는 ‘인정’하는 판정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2017. 8. 7.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무선이나 전자메일로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1. 6.까지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며 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
뒤차 이 사건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한 2017. 8. 7.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1. 7.에서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알려주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의 무단결근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중국 내 경쟁업체인 ‘○○○○’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근로자 주장 경쟁업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체였던 ‘○○○○’에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할 대금과 관련하여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당사자로서의 책임감 문제 때문에 도와준 것일 뿐이며, ‘○○○○’에 취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0조(겸직의 금지)는 사원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의 ‘어’항 및 ‘저’항, ‘노’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의 명함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활용하는 등 ‘○○○○’를 위하여 일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거래업체인 ’○○○○○○ 우시 공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 사건 근로자의 영어 이름 ‘○○○○ Kim’과 ‘Business Supervisor’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거래업체인 ’○○○○○○ 우시 공장’ 등을 출입하면서 ‘○○○○’를 위해 일한 사실은 있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인 2017. 6월에만 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어’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7월 이후에도 ‘○○○○○○ 우시 공장’을 방문하여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미팅을 하는 등 ‘○○○○’의 영업 수주를 위해 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쟁회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인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24 –
근로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고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 25 –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너’항 내지 ‘노’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3개월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고, 경쟁업체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행위 및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독촉 명령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인 3개월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2017. 8. 7.자로 본사 출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쟁업체인 ○○○○를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윤리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큰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준비를 위한 시간과 자료만 요구할 뿐, 3차례의 인사위원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준비를 위한 시간과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89조(징계절차)는 사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원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4. 인정사실’의 ‘처형 내지 ‘고향’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6일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구
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3차례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불출석한 상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불참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의결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에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취업규칙 조문에 대한 열거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의 핵심 비위행위가 기술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된 인사위원회 참석요청 전자메일에도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
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