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및 수습기간 중 부적격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종합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수 주민과의 갈등으로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76명이 근로자의 교체에 서명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계속 하향하여 마지막 3개월째는 하위권에 해당한 점, 근로자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712 주식회사 ○○○○○○○○○○○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8. 9. 7.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및 수습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종합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수 주민과의 갈등으로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76명이 근로자의 교체에 서명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계속 하향하여 마지막 3개월째는 하위권에 해당한 점, 근로자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건 중앙2018부해712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 ○○○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사용자 주식회사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 판정일 2018. 9. 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5. 30. 판정 2018부해847]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8.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비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8. 3. 31.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2. 1. 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1,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2 –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2018. 4.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8. 5. 3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20.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일부 주민의 모함과 음해를 그대로 믿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이 만료된다는 서면을 주며 당일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양정도 과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만 민원 제기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매월 시행하는 업무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수습기간 동안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3. 31.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2017. 12월경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 서울지사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간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 소재 ○○○1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위탁관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사 제15호증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2018. 1.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1년(2018. 1. 1. ~ 12. 31.)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발췌)〉 제1조(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상기 계약기간 종료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 없이 자동 퇴직처리되며 “○○○○”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며, 거래처와 재계약시 근로자의 근무태도·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중 략 -
제8조(수습기간) ①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단, 3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적용제외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중 략 - 성 명 : 주 소 : 서울시 대 상 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도장 2018 년 1 월 1 일 ★ 본인은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 규정에 대해 구두 설명을 듣고, 숙지하여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인)또는 서명
2018. 1월초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이하 ‘○○○ 관리소장’이라 한다)가 새로 채용되어 인사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서 ○○○ 관리소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주민과 마찰이 있고, 불친절 민원을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민원 발생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시정요구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시정요구를 3회 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1번 시정요구를 들었다고 주장함
2018. 3월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주민 76명으로부터 경비원 교체 요청 서명을 받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사 제7호증 ○○○01단지 경비근무자교체요청 진술서, 사 제8호증 경비근무자(○○○) 교체요청 주민서명]
<경비근무자교체요청 진술서(발췌)>
교체 사유 경비용역 지침서에 의한 경비원 근무자세 불량(불친절 및 부재 시 행선지와 소요시간 미 게시(근무시간 중 임의휴식), 입주자와의 잦은 언쟁 등이 지속되고 경비원 기본임무 및 보조업무 소홀로 잦은 민원 제기
추진경위
2018. 1월
경비근무자 중 ○○○씨에 대한 민원 다수 접수
교대 근무자로부터 ○○○씨가 경비 기본업무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후번 근무자들 업무가 가중되어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으로부터 경비 근무자세 불량(불친절 및 잦은 근무지 이탈)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기술 과장님을 통해 경비용역 지침에 맞게 근무해 주실 것 요청하고 경비용역 업체에 교육 실시 요청
중 략 -
2018. 2. 28.
1월 제기되었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경비업체 면담 요청
경비근무자끼리 업무 인수인계 관련 불화(경비반장 2인)
○○○씨 입주민과의 마찰 심함 (입주민과 업무소홀 및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잦은 언쟁)
○○○씨 순찰 중 행선지와 소요시간을 경비초소에 미 게시 지속
전체 근무자 안전보건교육 및 지도점검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요청
후 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근무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사 제9호증 경비원 근무평가표]
<경비원근무평가표(발췌)>
경비원 근무평가표( [근로자 등 성명: [평가방법: (상·만점)(중=1/2점)(하=0점) 또는 지적=0점 등]
2018. 3. 29.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본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 3. 31.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사 제2증 수습계약 종료 통보서] <수습계약 종료 통보서(발췌)> 귀하와 2018. 3.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합니다.
구체적 사유 기재 귀하는 본사와 2018. 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아파트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그동안 근무태도, 현장 적응도,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 결과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대원과 불화,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 경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8. 3. 31.부로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15. 이 사건 아파트 주민 62명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노 제10호증 신청인의 복직탄원에 대한 서명부]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0조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 제10호증 취업규칙] <취업규칙 일부 발췌> 제10조 [수습기간]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사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근무성적, 기능정도, 회사의 적응능력 등을 관찰하여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통산한다.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약정 액의 50%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사자 등은 2018. 5. 30.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2018. 9. 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 과장으로부터 3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고, 해고당하기 일주일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를 자진퇴출로 유도하려는 일련의 과정들로 봐야 한다.
폐기물 중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 또는 주민이 음료수를 사 먹으라고 더 준 경우가 있을 뿐 폐기물 비용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
이전 회사 소속일 때도 반장이었으며, 별도의 반장수당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만 보고 서명했다.
사용자
입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8. 1. 16. 103동 휴게실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전기 코드를 꽂은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하여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화재 직전에 주민 한 명이 이를 발견하였던 적이 있다. 이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기 코드를 장시간 꽂아 두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위의 사례 외에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유선 및 면담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다.
○○○ 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구두로 3차례 시정을 요구하였다.
참고인(○○○ 과장)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다른 회사 소속이고, 주로 경비원들 교대시간에 회의를 하여 입주민들의 민원을 경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를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교체요청 서명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것이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근무성적, 기능정도, 회사의 적응능력 등을 관찰하여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제8조(수습기간) ①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단, 3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적용제외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둘째,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유, 절차)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규정 이 사건 사용자 취업규칙 제10조제1항은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은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는 근무성적, 기능정도, 회사의 적응능력 등을 관찰하여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8조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단, 3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적용제외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수습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18. 1. 1.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모
합, 음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관련 법리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8조 및 취업규칙 제10조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종합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수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76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2018. 1. 1.부터 3. 31.까지 근무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계속 하향하여 마지막 3개월째는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모함,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주장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아’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2018. 3.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근로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14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