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11.22. 중앙2023부해1422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3부해1422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 초심판정 : ○○지방노동위원회 2023.9.13. 판정 2023부해378
* 판정일 : 2023.11.22.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3.7.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7.10. 주식회사 ○○○○○○○○학원에 입사하여 ○○○○로 근무하던 중 2023.7.1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학원(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7.15.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7.17.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3.7.19.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23.9.13.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9.20.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9.2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10.20.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강의 능력 부족에 따른 학원생 및 학부모의 민원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023.7.2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2023.7.25. 이 사건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받은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기각’ 판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문서로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강의 능력 부족으로 학원생과 학부모의 민원 발생, 동료 강사들의 불만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 대표이사(이하 ‘이 사건 학원 원장’이라 한다)가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후 문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1. 자로 복직 명령을 하고 2023.7.15.부터 2023.7.2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2023.7.20.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어떠한 구인 광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4대 보험 자격과 창원교육청의 강사등록 또한 유지하고 있는바 이미 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10.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2023.7.10.부터 2024.7.9.(12개월)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6호증 근로계약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 다수 발생하여 저희 원과는 앞으로 함께 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노 제3호증 카카오톡 메시지(2023.7.15.)]
이 사건 근로자는 2023.7.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7.21.부터 복직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내용증명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근무지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노 제4호증 카카오톡 메시지(2023.7.20.), 사 제8호증 내용증명]
이 사건 사용자는 2023.9.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확인 후 조속히 출근 바랍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내용증명 파일을 첨부하여 보냈고,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사 제11호증 2023.9.4. 해고 철회 및 원직 복직 명령 내용증명, 사 제12호증 2023.9.4. 카카오톡 메시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7.15.부터 2023.7.20.까지의 임금상당액 금 483,87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7.26.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취득 일자: 2023.7.10.)를 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사 제4호증 7월 급여명세서, 노위 제2-1호증 이체확인서, 노위 제3-1호증 이력 조회, 노위 3-2호증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9.13. 초심지노위, 2023.11.2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다음 생략>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2023.7.21. 자로 복직을 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7.25. 내용증명을 받은바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기각’ 판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문서로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나’항 내지 ‘사’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7.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업무 복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내용증명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근무지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해고일인 2023.7.15.부터 2023.7.20.까지의 임금상당액 금483,8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갑자기 출근을 독려하고, 2023.7.20.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수령한 다음날부터 당장 복직하라’고 한 것은 이 사건 해고를 무마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학원 원장과 전화통화 시 폭언을 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강사들이 분담하고 있어 다른 강사들의 업무가 가중된 상태이고 신규 채용한 강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23.9.4. 재차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할 것을 종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