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사용자와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내장객에 대한 골프경기 보조서비스이고 사용자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경기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배정된 경기 종료 후 자유로이 퇴근하는 점, 캐디가 경기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점은 있으나 이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사 건 : 중앙2018부해579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일자 : 2018. 8. 8.
판정사항 : 초심유지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내장객에 대한 골프경기 보조서비스이고 사용자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경기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배정된 경기 종료 후 자유로이 퇴근하는 점, 캐디가 경기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점은 있으나 이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중앙2018부해579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대구 !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사 용 자 ○○○○○○○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대리인 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판 정 일 2018. 8. 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지방노동위원회 2018. 4. 17. 판정 2018부해461]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2.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6. 4. 28. ○○○○○○ 주식회사의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입사하여 ○○도 ○○시에 있는 ○○○○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2. 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99. 4. 2. 설 − 2 −
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5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며, ○○도 ○○시 ○○면에 있는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2. 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시설이용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8. 2. 20.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4. 17.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근로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5. 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5.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골프장과는 달리 엄격한 ‘생활규율표’를 통하여 캐디의 노무제공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단속하여 왔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캐디조장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소속 캐디들에게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여부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
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이용 계약의 해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무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생활규율표는 이 사건 골프장의 고객과 소속 캐디들에 대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캐디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협의한 후 수립된 자체규범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수립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이용 계약의 해지는 해고가 아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음카페 ‘○○○○(http://cafe.daum.net/○○○○○)’을 통해 캐디를 주로 모집한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9월경 모집공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 제2호증 2018년 캐디 모집공고문, 노 제3호증 모집공고 내용] 구분 내용 캐디 피 12만원 현장 지급(오버피 허용) 근무형태 (2/3 부제 운영) 1/2부
구분 내용 교육기간 2일(개인 능력별 투입/1일 18홀 동반교육) 모집기한 여성캐디/충원시까지(여성하우스, 주5일 근무) 복지 · 셔틀운영 없음(유류비 월 20만원 지원) · 동계휴장/휴장지원비: 휴장기간 1개월, 휴장지원비 있음(동종업계 최고수준) · 예치금: 25만원 · 기본근무용품 지급 근무안내 · 다양한 대기 바꿈(30분전 대기 바꿈 가능, 우천시 캐슬 후 30분간 대기 후 퇴근), 전일 배치표 열람, 고글착용가능, 안경착용가능(튀지 않는 것으로) · 조장대기(자율대기/순번대기): 자율대기 · 캐디 근무평가 카드: 운영 안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6월경부터 2015. 10월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6. 4. 28. 면접을 거쳐 다음 날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로 다시 입사하였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17. 3. 4. ‘캐디의 골프장 시설이용 등에 관한 계약서’(이하 ‘시설이용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사 제2호증 골프장 시설이용 등에 관한 확약서] <2017. 3. 4. 시설이용 계약서(일부 발췌)> 제2조 정의
골프 캐디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골프경기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아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생활규율표는(참조) 캐디를 체계적이고 원활한 규율 속에서 운영하기 위한 자체적(경기과) 규율이며, 이에 준하지 않는 행위를 한 이는 생활규율에 의거 수칙을 위반한 자로 칭하고 벌한다.
생활규율표는 캐디간의 발전과 운영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정, 운영하는 규범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주된 내용
‘갑’은 골프경기 보조서비스를 원하는 내장객에게 ‘을’을 주선하고, 을이 내장객으로부터 요구받은 골프경기 보조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골프장 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을’은 전문과 재량에 입각하여 내장객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이 제공한 골프장 등 시설의 원상과 청결을 유지한다. 제4조 캐디의 경기배치
‘갑’은 ‘을’을 내장객에게 주선함에 있어 경기과에서 정한 순서(순번배치)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 배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단, 파트장에 의하여 결정된 특이사항의 경우(VIP, 지정캐디, 여 캐디 배치 등)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제5조 봉사료
‘갑’은 상호 사업운영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경기과와 회사의 봉사료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을’은 업무 중 천재지변 혹은 회사의 결정으로 인한 경기중단 시에는 봉사료의 차감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기 종료시 9홀까지 진행 시 6만원, 10홀 이상 진행 시 봉사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기상악화로 인한 강제 종료시 1~9홀: 6만원, 10~13홀: 8만원, 13~15홀: 10만원, 15홀 이상: 12만원 제6조 시설(카트/테블릿PC) 편의 등의 제공
‘갑’은 ‘을’이 내장객에게 대해 경기보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이동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을’이 요청할 시, 시설 및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설편의 등 제공에 따른 실비는 ‘을’이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을’은 ‘갑’이 제공한 시설(카트/테블릿PC) 및 대여 품목 사용에 대하여 원상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 과실로 인한 파손(훼손)시 변상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겸업과 업무의 대체, 계약해지 등/예치금 관련 사항
‘갑’은 ‘을’의 입사일(2016. 4. 29.)로부터 퇴사 시(퇴사 2주전 파트장 통보)까지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기간 내에 일방이 고의, 과실로 본 업무의 연장시행을 위반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본업을 주로 하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부업(겸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갑’ 또는 파트장에게 상의 후 결정하며, 이로 인한 ‘갑’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각 퇴사조치하고 피해를 주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업무의 불성실 또는 동료 간의 불화합으로 인한 회사와 동료 간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파트장의 권한으로 퇴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2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니폼과 회사 기물 등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에 대하여 반납하며, 상호간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을’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예치금(25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퇴사 시 물품 반납 완료 후 10일 이내에 예치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단, ‘을’의 무단 퇴사/당일 퇴사의 경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하여 ‘갑’은 예치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휴장 보조금(동계)
‘갑’은 동계 휴장 시 동계휴장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는 장기근속 장려금/복귀비 형태의 지원금으로 1년 이상 장기근속(전년도 12. 31. 이전 입사 기준)한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을’은 휴장 보조금 수령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사 시 지급 받았던 휴장 보조금의 100%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을’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거나 수익을 증진하는 등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017. 3. 14. 갑: ○○○○ 경기팀장 ○○○(인) 을: ○○○(인)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20. 골프경기 진행을 위하여 카트를 운행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2주의 진단(초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통원치료를 마친 이후 2018. 2. 8. 이 사건 골프장에서 교육을 받던 중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시설이용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
용을 통보받았다.[근로자 진술조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는 2017. 11. 20. 기준 총 69명이고, 5개 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5조(조장: ○○○) 소속이었다.[사 제2호증 이 사건 골프장 캐디 조직도]
이 사건 골프장은 캐디 조장이 다음 날 골프 팀 수와 예약시간, 캐디들의 순번을 고려하여 배치표를 작성하여 캐디들의 경기 배치내역을 전날 캐디 카페에 올리는 형식으로 공지를 한다. 캐디 조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경기팀에서 대신 공지하는 경우도 있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는 경기보조업무, 경기진행업무, 골프장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보조업무: 골프장 이용객의 지시에 따라 이용객의 골프백을 전동카트에 실은 후 골프코스를 따라 전동카트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이용객에게 골프경기에 필요한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에 들어간 공을 찾아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며, 스코어를 기록하고, 코스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한다.
경기진행업무: 진행하는 팀의 경기가 앞뒤 팀과 적정한 거리 유지나 진행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경기가 지연되거나 앞 팀을 추월하지 않도록 한다.
골프장 유지보수업무: 이용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
손부분 및 그린을 보수하거나 벙커 내부 정리, 잡초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가 종료된 이후 카트를 청소하여 골프장에 반납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경기과 직원을 통해 캐디들의 복장상태, 고객응대 및 경기의 적정한 진행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원활한 경기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캐디 조장을 통하거나 직접 태블릿 PC로 경기 진행상황을 캐디에게 알려주어 조치토록 한다.
이 사건 골프장은 캐디들의 근태 등을 관리하기 위해 ‘생활규율표’를 적용한다. 생활규율표에 따르면 캐디가 준수하여야 할 항목을 ① 근태관련 (무단결근, 지각, 조퇴, 장기휴무 등), ② 복장(출근체크, 두발, 액세서리, 손톱, 안경 등), ③ 태도, ④ 용품(근무용품 관리 등), ⑤ 카트 관리상태, ⑥ 안전사고, ⑦ 코스(배토), ⑧ 고객불품(고객 VOC기록 등)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위반행위의 양태와 횟수, 발생일(평일 또는 주말 등)에 따라 벌점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캐디에게 부과되는 ‘벌(罰)’은 ① 퇴사, ② 벌 청소, ③ 벌 배토, ④ 벌 당직 등이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퇴사: 무단결근 3회 발생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퇴사 처리한다.
벌 청소: 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후에 대기실, 화장실 등의 청소를 하고 검사 후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벌 배토: 라운딩 후 훼손된 잔디를 복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캐디 1인당 매월 12회 이 사건 사용자의 경기과(이하 ‘경기과’라 한다)에서 각 캐디에게
배토 홀을 배정하며, 벌 배토는 본인에게 배정된 배토 홀 외에서 하여야 한다.
벌 당직: 아침 1부 첫팀 시간부터 출근하여 오후 2부 마지막 팀이 플레이를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각종 청소, 백대기, 경기진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골프장 생활규율표>
퍼가너카 생활규율표
분류
기준
배점
평일
주말/공휴일
세부내용
근태관리
무단결근 (근무종료전 연락)
연락두절
-70
-80
1회: 4회 벌 청소 2회: 6회 벌 청소(근무제외 벌 당번처리-첫팀 예약시간~마지막 종료시까지, 근무는 2부 첫근무) 3회: 자동 퇴사(근무하는 동료에게 피해발생)
전회결근
경기관료 미리 결근여부전화통보
-50
-60
발생시 기준 2회 벌 청소 or 2회 벌 배토(3홀 세밀 배토 1홀당 30분기준), 병가결근시 상황별 결정(각 상황별 건강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인 경우는 벌을 제외한다, 감기,눈병 등 응급이 아닌 전조 증상이 있는 상황인 경우는 벌로)
대기 넘김
30분 미만시 대기 넘김 처리(-30)
-30
-40
재배정 1시간씩 백대기, 원번 막근무-상황별처리
지각
30분전 출근(-25) 30분미만시 대기 넘김 처리(-30)
-25/ -30
-35/ -40
발생시 기준 1회: 벌 청소1회 or 1벌배토(포레1번, 포레2번)/세밀 배토 후 점검받기
조퇴
위급 쓰러짐 외에는 벌 처리(근거자료제출)
-30
-40
상황별 결정/위급시 응급실 등/3시간 전 경기과에 상황보고(상황별에는 상황별을 확인 후 회 휴무처리(우천시 포함/우천시는 벌 청소 처리: 당번 청소구역), 아파서 조퇴시는 출근해서 상황알림(소견서제출), 가정사는 마스터, 주임 상의 후 결정
흡연
지정장소만 가능
이외 지역 적발시 퇴사처리
병가
3일 이상~15일까지
-20
복귀후 상황에 따라 2일, 3일 간격 순번근무
그외 원번에 막근무/전화 없이 병가관련진행은 1벌당 처리
장기휴무
15일 이상~2개월까지
-20
주임, 마스터 상담 결정(기간이 길어질 시 재입사처리)
휴무
월4회(주말휴무는 상의후 결정)
0
예약 팀수 고려하여 거리가 멀거나 개인상황 발생시에 필요없고 2일 간격(주임, 마스터 상의 결정), 시즌 시는 예외
주말휴무
경조사(청첩장등 인증샷 전송) -주말휴무는 예약팀 수 대비 상의 후 결정
1순위: 가족, 2순위: 친척, 3순위: 친구결혼 -- 시즌 시는 예외
전날 대기 바꿈
프리대기바꿈(경기과 업무에 지장 안줄 것)
조장에게 전달하고 당일 경기과에 출근 인사시 통보할 것.(신청시간: 명일 2시까지)
당일 30분전 대기바꿈
프리대기바꿈(경기과 업무에 지장 안줄 것)
대기바꿈 캐디와 상의 확인 후 경기과에 차질없이 전달할 것.
캔슬
1부, 2부 동일 통일-본인시간 캔슬시 30분대기후 퇴근
(맑은 날은 첫출근 부여-15일 이내 첫근 가능)-비시즌은 기간 조정(15일~1개월)
분류
기준
배점
세부내용
평일
주말/공휴일
오전대기조정 /오후대기조정
월 각2회
당일 2시까지 신청, 한달 기준(팀수와 시즌시 고려 후 결정) -특수상황으로 당일 통보가능/대체휴무:(시즌 휴무를 원활히 주지 못하는 경우에 휴무 대신 오전, 오후로 조절해서 근무/일 출력수를 높이기 위한 것)
캐디체인
상황별처리
-30
상황별 처리/근무전,후 볼 청소 or 1회 벌 베토
컴플레인
1회 발생: 1벌 청소
-30
상담후 결정(개인면담후 조장, 대리, 팀장 상위 결정)-벌금, 근무 전,후 당번근무(1회)
2회 이상 발생: 면담후 조치여부결정
1벌당 or (3일)면담후 재교육(동반)교육 or 면담 실시후 3일 당번근무
고객칭찬
문서, 프런트, 구두
30
1달 이내 3회 발생시: 휴무 연일 우선권(2일), 우수포상(그 외 우선선택권 1장 부여)-내도 2회 면제권, 착근권 2회권, 프리 대기회권
금기사항
해당자 근무지장 초래/소송, 욕설 등 분위기조성 성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시 퇴사조치
-70
유언비어, 욕설, 도난, 인격모독 행위나 언행(퇴사처리), 석회 미참석(1벌 청소), 고객과의 사적 만남금지(퇴사) 정도에 따른 상황별 처리 or 퇴사처리
출근체크
1시간 전 근무준비 후 출근보고(근무복장 완비후)
복장준수/대기 관련 기준
(50분 전 대기, 20분전 광장대기)-트라우드는 15분전 대기(게시판에 따른 경기과 공지)
복장
두발
염색머리는 단정하게 양 갈래나 하나로 땋거나 망을 할 것
-5
-5
초록색, 흰색 등 시선을 강하게 끄는 색상은 피할 것
액세서리
10원짜리 동전크기 이하
손톱
네일아트, 매니큐어 가능
단! 광장동선과 코스 근무중 에는 장갑을 벗지 않을 것.
안경
무테가능 고글(검정색/붉은색/은색)제외하고 가능
눈동자가 보이는 것으로 할 것.(광장에서 모자 위로는 착용하지 말 것)
장갑/근무화
시즌별 흰색/검은색착용 -일반 스파이크 가능
코스내 근무시 장갑 착용 필히 할 것(손등장갑 가능)
전화기 사용
위급시만 사용
-30
-30
코스 내 개인적 용무로 적발 시에 중벌처리(1벌 청소)
태도
광장/코스내
바른 정자세
-15
-15
스타트 인사는 꼭 하고 출발
용품
근무물품
보온병, 마크, 보수기, 무전기, 이어폰, 볼타올 1개, 여비 장갑1개
-5
-5
휀손시는 본인 재구매
무전기/경기 단체망
사적인 무전금지, 단체망은 경기관련만!
카트
카트충전상태
-10
-10
근무후 필히 충전할 것(ON/OFF 전원스위치 끄고 충전)
쓰레기통,재털이, 컵받이, 클럽세척통, 모래통, 깔판, 부착물, 풍우막, 비 커버
기본 셋팅 준수
-5
-5
근무후 청소 필히 할것(매직블럭가능)
안전
타구
플레이어 전방 위치 금지
-20
-20
(안전훌 멘트 필수)
카트
카트운행 수칙 준수
-25
-25
(안전멘트 필수, 커브길 서행운전)/체육시설 이용확인서참고 -캐디시설이용확인서 참고)
분류
기준
배점
평일
주말/공휴일
세부내용
사 고
코 스
배토
월 12회(15회 이상 상점 처리 10점) 부족횟수 다음 달 2배 추가 배토 배토 횟수 부족시 3일에 1일 차감
(+10,-10)
3홀씩 조별 관리(개인별 월12회)-우수 배토홀 상점처리
2월, 11월: 10회, 12월: 없음 1개월에 1번씩 시즌제외 자연보호
고객 VOC기록
고객불만족 기록
주 2회 이상 기록 - 조별 요일 기재, 토·일요일은 전체기재
고 객 물 품
당일처리
고객이 골프장을 나가기 전에 전달 마무리 할것
0
2홀에 1회씩 클럽 정리하여 미진달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미전달
2회 발생시 벌 청소(누적점수해당)
-25
근무전, 후 벌 청소1회 -근무시간대 조정가능(경기과)
분실
1회 발생시 벌 청소/본인 자가해결(경기과도움)
상황별 처리/본인 배상, 근무전,후 당번근무(1부막, 2부첫근무 배정)
각종 이벤트
쿠폰,기록확인증 미전달
-20
기타
9홀추가유도 점수
+20
대체 지원캐디
+10
* 벌 청소 (근무 전후(하루2회:본인식기제외 2시간전/근무후 청소, 검사티로 시행한다.) * 70점 - 벌배분 1회 6점, 벌 청소(지각,조퇴 등 근태관련 2벌 청소, 근태관련 공휴일·주말 가중벌(-10추가) - 모든 상벌점 부여는 생활규율표에 의거한다.
*벌배토(3홀 배토: 본인 배토를 제외: 2시간)배토 지정홀(경기과에서 홀배정) 기본점수 50점부여(하우스50, 주5반(30, 원번왕대기 주5반 40) (모든 벌점은 2개월 누적후 소진처리)
1.하우스: 한달 오전,오후 각 2회 2.주요반: 한달 각1회씩 3.원번반: 오전대기 2회
시즌시 휴무 대체로 오전,오후 1회씩 가능(경기과 공포일부분적용)
벌 청소후 벌점소멸/그외 2개월 누적후 소멸
9번티에서 식사주문(스마트 관제주문), 각종공지 전체 카톡망(단품이나 시간문의)/관제로 주문
이 사건 골프장은 홈페이지 등에 캐디 피(caddie fee)를 120,000원으로 공지하였고, 오버 피(over fee, 캐디 피 외에 지급하는 금품)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캐디 피와 오버 피는 고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다만, 신입 캐디는 공지된 캐디 피에도 불구하고 100,000원을 받는다.[근로자 진술조서, 노위 제7호증 골프장 이용요금 공지내역,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와 캐디간의 신뢰관계 구축, 휴가비 지급으로 캐디 이탈 방지, 캐디 선호 골프장 이미지 구축 및 우수한 캐디 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캐디의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동계 휴장비’라는 명목으로
450,000원 내지 750,000원의 금품을 연 1회 지급한다. 또한 캐디들에게 기숙사물 제공하거나 출·퇴근 비용 보조를 목적으로 월 200,000원의 유류비를 지급한다.[노위 제2호증 동계휴장비 지급 품의서, 노 제2호증 2018년 캐디 모집공고문,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은 예치금 25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물품을 제공받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사 제13호증 예치금 공제내역,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 조장은 캐디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캐디 배치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캐디 조장들이 배치업무를 하는 시간(주 1회, 오전)에는 경기보조업무를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배치비를 지원한다. 배치비 금액은 계절에 따라 대략 20만원 내지 50만원 수준이다.[노 제9호증 캐디 임명 문자메시지, 심문회의 진술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조장 선출방식, 생활규율표 제정·개정 주체, 석회·주회 및 내용’에 관한 소속 캐디 5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5호증의1 ~5 캐디 진술서] 구분 조장 선출방식 생활규율표 제정 방법 석회 운영(주체/내용) 캐디1 전체 캐디 자율투표 모름 경기팀/공지사항, 사고예방교육 등 캐디2 전체 캐디 투표 경기팀장과 조장들의 의견 조율 캐디/주요 공지사항 교육 캐디3 전체 캐디 자율투표, 추천 등 모름 경기팀/공지사항, 사고예방교육 등
구분 조장 선출방식 생활규율표 제정 방법 석회 운영(주체/내용) 캐디4 캐디 투표 경기과 내에서 시행 (조장 같이) 경기팀/안전, 규율 캐디5(조장) 캐디 추천과 투표 경기팀 초안으로 조장과 협의하여 정함 경기팀/안전교육 등 공지와 알림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캐디 조장을 임명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경기팀장(마스터)이 캐디들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장 임명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였다.[노 제9호증 캐디 임명 문자 메시지]
팀장님하며, 3조 조장의 빈공석에 조장을 하려고합니다. 3조 조장 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캐디조장의 캐디들에 대한 업무상 지시 내용이라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을 제출하였다.[근로자 진술조서, 노 제10호증 업무지시 문자메시지, 심문회의 진술내용]
[공지사항] 캐디장 금일부터 추석연휴를 경기과에 하여 왔습니다. 추석당일 4일은 휴장이고 너.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우천 등의 사유로 경기가 취소되어도 출근에 따른 보상이 없고, 휴무일에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배당된
경기가 종료되면 배토 및 카트 청소를 한 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사 제14호증 경기배치 내역,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이 사건 골프장은 캐디들을 대상으로 1개월에 1회 정도의 석회를 실시하며, 석회에서 경기팀장이 캐디들에게 잔디 보수작업 철저, 복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 경기 중 전동차 탑승유도 등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지시도 함께 이루어지며, 캐디들의 건의사항도 듣는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려.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4. 17. 초심지노위, 2018. 8. 1.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조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캐디 동료들의 투표 등 캐디조장의 선출 행위는 없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캐디에게 요구하는 주된 업무는 골프 경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며,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무전 연락을 통하여 관련한 지시를 받아왔다.
당사자 간에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관계가 노무공급계약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시설이용 계약서를 보면 ‘퇴사’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이 사건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 사용자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유류비, 식대도 지급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배치표도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만들고, 지시한 점들이 더 많다. 또 캐디피의 경우 캐디가 내장객에게서 못 받았을 때 회사가 받아 주기도 한다.
사용자
이 사건 골프장은 지형이 위험하여 캐디를 배정받지 않은 고객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동계 휴장기간 이후에도 캐디들의 재입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복귀비 명목의 금품을 ‘동계 휴장비’라는 명칭으로 하절기에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캐디에게 내장객이 줄었다거나 캐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예정된 순번에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캐디피에 상응하는 보조금이나 수당을 지급한 것은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골프경기의 진행 업무 등 용역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용역제공을 이유로 발생한 소득의 총액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적용하는 ‘생활규율표’는 다른 골프장에도 존재하고 있고, 생활규율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캐디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캐디 조장은 자율투표, 추천, 자가 신청의 방식으로 임명이 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조장이 되었다.
청소 검사, 배토 검사는 캐디 조장이 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골프장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노무 공급계약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캐디를 관리·감독하였으며, 생활규율표를 적용하여 근태와 복무자세도 단속하면서 위반하는 경우 벌 청소 등 징벌적 제재까지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 − 18 −
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장 배토 등 일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골프장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골프장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에 ‘퇴사’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고용관계를 의심해 볼만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골프경기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공급 계약으로 보기 힘들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동계 휴장비, 유류비(기숙사 이용자 제외)를 지급하는데, 이는 적정한 수의 캐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노무제공은 내장객에 대한 골프경기 보조서비스이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없다. 골프경기 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는 골프장 내장객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경기진행 후 골프장 배토, 카트 청소 등 일부 이 사건 근로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
우천이나 고객의 감소 등으로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순번에 골프경기를 진행할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골프경기를 진행하는 업무를 배정받지만,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배정된 경기가 종료되면 배토 및 사용된 카트의 청소를 마치고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의 경기진행을 일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경기보조원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 판결 참조). 골프경기의 진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경기 진행 시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휘 또는 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캐디 조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생활규율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생활규율표에 캐디의 준수사항(근태, 복장, 태도, 카트 관리, 안전사고)을 규정하고 있고 준수사항 위반 시의 제재 등 캐디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캐디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한 캐디들의 수인의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통상의 취업규칙 등과 달리 근로시간, 임금, 각종 수당, 퇴직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고객에게 공지한 캐디피를 준수하여 지급받도록 강제하거나 오버피를 총괄하여 배분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소득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