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7. 판정 2018부해84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840]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