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검은 사각형 사 건 : 중앙2018부해84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검은 사각형 판정일자 : 2018. 10. 17. 검은 사각형 판정사항 : 초심유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검은 사각형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8부해840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재심신청인) 경기도 사 용 자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경기도 대표이사 대리인 변호사 판 정 일 2018. 10. 1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2. 판정 2018부해800]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 1 −
재심신청취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액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8. 3.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4. 12. 2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18. 3. 31.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8.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8. 4. 30.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1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 7.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8. 10. 5.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준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며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 불만을 제기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8.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
소재 사업장에서 장비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사 제1호증 신청인의 2018년도 연봉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12.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연봉(안)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8. 2. 22. 위 ‘나’항의 연봉(안)을 다시 제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연봉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사 제1호증 신청인의 2018년도 연봉계약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3. 12.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며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새로운 생산관리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기 전인 2018. 1. 22. 공고를 통해 채용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한다.[사 제4호증 생산관리자 채용관련 자료]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5.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사 제3호증 사직서] <사직서(발췌)>
상기 본인은 ( 개인 ) 사유로 인하여 2018년 03월 31일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 월 15일 위 본인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을 만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철회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18. 6. 22.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2018. 10. 1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근로자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전 회사보다 연봉 600만원을 인상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 인상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최초 연봉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의 연봉 협상은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봉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이하 ' 이사'라 한다)가 2018. 3. 12.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고 하여 “2018. 3. 31. 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하였는데, 후임자가 선정되고 바로 인수인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다.
컴퓨터에 이 사건 회사의 사직서 서식이 저장되어 있어 이를 출력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2018. 3. 15. 이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
후임자가 선정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 흔히들 쓰듯이 개인사정이라고 쓴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그 누구도 사직을 만류한 적이 없다.
사용자
2018. 1월 이사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부하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해당 보고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
2018. 3. 12. 신규 채용한 강○○ 차장(이하 ‘강○○ 차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해서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사실을 말하고 소개를 시켜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사를 찾아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이사는 사직을 만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3. 15. 사직서를 . . . 이사에게 제출하였고, . . . 이사는 다시금 퇴사를 만류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2018. 3. 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금 사직을 만류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강○○ 차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이 아닌 부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하여 인력 보충 차원에서 강○○ 차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승계하고, 그 밑으로 인원을 보충한 것이다. 이처럼 신규 채용한 강○○ 차장이 후임자가 아닌 부하 직원임을 이 사건 근로자는 알고 있었으므로 “후임자를 뽑았으니 사직하라고 했다.”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관련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
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3. 12.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 – 8 –
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사’항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2. 이사가 자신에게 “후임자를 뽑았으니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라고 통보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3. 12. 신규 채용한 강○○ 차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이라는 증명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채용공고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1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출력하여 스스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직서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