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기록을 이용할 적법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을 조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게 된 것인 점, 위 CCTV 영상기록 조사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특별히 중요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반면에 위 CCTV 영상기록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정되기도 어려운 점, 그 외 적법하게 이 사건 CCTV영상기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양자가 협의하는 등의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영상기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 이용에 해당하므로, 동 CCTV 영상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6.29. 중앙2021부해542 재심판정서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1부해542 ○○○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 사용자(재심신청인) : ○○○ 주식회사
* 초심판정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4.1. 판정 2021부해55/부노6 병합
* 판정일 : 2021.06.29.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근로자의 나머지 구제신청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00.4.4.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5.10.1. ○○○로 전보되었으며, 2020.12.25.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 ○○○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는 ○○○ ○○○ 대표이사의 부친이 대표이사임[노위 제1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용자
○○○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4.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위원장 ○○○)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12.25. 행한 정직 18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21.4.1. 위법하게 수집된 CCTV 영상정보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4.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5.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측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음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차량 내 설치된 차량운행 기록장치의 영상정보(이하 ‘CCTV 영상기록’이라 한다)를 수집하여 징계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1. ‘신호위반’ 3건 및 ‘중앙선 침범 및 추월’ 3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00.4.4. ○○○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2015.10.1. 이 사건 회사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노위 제1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초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 등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1.4. 및 2020.11.6. ‘신호위반’ 3건 및 ‘중앙선 침범 및 추월’ 3건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사 제1호증 법 위반 사진 5매, 사 제3호증 신청인 교통법규 위반내역서, 노위 제14호증∼19호증 교통법규 위반 CCTV 영상(6건),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 위반내용(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나’항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2020.12.25. 09:00 이 사건 회사 안전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호출 통보서를 보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12.24. 이를 수령하였으나 조사 당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노 제2호증의1 호출 통보서, 노위 제12호증 우체국 등기수령 내역 조회,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호출 통보서(발췌) :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0.12.25. 이 사건 근로자의 위반내용(‘신호위반 3건, 중앙선 침범 3건’)에 대하여 정직 18일(2020.12.26.∼2021.1.13.)의 처분을 하였고 이를 ○○○에 게시하였다.[노 제2호증의2 불안전 운전행위자 징계조치]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피징계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대표이사의 내부결재 결재로서 약식 징계함(취업규칙 제91조제8항)
○○○에는 이 사건 회사와 ○○○의 차고지가 있음[노위 제1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징계조치 문서(발췌) : 생략>
실제 정직기간은 ‘2020.12.26.∼2021.1.12.’로 18일간이고, 징계조치 문서상 2021.1.13.은 오기임[노위 제1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위 제13호증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 승무원 근무현황표]
이 사건 회사는 2020.12.25. ○○○ 노무계장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8일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노위 제1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차량 내 CCTV 영상기록을 이 사건 정직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당사자 간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노 제4호증 차량 내 CCTV 안내문 사진,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
<당사자 주장>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도 없이 차량 내 CCTV 영상기록을 수집하고 징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설령 CCTV 영상기록을 징계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이 명백하여 정직 18일의 징계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사용자 주장]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음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20.11. 신호위반 3건 및 중앙선 침범 및 추월 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정직 18일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함
*****
<차량 내 CCTV 안내문 사진(발췌) : 생략>
이 사건 근로자와 ○○○ 위원장 및 이 사건 사용자는 2021.4.1. 초심지노위 및 2021.6.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특정소속 노조 조합원으로서 눈 밖에 난 사람들을 지목하여 징계를 목적으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것이다.
특정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CCTV 영상기록을 뽑아서 운전자를 징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운송수입금 수입 감소를 주된 사유로 하여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하나, 카메라 때문에 운송수입금에 손을 대는 기사도 없고 이런 관행은 20년 전에 이미 사라졌다.
이 사건 사용자는 CCTV 영상기록 열람의 목적 중 하나가 사고예방 교육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기록 열람 후 운전자들에게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차량 CCTV 설치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성실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년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기 전에 승객의 차량 앞문 끼임 사고로 정직 8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사용자
2005년 이후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수익금 관리 등을 위해 판독전담 직원을 두어 수시로 CCTV 영상기록을 보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외 다른 근로자들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는 목적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용자가 운전자를 주의시키고 감독하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의 교육적 목적도 있고, 교통사고 건수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안전순찰대가 있어 운전자들을 감독한다고 해도 이는 보이는 것만 가능한 것이고 CCTV 영상기록을 보지 않고는 운전자들의 교통법위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도로교통법 제56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고, 열람 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CCTV 영상기록 판독 대상 선정의 기준은 없고, 영상판독을 하기 1∼2주 전에 수익이 낮은 노선, 불친절 민원, 난폭운전 등 정보를 파악한 후 계획을 세워 CCTV 영상기록 판독을 무작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서면기준은 없으나 이번에는 시내버스 사고가 많아 판독을 하게 된 것이다.
2005년에 차량에 CCTV를 설치하면서 노사합의로 성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임금협정을 통해 2020년도부터는 임금으로 산입되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형법의 증거수집 배제의 원칙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사용자 주장
CCTV 영상기록을 보지 않고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도로교통법 제56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열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0.11. 신호위반 3건 및 중앙선 침범 및 추월 3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다’항, ‘라’항, ‘마’항, ‘바’항,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행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은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제4항에서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8.9.18. 법률 제1578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19.9.19.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는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5항이 영상기록의 이용·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제2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5항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에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은 명시적으로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해하게 되면 법률 규정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의 이용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인데,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은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와 같은 목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범위가 막연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고용주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여된 의무일 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특별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고용주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의 영상기록을 이용할 적법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을 조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게 된 것인 점, 위 CCTV 영상기록 조사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특별히 중요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반면에 위 CCTV 영상기록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확정되기도 어려운 점, 그 외 적법하게 이 사건 CCTV영상기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양자가 협의하는 등의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영상기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