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③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점과의 이면합의는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광고비 전용, 회사를 기망한 성과급 편취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는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사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645 □□□□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8. 27.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판매점이 작성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을 근로자들이 점검․조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 4가 판매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③ 근로자3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점으로 하여금 판매현황을 허위로 기록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판매점과의 이면합의는 영업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기타 광고비 전용, 회사를 기망한 성과급 편취 등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는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사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645 □□□□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1. 조△△ (재심피신청인)
2. 이△△
3. 이□□
4. 조□□
사 용 자 □□□□ 유한회사 (재심신청인)
판 정 일 2018. 8. 2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5. 4. 판정 2018부해609]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2. 1. 20.,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는 2010. 4. 5.,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은 2010. 7. 1.,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1. 10. 24. △△△△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8. 1. □□□□ 유한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2018. 1. 29.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2015. 2. 17. 설립되어 2015. 8. 1. △△△△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하고, 상시 1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국 본사에서 제조한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29.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5. 4.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근로자들의 사익 추구가 아닌 조직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6. 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1) 판매점이 입력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 간 차이는 수시로 변하는 재고현황의 특성과 판매점의 데이터 입력 행태 때문으로, 이 사건 사용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다. 판매점과 판매증진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 회사의 승인 없는 이면합의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재고 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성과급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근로자1은 판매점이 입력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 간 차이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2, 4는 판매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나친 매출 압박에 따라 불가피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2는 기업윤리규정 위반 조사 시 이면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징계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3은 이면합의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점의 마진 유보금을 보유하고 운용한 사실이 없다. 광고비는 이 사건 사용자의 마케팅팀에서 결정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4는 광고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책임만이 아니므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판매점이 입력하는 재고현황 데이터와 실제 재고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승인 없이 판매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를 기망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이 사건 근로자1은 소속 팀원이 판매점과 이면합의 한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 관리자로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2, 4는 판매현황 보고서의 실적을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2, 3은 2017. 8. 22. 기업윤리규정 위반 조사 시 이면합의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3은 판매점이 관리해야 할 마진 유보금을 보유․운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4는 구두로 약속한 판매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광고비로 책정한 비용을 판매점에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게 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파트너사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9 억 6천여 만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용자와 파트너사 간 신뢰관계를 붕괴시켜 영업활동의 근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1는 1992. 1. 20., 이 사건 근로자2는 2010. 4. 5., 이 사건 근로자3은 2010. 7. 1., 이 사건 근로자4는 2011. 10. 24. △△△△ 유한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8. 1. △△△△ 유한회사로부터 PC 및 프린터 사업부문을 영업 양수하여 설립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소비자영업팀에서 계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노위 제1호증 근로관계 이전 통지서]
다.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은 이 사건 사용자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도· 소매 판매점(이하 ‘파트너’라 한다)만이 판매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도매업자인 총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 도매업자인 총판이 소매업자(채널)에게 판매하고,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사원들은 파트너가 입력하는 ‘아스펜 데이터 (Aspen Data)’를 기초로 파트너의 재고 및 매출현황에 대한 ‘이투이 리포트 (E2E Report)’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투이 리포트를 근거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한다.
※ ① 아스펜 데이터: 매주 파트너가 이 사건 회사의 아스펜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품별 판매, 재고 및 유통현황 자료
② 이투이 리포트: 이 사건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아스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하는 파트너의 매출 및 재고현황에 대한 보고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투이 리포트를 근거로 특정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파트너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 (Rebate Program)을 운영한다.
※ 리베이트 프로그램: 영업사원이 파트너와 협의된 판매 증진 방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파트너와 판매장려금 지급기간과 지급대상 제품의 수량 등을 정해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작성․시행함(파트너가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바. 이 사건 회사의 김△△ 대표이사(이하 ‘김△△ 대표이사’라 한다)는 2016. 5. 10. 노트북의 실제 판매 대수와 실제 재고가 500개 이상 차이가 난다며 확인하라는 이메일을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회사의 임원 김○○에게 보냈다.[노 제5호증 김△△ 대표이사가 김○○(임원) 및 이 사건 근로자1에게 보낸 이메일]
사. 김△△ 대표이사는 2017.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준법감시팀(이하 ‘준법감시팀’이라 한다) 김□□ 부장(이하 ‘김□□ 부장’이라 한다)에게 실제 판매량과 별개로 파트너에게 판매장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 김□□ 부장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 직원들을 조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4는 2017. 4. 26. “아스펜 데이터와 이투이리포트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인이 이투이 리포트를 조작 및 허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자. 김△△ 대표이사는 2017. 5. 23.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지원팀(이하 '영업지원팀'이라 한다)에게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영업지원팀은 2017. 6. 26.∼7. 4. 기간 동안 14개 파트너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스펜 데이터의 재고는 6,409개이나 실제 재고는 2,819개인 것을 확인하였다.[사 제3호증 CPC 파트너 재고조사 결과 보고 메일]
차. 파트너 중 하나인 △△△△은 "재고가 하나도 없는 제품들도 상당히 있는데 정산은 아직도 미정이고 약정서도 오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 4가 보상으로 챙겨주기로 한 메모리 266개도 포함하면 금액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줄지 답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과거 이 사건 근로자2, 4에게 보낸 이메일을 2017. 7. 3. 김□□ 부장에게 전달하였다.[사 제4호증 △△△△이 김□□ 부장에게 전달한 이메일]
카. 준법감시팀은 위 ‘차’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2017. 7. 4. 미국 본사의 윤리준법 감시국에 보고하였고, 미국 본사의 윤리준법 감시국은 직접 조사를 하되 김□□ 부장과 협업하기로 하였다.
타.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조사팀과 김□□ 부장(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2017. 8. 2. 이 사건 근로자3이 파트너에게 “9월5일∼6일경 약속한 프로그램은 운영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근로자1을 참조 수신자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사 제5호증 이 사건 근로자3과 관련된 이메일]
파. 조사단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 8월∼2017. 7월까지 기간동안 이면합의, 마진 유보금 운용,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해 광고비 전용 등 SBC(기업윤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2.∼23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2는 이면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매출 압박으로 이투이 리포트를 조작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은 노트북의 아스펜 데이터와 실제 재고의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사 제6호증∼10호증 이 사건 근로자1∼4와 조사단과의 인터뷰, 사 제18호증의1 이 사건 근로자3 징계사유 입증자료]
※ 마진 유보금 운용: 파트너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중 일부 금액의 사용계획을 파트너로부터 보고 받아 관리(이 사건 근로자3 관련)
※ 광고비 전용: 파트너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몰에 광고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마케팅 관련 비용을 활용하여 온라인 쿠폰을 발행
⇒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4는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사 제8호증 이 사건 근로자4와 조사단과의 인터뷰]
하. 이 사건 근로자2는 2017. 9. 12. 조사단과의 2차 면담에서는 2017. 6월경 파트너인 주식회사 △△컴퓨터(이하 ‘△△’이라 한다)와의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사 제11호증 이 사건 근로자2와 조사단간의 2차 인터뷰]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12. 21.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사 제12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통보]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2.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심
의결과 ‘2018. 1. 29.자로 징계해고’ 되었음을 알리면서, 해고일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사 제13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발췌)>
이 사건 근로자1 (조△△)
1.2015. 8. 1.~2017. 8. 23.까지, Aspen Data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시정조치 미실시
2.2015. 8. 1.~2017. 8. 23.까지 소속 팀원들의 이면 계약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시정조치 미실시
3.2015. 8. 1.~2017. 8. 23.까지 Partner들에게 정식 승인절차 없는 상태임에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이면 합의(Side Agreement)하고 그에 따라 판매장려금 등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
4.2015. 8. 1.~2017. 8. 23.까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고도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근로자2 (이△△)
1.2015. 8. 1.~2017. 8. 23.까지 동료 직원(조□□)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E2E Report상 실적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
2.2015. 8. 1.~2017. 8. 23.까지 Aspen Data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미실시
3.2015. 8. 1.~2017. 8. 23.까지 Partner들에게 정식 승인절차 없는 상태임에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이면 합의하여 회사에 손해 위험 초래
4.2017. 8. 22. SBC 조사 시 이면계약에 관하여 허위사실 진술
5.2015. 8. 1.~2017. 8. 23.까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고도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사건 근로자3 (이□□)
1.2015. 8. 1.~2017. 8. 23.까지, Aspen Data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미실시
2.2015. 8. 1.~2017. 8. 23.까지 Partner에게 판매 실적을 허위로 늘려 아스펜에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미 판매되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Partner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 시 판매된 것으로 아스펜에 기록하게 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함
3.2015. 8. 1.~2017. 8. 23.까지 마진 유보금(Slush Fund) 보유 및 운용
4.2015. 8. 1.~2017. 8. 23.까지 Partner들에게 정식 승인절차 없는 상태임에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이면 합의하여 회사에 손해 위험 초래
5.2017. 8. 23. SBC 조사 시 재고차이 관련 허위사실 진술
6.2015. 8. 1.~2017. 8. 23.까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고도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사건 근로자4 (조□□)
1.2015. 8. 1.~2017. 8. 23.까지 동료 직원(이△△)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E2E Report상 실적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
2.2015. 8. 1.~2017. 8. 23.까지, Aspen Data 재고가 실제 재고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미실시
3.2015. 8. 1.~2017. 8. 23.까지 파트너들에게 정식 승인절차 없는 상태임에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이면 합의하여 회사에 손해 위험 초래
4.2015. 8. 1.~2017. 8. 23.까지 구두 확약한 판매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광고비 등 회사 내 타 목적의 비용을 전용
5.2015. 8. 1.~2017. 8. 23.까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고도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
※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처분 근거 3번 관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이 소속 팀원과 함께 이 사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파트너와 약속하는 이면합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며 징계사유로 삼았음[사 제20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1 징계사유 입증자료]
※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처분 근거 2번 관련 이 사건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3은 파트너로부터 실재 재고와 아스펜 데이터와의 차이를 보고 받았으면서도 전부 다 판매한 것으로 아스펜에 기록하도록 지시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프로모션 때문에 파트너가 기판매된 제품을 2주 후에 아스펜에 등록하게 하였다는 이메일을 보냈음[사 제18호증의2 이 사건 근로자3 징계 사유 입증자료, 사 제34호증 이 사건 근로자3의 이메일]
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료 직원 80명은 실명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관행이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압박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들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탄원서를 작성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노 제11호증 동료 직원 80명의 탄원서]
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면합의로 인해 파트너들은 심각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트너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다음과 같은 다툼이 존재한다.
<이면합의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 근로자들 | 이 사건 사용자 |
|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파트너와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트너의 손실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 손실액과 근로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아울러, 설사 회사의 손실이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사전 협의되었거나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 | ○ 이 사건 사용자와 파트너들이 면담한 자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면합의로 인해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약 9억 6천여 만원에 달함 - 파트너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일부 파트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하게 되면 보복조치를 당할 두려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건 회사에서 떠안아야 할 사항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2018. 5. 4. 초심지노위, 2018. 8. 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파트너는 재고가 쌓이는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시행하는 프로모션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을 받아 가격을 낮게 해서 판매한다. 그런데 프로모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원래의 가격으로 되돌아가면 판매가 잘 안된다. 그러므로 한 번 판매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한다.
나) 아스펜 데이터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전에는 징계사유로 삼은 적이 없다.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파트너가 허위로 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한다면,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관리 부서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영업팀 직원들은 매주 김△△ 대표 이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한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영업담당 이사로서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2 내지 4의 상급자이다.
라) 최근 4년간 파트너에 대한 재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예산이 분기 단위로 운용되다보니 이미 판매가 되었더라도 기다려서 등록하는 것이 업무관행이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진행되어 온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관례로 인정하여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었다. 영업 업무를 경험한 김△△ 대표이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프로모션 기간 연장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김△△ 대표이사 밑에서 영업을 배웠다.
바) 최종 소매가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다. 파트너는 잘 안 팔리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활용하여 그 제품의 가격을 조정해도 되는지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3은 그에 대해 응답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3이 파트너의 마진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판매 장려금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하였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이면합의로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근로자3은 파트너에 대한 판매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 광고비 예산 중 실제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활용 하여 온라인 쿠폰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받는 성과급은 파트너의 최종 판매실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총판에서 얼마나 매입했느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관행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자) 이 사건 근로자2, 4는 이투이 리포트 조작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차) 파트너가 손해액(약 9억6천여 만원)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부당해
고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청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파트너의 손실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그 손실액과 근로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설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사전 협의되었거나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떠안아야 할 사항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용자
가) 시차가 있어 입력자료와 실제 재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감독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파트너에게 허위로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즉, 아스펜 데이터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에게 아스펜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김△△ 대표이사가 보낸 메일(노 제5호증)은 재고에 이상이 있어 보이니 확인하라는 의미이며, 이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 파트너의 재고 조사를 4년 만에 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이고 주기적으로 파트너의 재고조사를 하고 있다.
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파트너와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후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제품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프로모션을 연장하여 판매장려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모션이 당연히 연장되어 판매장려금이 파트너에게 계속 지급된다면 파트너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힘들다고 하면서 하소연할 리가 없다.
마) 파트너가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자신의 마진 유보금 사용계획을 물어보았고, 이 사건 근로자3은 파트너로부터 마진 유보금 사용계획을 보고받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 이는 파트너가 보유하고 관리해야 할 마진 유보금을 이 사건 근로자3이 보유하고 운용한 것을 의미한다. 마진 유보금 사용계획을 보고한 파트너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상호간 이면합의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이면합의로 인해 파트너들이 이 사건 회사에 9억 6천여 만원의 미 지급금을 청구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적조작을 통해 개인적으로 영업수당 등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아) 이 사건 근로자2는 이면계약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은 형사에 한정되는 것임에도 초심지노위는 이 논거를 이용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 소비자영업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는 다른 팀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비위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
제36조(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을 위반한 때
4. 회사의 장부 또는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8. 조합원이 그의 직위 또는 회사 명의를 남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원조 또는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금전, 재물 또는 향연을 수수하거나 또는 사익을 위한 기타 행위를 한 경우
17. 기타 전기 각 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해고
제38조(징계절차) ②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게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당해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위원회) ① 회사는 조합원을 감금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23조(준수사항) 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취업규칙, SBC 및 윤리규범을 비롯한 모든 회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 규정이 정한 징계사유가 된다.
제24조(금지사항) 사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직위와 담당업무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
12. 기타 사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66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사내의 업무질서 및 풍기를 문란케 한 때
9. 고의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전표 또는 보고서를 위변조 및 허위로 보고한 때
10. 업무해태 또는 부주의로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을 추락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때
20.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때
22. 그 밖의 회사의 윤리규정 및 인사규정 그리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때
제67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해고: 회사는 징계대상 사원을 징계해고한다.
제69조(가중 및 감면) ① 징계의 정황에 의하여 그 처벌받는 횟수에 따라 징계양 정을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규칙 제6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양정을 감면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절차) ① 구두견책 징계처분은 소속장에 의하여, 서면견책의 징계처분은 소속장의 상급자에 의하여 중징계는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② 회사는 사원에게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이전에 당해 사원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가)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보
고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시정조치 미실시
(1) 근로자 1 주장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 관리자로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머’항 및 ‘너’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팀원들이 이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1은 이를 간과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가) 기존에도 아스펜 데이터가 실제 재고 간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고, 아스펜 데이터는 파트너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즉시 정확한 재고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도 재고 전수 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4년 만에 실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펜 데이터는 6,409개인데 실제 재고는 2,819개로 그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1은 관리자로서 팀원인 이 사건 근로자2∼4가 이에 대해 점검하고 파트너로 하여금 아스펜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
나) 소속 팀원들의 이면계약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하여야 할 시정조치 미실시, 이면합의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1은 소속 팀원들의 이면계약 합의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면합의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과급까지 편취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사’항, ‘차’항, ‘더’항 내지 ‘머’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영업업무 경력자인 김△△ 대표이사가 2017. 4월경 김□□ 부장
에게 조사를 지시한 사항은 ‘실제 판매량과 별개로 파트너에게 판매장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판매량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1도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시차는 있더라도 한 번 정해진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중단된 적이 없으므로 파트너도 이를 신뢰하고 영업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파트너와의 이면합의는 지속적인 영업이나 판매 독려를 위한 향후의 판매장려금 지급 약속 정도로 보이며, 실질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이면합의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근로자2∼4와 파트너 간 이면합의로 이 사건 사용자가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파
트너의 최종 판매 실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총판에서 매입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가) 이투이 리포트 실적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 (1) 근로자2 주장
이 사건 사용자의 실적압박에 쫒겨 이투이 리포트의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및 ‘파’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투이 리포트는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2가 이투이 리포트의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투이 리포트 실적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를 알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 미실시
(1) 근로자2 주장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바’항, ‘자’항 및 ‘머’항의 내용과 위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의 '가)'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실재고 간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2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된다.
다) 이면합의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
(1) 사용자 주장
파트너와의 이면합의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
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의 ‘나)’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2017. 8. 22. SBC 조사 시 이면계약 관련 허위 사실 진술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2는 조사단과의 면담에서는 △△과의 이면합의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에서 이면합의 사실을 번복하였다. 이는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하’항 및 ‘머’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2는 조사단과의 1차 면담에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가 2차 면담에서는 △△과의 이면합의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후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다시 이면합의 사실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이면합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관련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마)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
(1) 사용자 주장
회사를 기망하여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1)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하여’의 ‘나)’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
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가)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를 인지하고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미보고 및 시정조치 미실시
(1) 근로자3 주장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
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2)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의 ‘나)’에서와 같은 판단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파트너에게 아스펜 재고 및 실적을 허위로 기록하게 하여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
(1) 근로자3 주장
영업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마’항, ‘파’항 및 ‘너’항의 내용을 종합
하면, 이 사건 근로자3은 파트너에게 판매 실적을 허위로 아스펜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을 리베이트 프로그램 진행 시 기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마진 유보금 보유 및 운용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3는 판매점이 관리․운용해야 할 마진 유보금을 보유
하고 운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파’항, ‘머’항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3은 마진 유보금을 보유하고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3이 마진 유보금을 보유․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이면합의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
(1) 사용자 주장
파트너와의 이면합의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의 ‘나)’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
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2017. 8. 23. SBC 조사 시 재고 차이 관련 허위사실 진술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3이 △△과의 이면합의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2)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의 ‘라)’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
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조정, 성과급을 지급받음
(1) 사용자 주장
회사를 기망하여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의 ‘나)’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
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3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이 사건 근로자4에 대하여
가) 이투이 리포트 실적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
(1) 근로자4 주장
이 사건 사용자의 실적압박에 쫓겨 이투이 리포트의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2)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의 ‘가)’에서와 같은 판단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4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를 알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시정조치 미실시
(1) 근로자4 주장
아스펜 데이터 재고와 실제 재고 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사건 회
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고의 차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2)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나)’에서와 같은 판단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는 이 사건 근로자4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면합의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이를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
(1) 사용자 주장
파트너와의 이면합의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의 ‘나)’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
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4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판매지원금 지급을 위해 광고비 등 전용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4가 광고비의 일부를 전용하여 온라인 쿠폰을 발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파’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4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 광고비 예산 중 실제 광고에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활용 하여 온라인 쿠폰을 발행한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쿠폰을 발행한 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4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과하다고 판단된다.
마) 회사를 기망하여 급여 조정, 성과급 등을 지급받음
(1) 사용자 주장
회사를 기망하여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구체적 판단
위 ‘1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의 ‘나’에서의 판단 이유와 마찬가지
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4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사용자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
고, 이 사건 사용자와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켜 영업활동의 근간
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
해하는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러’항 및 ‘머’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일부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익추구라기보다는 조직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양 정이 과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파트너에게 지급 약속을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제품 매출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에서 징계사
유로 삼은 영업방식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그동안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료 직원 80명이 실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영업방식이 관행적이었고 업무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3이 파트너에게 판매 실적을 허위로 늘려 아스펜에 등록하도록 하거나,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아스펜에 등록하고 있지 않다가 프로모션 기간에 등록하도록 한 것은 영업 관행인 이면합의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근로자2, 4는 이투이 리포트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2018부해645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18. 8. 27.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홍성우
홍성우
공익위원 이호근
이호근
공익위원 유성재
유성재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