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8. 판정 2018부해77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9]

판정 내용

판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액, 흡연행위 횟수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이전에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도를 하고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던 점, ③ 비위행위들은 직무 특성상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다른 비위행위 근로자들과 달리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8부해779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판정일자 : 2018. 9. 28.

■ 판정사항 : 초심유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액, 흡연행위 횟수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이전에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도를 하고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던 점, ③ 비위행위들은 직무 특성상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다른 비위행위 근로자들과 달리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779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사 용 자 □□□□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판 정 일 2018. 9. 2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6. 12. 판정, 2018부해74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1. 당사자

이 유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 1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2. 2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와 △△시에 6개 영업소를 두고 상시 6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8. 4.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 6. 1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3.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은 인정하나 그러한 징계사유는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힘든 노선을 배정받아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간격, 도로의 상황, 법정 휴게시간이나 충분한 운행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처리 후 재고용한 사실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차내 흡연, 운행 중 핸드폰 사용 및 신호위반 등으로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교통사고 이력, 취업규칙 위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 5.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30.부터 2016. 10. 28.까지 아래와 같이 4 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카드, 사 제5호증 2016. 9. 11.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사 제6호증 2016. 10. 28.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역(발췌)>

표 1
연번발생일사고원인피해액징계내용
12014. 12. 30.교통사고50만원(대물)경고
22015. 12. 1.교통사고40만원(대물)경고
32016. 9. 11.급출발155만원 (대물)-
42016. 10. 28.제동장치 확인 소홀로 후진하여 뒤편 승용차 전면부 충격50만원(대물)-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12. 30.부터 2016. 8. 10.까지 아래와 같이 경고 2건, 출근정지 1건, 견책 2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 카드자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이력>

표 2
연번징계처분일징계내용처리결과징계사유
12014. 12. 30.경고경위서대물 50만원(교통사고)
22015. 12. 1.경고경위서대물 40만원(교통사고)
32016. 7. 14.출근정지경위서무단결근
42016. 8. 4.견책경위서2016. 7. 20. 정류소 외 정차
52016. 8. 10.견책경위서2016. 7. 28. 무정차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8.∼9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정류장질서 문란 및 무정차’로 인해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2. 21.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행위 금지’, ‘사고예방’ 등을 당부하는 공고문을 이 사건 회사 내에 게시하였다.[사 제14호증 공고문(2016. 12. 21.), 노위 제15호증 정류장질서 문란 및 무정차 교육]

<2016. 11. 29. 교육 안내문(발췌)>

7월, 8월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사 분들께서는 한 분 도 빠짐없이 교육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년 12월 8일∼9일(양일간) 9:30분∼12:20까지(9:20까지 입실완료) 장소: 본사 지하 교양실과목: –과징금 관련 취업규칙 적용 - 정류장질서 문란 및 무정차 운행과 교통사고의 연관성 - 위반행위로 인한 운행질서 문란과 수익금의 연관성 - 각종 민원발생 예방과 서비스 관련 교육

<2016. 12. 21. 공고문(발췌)>

당부의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회사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번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배차시간 준수

- 전·발착 금지

- 차간 간격유지

-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행위 절대 금지

- 막차 운행시간 준수

○ 근무기강 확립

- 규정 복장 착용(모자 착용금지) - 미지급자 노무부로 문의

- 영업소 관리자 지시사항 준수(폭언, 폭행, 음폭 강력조치)

- 무단결근, 조퇴, 출귀, 상습 지각 금지

- 흡연 지정장소 이용 및 주변 정리정돈

○ 사고예방

- 철저한 방어운전(규정 속도 준수)

- 시간표 준수하여 안전운행

- 운행 중 불필요한 행동금지(휴대폰 문자, 음악듣기)

위 사항들은 2016. 12. 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7. 1. 1.부터 취업규칙을 엄중 적용할 예정이오니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라’항의 교육 및 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2016. 12. 27.부터 2017. 5. 30.까지 무정차 및 전착 등의 비위행위로 아래와 같이

3회 견책처분을 받았다.[사 제1호증 인사기록 카드자료]

<이 사건 근로자의 견책 내역(발췌)>

표 3
연번징계처분일징계내용처리결과징계사유
12017. 1. 23.견책경위서2016. 12. 27. 무정차
표 4
연번징계처분일징계내용처리결과징계사유
22017. 2. 14.견책경위서2017. 1. 26. 무정차
32017. 5. 30.견책전·발착 위반자 서명2017. 5. 30. 전착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5.부터 2017. 8. 16.까지 아래와 같이 3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사 제2호증 2017. 2. 15.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사 제3호증 2017. 4. 28.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사 제4호증 2017. 8. 16.자 교통사고 보고 및 처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내역(발췌)>

표 5
연번발생일사고원인피해액
12017. 2. 15.급제동2,100만원
22017. 4. 28.급출발184만원
32017. 8. 16.승하차 전 출발35만원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2. 20. △△시청 대중교통과로부터 ‘교통이용 불편 신고 건에 대한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버스의 2017. 2. 19.자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차내 흡연(3회) 및 운행 중 휴대폰 사용(3회)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8. 4. CCTV 영상을 검증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차내 흡연(3회) 및 신호위반(6회)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사 제11호증 차내 흡연 관련 민원제기 내용, 사

제12호증 CCTV 검색결과, 노위 제10호증 CCTV 영상]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보낸 문서 내용(발췌)>

2. 귀사에 대한 교통이용 불편 신고 건이 접수되어 사실 확인 요청하오니 운행기록 및 사실경위 확인 등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경위서, 이행계획, 결과 보고 등)을 2017. 2. 24.(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내용

표 6
노선차량날짜시간장소(방향)민원요지
7514882017. 2. 19.5:50▲▲공영차고지 (▲▲동 철탑 방면)흡연 (담배냄새)

나. 민원 신고 내용

제목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는 기사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동에서 75번 버스를 타고 ■■병원 앞으로 내리는 승객입니다. 저는 ▲▲동 ■■은행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일요일 오전 6시쯤 한 다섯 번쯤 버스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운전기사님께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은 했으나 한 번도 □□□□으로 전화를 하거나 항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들의 개인적인 소양이니 개선되리라 생각한 것이 잘못인가 봅니다. 보통은 8시쯤 버스를 타는데요. 주일은 6시쯤 버스를 탑니다. 이른 아침이니 승객도 없고, 그래서 운전기사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구나 생각했어요.

참고로 제가 타는 정류장은 차고지에서 2번째 정류장으로 차고지에서 버스 안에서 기사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오늘은 31 일(토) 8시 3분쯤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담배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아저씨께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말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겁니다. 전 너무 추웠지만 5분 정도 버스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창문을 닫았고요. 이런 기초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승객을 생각해서 이런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고 민원인에게 어떤 일로 전화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려준 곳으로 전화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로 민원을 올립니다.

<CCTV 확인결과(발췌)>

표 7
연번일자영업소노선차번기사CCTV 검색결과비고
시간내용
12월 19일▲▲751488○○○5:37흡연
22월 19일▲▲751488○○○8:10휴대폰사용
32월 19일▲▲751488○○○18:15흡연
42월 19일▲▲751488○○○20:59휴대폰사용
52월 19일▲▲751488○○○22:19휴대폰사용
62월 19일▲▲751488○○○22:33흡연
78월 4일▲▲751520○○○9:45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88월 4일▲▲751520○○○17:03흡연안전띠 미착용
98월 4일▲▲751520○○○21:07흡연안전띠 미착용
108월 4일▲▲751520○○○21:37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118월 4일▲▲751520○○○21:48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128월 4일▲▲751520○○○23:36신호위반
표 8
연번일자영업소노선차번기사CCTV 검색결과비고
시간내용
138월 4일▲▲751520○○○23:36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148월 4일▲▲751520○○○0:50신호위반안전띠 미착용
158월 4일▲▲751520○○○0:55흡연안전띠 미착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바’항과 ‘사’ 항의 교통사고 발생 및 운행질서 위반과 관련하여 2017. 11. 2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노위 제1호증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7. 11. 25.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2017. 12. 16.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노위 제3호증 징계의결요구서 및 인사 위원회 징계회의 결의서, 노위 제4호증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발췌)>

표 9
의결주문1.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당사 취업규칙 제55조제35항 제2호, 제5호 및 제55조제23항제1호, 제6호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을 결정한다. 2. 징계해고일자는 2018. 1. 15.자로 한다.
이유별첨: 인사(징계)위원회 심의결정서 참조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7년 12월 16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날인함)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서(발췌)>

이유 1. 피징계자의 비위사실(징계사유) (중략) 가. 과거 비위사실(참고사항) 2014. 12. 30. 교통사고 피해액 대물 550,000원 2015. 12. 1. 교통사고 피해액 대물 400,000원 2016. 9. 11. 교통사고 피해액 대물 1,550,000원 2016. 10. 28. 교통사고 피해액 대물 500,000원 나. 현 취업규칙 위반 1) 교통사고 발생 2017. 2. 15. 교통사고 피해액 대인 21,068,000원 2017. 4. 28. 교통사고 피해액 대인 1,840,000원 2017. 8. 6. 교통사고 피해액 대인 350,000원 합: 2,325만원

가) 취업규칙 위반내용

2017. 2. 15. 당일 75번 노선 1488호에 배차되어 운행하던 중 ●●아파트 정류장에서 급제동(급출발)으로 과실률 100% 차내 전도사고로 피해액 2,100만 원, 2017. 4. 28. 하안대교에서 급제동으로 승객전도사고 피해액 184만원, 2017. 8. 6. ▲▲선사유적지 정류장에서 승하차 전 출발로 승객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등으로 과실률 100% 3건의 교통사고 피해액 대인 2,325만원 발생, 취업규칙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의거 해고에 해당

(중략)

2) 운행 중 운행질서 위반

운전 종사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특성에 필요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관련 책임을 다하여 안전운행과 운행질서 유지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최근 운행질서 위반행위가 자주 확인되고 민원이 제기되어(민원제기일 2017. 2. 19. 및 사고 전 근무일 2017. 8. 4.) 피징계자의 운행행태를 점검할 결과, 피징계자는 다음과 같이 운수종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고 있는 것이 확인됨

가) 취업규칙 위반내용: 운행 중 휴대폰 사용횟수 3회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입니다. 회사는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돌발적 사고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통해 누차 강조하여 왔고, 2017. 6. 16. 소속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건에 대하여 CCTV 분석 결과, 핸드폰 조작 중 사고로 확인되어 차후에 운행 중 핸드폰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특별 당부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2. 19. 및 사고 전 근무일 8. 4. 운행 중 휴대폰 사용횟수가 3회 달하여 이를 계속 방치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중략)

3) 운행 중 흡연행위 6회

가) 취업규칙 위반내용: 운행 중 흡연행위 6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는 금연구역에 해당하므로 승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내 흡연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지행위이다. 특히, 버스 운행 중 흡연은 사고위험이 따르고 승객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승객과 운전자 간의 시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피징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2. 19. 및 사고 전 근무일 8. 4. 운행 중 흡연행위는 6회에 달한다. 이와 같이 운수종사자로서 상식을 벗어난 일탈행위는 취업규칙에 의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징계자의 운행 중 흡연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제23항제6호에 의거 해고에 해당

(중략)

4) 운행 중 신호위반 6회

가) 취업규칙 위반내용: 운행 중 신호위반행위 6회

신호위반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운전자로서 운행 중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운행질서임에도 피징계자는 민원제기 일 및 사고 전 근무일에 신호위반행위를 6회 하였다. 피징계자의 신호위반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제23항제1호에 적용되어 해고에 해당한다.

(이하 생략)

차.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2. 26. 위 ‘자’항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8. 3. 1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초심결정이 유지되었다.[노위 제5호증 징계처분(결정) 재심청구서, 노위 제7호증 (재심)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 노위 제8호증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재심)]

<인사위원회 재심 심의결정서(발췌)>

2. 인사(징계)위원회 재심의결과

(중략)

2)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본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및 소명과정에서 피징계자의 비위사실을 재확인하였다.

3) 피징계자의 과거 사고를 참고해 볼 때 7건 및 2,600만원에 달해 사고다발자에 해당, 과거 징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함

4) 또한, 피징계자는 2018. 3. 19. 노동조합사무실에서 11:40분경 □□□□(주) 대표이사의 신년인사차 노동조합 방문 시 음주한 상태에서 폭언 및 직원의 신문을 망각한 행태를 보여 대중교통 운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인 바 있으며, 자숙 및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피징계자 ○○○ 재심의 검토결과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사 제16호증 목○○, 이○○, ○○○ 취업규칙 위반(징계형량) 비교자료]

<목○○, 이○○의 취업규칙 위반 자료(발췌)>

표 10
성명근속 연수취업규칙 위반 및 검토
교통사고 (과거 1년)근태 (1년)민원 및 기타 위반사항 (2017년)징계 전력검토감경여부
목○○6년 7개월2017. 4월 (대인 180만원) 2017. 9월 (대인 2,100만원) (징계해고처분)결근 (2회) 조퇴 (2회)휴대폰 사용2014. 10월 (견책) 2015. 11월 (정직 90일) 2016. 2월 (정직 90일) 2017. 5월 (정직 60일)승무 중 휴대폰 사용은 무사고 팀장으로서 팀원과 영업소 간 통화로 추정무사고팀장 ※참고사항 (권고사직 수용 →재입사신청→ 재입사 근무)
이○○6년2017. 4월 (대인 123만원) 2017. 7월 (합 830만원) (징계해고처분)결근 (2회) 조퇴 (3회)신호위반 17회-신호위반 사고중대과실에 포함,사고금액 참작 요 ※참고사항 (권고사직 수용 →재입사신청→ 재입사 근무)

타.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8. 6. 12. 초심지노위, 2018. 9. 28.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CCTV 확인결과, 승객이 신고한 객관적인 자료 등에 나타난 징계 사유의 원인이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나) 자신이 운행한 75번 버스의 경우 5시간이 걸리는 가장 힘든 노선이어서 10분도 채 못 쉬고 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찍힌 흡연은 담배 필 시간도 없어 마지막 영업소에 들어가는 5분에서 7분의 짧은 시간 사이에 손님이 없는 줄 알고 피었다가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흡연이나 신호위반 같은 운행질서 위반은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교통사고 3건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억울하다. 특히 2017. 2. 15. 발생한 사고는 피해액도 커서 억울한 측면이 있었으나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

였으나, 권고사직 후 재입사를 하면 비정규직의 신분이 되어 급여가 적어 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사용자

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러지 않았다.

나) 75번 노선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서열배차를 하다 보니 입사가 늦은 이 사건 근로자가 75번 노선에 근무를 오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들도 상시로 민원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처럼 무정차나 흡연으로 민원을 받지 않았다.

다) 징계해고를 당하면 타사에 입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직을 권고하고 있고,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가 재입사를 원하면 대부분 수용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

라) 교통사고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2017

년 10월경 안전부에서 노무부로 교통사고 자료를 넘겨주었고, 순차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 2017년 11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2.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취업규칙》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승무정지, 정직 및 징계해고로 하며 징계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51조(징계절차) 회사는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규정에 정하여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4조(정직) 종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의 정직처분을 하며 정직기간은 당연 무급으로 한다.

5의2. 운행 중 다음 사항의 위반 시 기간과 무관하게 3회 달한 자

1) 운행 중 휴대폰 송수신 또는 차내 흡연

제55조(해고) 종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한다.

23. 운전자로서 운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과거 1년간 위반한 누적 횟수가 8회에 달하거나 또는 6개월간 5회에 달한 자(개별 사안을 누적하여 1년간 8회에 도달하거나 6개월간 5회에 도달한 경우도 포함)

1) 신호위반 또는 과속운행

6) 안전운행을 위해 본 규칙에 명시한 규정에 준하는 제반 지시사항 및 금지 사항 위반

35.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2) 대인사고: 추산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

5) 과거 1년간 대인, 대물, 자차사고 누적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과거 6개월 이내 사고발생 횟수가 3회이거나,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5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 단 6개월 이내 사고발생 2건 이상 누적금액이 400 만원 이상 또는 1년간 사고발생 3건 이상 누적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는 해고한다.

제56조(징계의 경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회사 또는 회사의 추천으로 외부기관(단체)의 표창을 받은 자

2. 비위사실을 자진신고하여 반성의 징후가 뚜렷한 자

3. 업무상 지대한 공적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4. 노사관계 발전에 특별히 기여함이 인정되는 자

제57조(징계의 가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중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징계를 모면하려 하는 자

2. 부당하게 규칙위반 책임을 회사 또는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보고 또는 조사에 임하여 사실을 기망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3.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자, 또는 정당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제59조(인사위원회)

1. 회사는 상벌의 공정을 기하여 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장(또는 위촉받은 간부)이 참석하여 변호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절차)

1. 종사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노무담당자는 당해 비위사실 및 과거 상벌기록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빙자료를 첨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징계요구를 보고 받은 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 징계심의를 명할 수 있다.

3. 종사원을 징계할 때에는 해당 종사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제61조(징계절차 통지 및 재심의 청구)

1. 회사는 본 장에 의한 인사위원회 징계결의에 대해 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끝나면 징계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 주장

징계사유가 된 3건의 교통사고 및 차내 흡연과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사실들은 인정하나 그러한 징계사유는 장시간 운행해야 하는 힘든 노선을 배정받아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간격, 도로의 상황, 법정 휴게 시간이나 충분한 운행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4.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타’항의 내용 및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발생시킨 3건의 교통사고, 운행 중 행한 휴대 전화 사용,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가) 취업규칙 제55조제35항에서는 “‘대인사고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 ‘6개월 이내 사고발생 2건 이상 누적금액이 400만원 이상 또는 1년간 사고발생 3건 이상 누적금액이 6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5.부터 2017. 8. 16. 까지 2017. 2. 15.(피해액 대인 21,068,000원)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사고로 인한 누적금액이 23,258,000원으로 해고기준인 1회 금액 800만 원, 1년간 3건 이상, 누적금액 600만원을 넘어간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차내 흡연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4 조에서 ‘운행 중 휴대폰 송수신 또는 차내 흡연이 기간과 무관하게 3회 달한 자’에 대해서 3개월 미만의 정직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55조제23항에서 ‘신호위반이 6개월간 5회에 달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6회, 차내에서 흡연 총 3회, 신호위반 6회 사실들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차내 CCTV 영상 및 CCTV 확인자료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

다)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충분한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사정이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소멸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1) 근로자 주장

교통사고 3건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운행질서 위반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이후 재고용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타’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2. 15.부터 2017. 8. 16.까지 기간 중 일으

킨 교통사고 3건의 횟수 및 피해액, 2017. 2. 19. 및 2017. 8. 4.의 차내 흡연행위 6회는 각각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 중 해고사유의 기준에 해당한다.

나)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기사는 경찰신고를 통해 자신의 과실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2. 15. 발생한 교통사고(피해액 대인 21,068,000원)에 대해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이에 대해 경찰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이상 억울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호소를 받아들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신호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승객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차내 흡연은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외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업 직무의 특성상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 12. 8.∼9일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및 무정차행위’, ‘사고예방’ 등과 관련하여 교육 및 계도를 하였고, 2016. 12. 21.에는 위 교육내용의 준수를 당부하면서 2017. 1. 1.부터는 취업규칙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12. 27.부터 2017. 5. 30.까지 무정차행위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차내 흡연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로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급제동·급출발 등의 행위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징계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하고 그 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재입사하였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득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에 따라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위 자진 퇴사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소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비위내용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8. 9. 28.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심 판 위 원 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 해 천

박해천

공익위원 이 승 섭

이승섭

공익위원 문 무 기

문무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