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 판정 2018부해613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13]

판정 내용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요지: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61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8. 2.

■ 판정사항 : 각하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61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신청인) ○○○ ○

사 용 자 (재심피신청인) ○○○(○○○○) ○ ○ ○

판 정 일 2018. 8. 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 4. 25. 판정 2018부해80]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2.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취소하고 구제실익이 있는 금전보상 명령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8. 1. 1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10.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96. 2. 2. 위 주소지에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개업하여 상시 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필품(라면, 식음료 및 일용잡화) 등을 도·소매업 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8. 2. 10.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8. 2.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4. 25.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8. 5. 25. 수령하고,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로 2018. 6.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근무 중 결근이나 지각 한번 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익히려고 노력하였고, 2018. 2. 8.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2018. 2. 10.자 해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부상 이후 몸 상태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계, 남은 계약기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와 같이 근로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취지를 인용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대한 반대청구를 하는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화물 탑차를 운전하여 음료, 생수, 라면 등을 거래처에 납품 및 수금하는 배송업무를 하였다.[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일부 발췌)>

근로 계약서(6개월) 고용주 (이하 '갑') 과 근로자 (이하 '을') 두 당사자는 아래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1. 근로기간 : 근로계약 기간은 2018 년 / 월 // 일부터 2018 년 / 월 / 0 일까지로 한다. 추후 기간을 정하여 갱신 할 수 있다. 5. 근무내용 :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음료,생수,라면, 식자재,생필품 등 '갑'이 주문 받은 상품을 납품 배송·수금 한다. 또한 판촉장비를 배치·수거 하며 이에 따른 기타 부수업무 등을 수행한다. 배송 지역·배송 물품에 없어 '을'은 일체 책임 할 수 없다. 2018 년 / 월 // 일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11.~26.까지 전임 배송기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업무를 인수하였고, 2018. 1. 29.부터는 혼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8. 납품 거래처인 ○○○○ 당구장에서 현금 102,400원을 수금하였으나 입금장부에는 미수로 작성하고, 다음날 이 사

건 사용자가 요청하는 계좌(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의 농협 계좌)로 102,400원을 제외한 804,800원을 입금하였다. 2018. 2. 12. 이 사건 사용자의 판매대금 반환 요청으로 102,400원을 동일 계좌로 입금하였다.[노 제7호증 문자, 사 제12호증 금액반환요구 문자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8. 21:14경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과적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 성능과 조향 성능에 문제가 있고, 근로시간 또한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12시간 보다 초과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7호증 문자내용]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안녕하십니까 ㅇㅇㅇ기사입니다. 귀사에 입사해 약 한 달간 일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과적 문제: 약 3~5톤 정도의 화물을 싣고 운행한 결과 제동성능과 조향성능에 심대한 문제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근로시간 초과: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서로 합의한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1일 12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위 두 가지 문제를 익일부터 시정하지 않으시면 관계기관에 문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8. 23:59경 이 사건 회사의 실장에게 '일하다가 왼쪽 어깨와 손목을 다쳐 내일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9. 오전에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병원에서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6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진단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노 제1호증 문자, 사 제6호증 진단서]

<부상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표 1
2월 8일(화) 오후 11:59 실장님 어제 마산에서 마쳤는데 일하다가 넘어지는 캔을 잡다가 왼쪽 어깨와 손목이 제법 다쳐서 왼팔이 안 올라갑니다. 내일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진단기관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표 2
상기 환자 2018. 2. 8. 근무 중 무거운 물체로 인해 좌측 어깨에서 수부까지 당겨지는 수상 후 발생한 통증을 이유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상병진단 되었음. 향후 좌측 견관절 벨포 고정 및 보조적 치료 시행예정임. 수상 후 약 6주간 안정가료 요함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10.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능력이 미달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사 제7호증]

<계약해지 문자내용>

표 3
○○○씨 수습 근무한 ○○○○입니다. ○○○씨의 수습기간 업무수행 능력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배송상품의 잦은 오배송, 배송차량 성능 무지에 따른 운전미숙, 체력부족, 확인되지 않는 업무 중 부상당함을 주장하며 일방적 결근 등의 불성실함, 동 임금·동 업무의 동료 근로자와의 현격한 업무수행 의지, 애착부족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 등 본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능력이 미달되는 것으로 넉넉히 판단되고 확인되므로 근로계약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문자내용을 내용증명

갈음합니다. 2018. 2. 10. 사.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2018. 3. 13. 산재요양을 일부 승인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노 제6호증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4. 25. 초심지노위의 판정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고 다음날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2018. 5. 3.로 끝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5. 4.까지 원직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사 제19호증 내용증명, 사 제20호증 보험급여원부]

※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기간(2018. 2. 9.~5. 3., 83일)에 대한 휴업급여(5,099,670원)를 받았음

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5. 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6. 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사건기록목록]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9.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접수하였고, 보상요구 금액은 임금상당액 1,800만원(300만원×6개월), 비용 300만원(병원비 및 향후 수술비), 기타 900만원(300만원×노동력 상실기간 3개월), 합계 3,000만원이다.[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8. 4. 25. 초심지노위, 2018. 8. 2.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2018. 2. 8. 24:00경 음료수 캔 상자를 밀차에 싣다가 상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팔을 다쳤다. 이 사고로 팔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실장에게 다친 사실과 내일 병원 방문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나) 다음날 병원 방문 후 진단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실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실장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일단 진료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니 실장이 그럼 차를 먼저 보내라고 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보냈다.

다)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 부당해고 이전으로 돌려놓고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고상태 그대로 복직명령만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금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증금을 받는데 보증금을 내라고도 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피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어깨 양쪽 인대가 파열되어 기존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존 업무에 복직하라고 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 연락도 없고, 경위 설명도 없어 본인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8. 3. 15.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일부 승인 받은 사실을 알았다.

나)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른 내용을 모두 수용하였고 그대로 이행을 하였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89조(재심의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초심지노위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명령 신청을 위한 별도의 재심신청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재심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별도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와 향후 노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가) 초심지노위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취지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될 수 있으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재심에서 취소를 구할 불이익한 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한편,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는데,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의 내용으로서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위원회의 재량이므로 심판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있다(즉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 또는 원직복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원직복직 명령이 전부 인용된 근로자에게 재심 단계에서 새로이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을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