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② 복직 후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원 충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도 복직 후 변경된 자리 배치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업무일지 작성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등은 근로자의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조치로서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노후 된 전산장비 지급 등 이외 근로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8.7. 중앙2023부해796 재심판정서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23부해796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 초심판정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5.19. 판정 2023부해177
* 판정일 : 2023.08.07.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23.5.19. 2023부해177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23.2.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액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3.2.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산지사에서 영업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던 중 2023.2.27.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 등) 관련 ○○○○○ ○○○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2.27.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며 2023.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23.5.19.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5.3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3.6.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 후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2023.3.30. 복직하였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강요받았고, 불공정한 자리 배치, 과도한 업무보고서 작성지시 등을 행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고의 서면통지 문제를 인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 등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회사는 물류센터, 부산지사, 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2.12.1. 자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사 제1호증 조직도] <아래 생략>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10.경 ‘영업관리 MD(서브)’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다.[사 제2호증 이력서 등, 노위 제1호증 구인광고 등]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5.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부산지사의 영업부에 소속되어 인터넷쇼핑몰의 판매 물품에 대한 판매·재고수량 관리 등 영업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2.15. 입사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습기간 2개월’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2.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2022.2.2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2.15.부터 2022.2.27.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금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력서상 명시한 다양한 경력 사항에 반해 업무 능력이 좋지 않았고, 성실한 근무태도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초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음에도 수습직 근로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20. 초심지노위에 위 ‘마’항 관련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해고의 서면통지 문제를 인지하고 2023.3.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3.30.자 복직명령을 하였다.[사 제7호증 복직 관련 자료]
이 사건 근로자는 2023.3.30. 이 사건 근로자가 기존에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 부산지사 영업부로 출근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는 2023.3.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개시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인 ‘2023.2.15.’로, 수습기간은 ‘2023.2.15.∼2023.4.14.’로 명시하였다.[사 제7호증 복직 관련 자료]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2.28.부터 2023.3.31.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금○○○원을 지급하였다.[사 제6호증 급여명세서, 사 제7호증 복직 관련 자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2023.3.29. 자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다툼이 있다. <아래 생략>
이 사건 당사자는 2023.5.19.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금전보상신청과 관련하여 복직일 이후 최종 퇴직일인 2023.4.14.까지의 임금은 2023.5.16. 다 받았다.
복직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업무 내용이나 장소에 대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을 강요하였다.
복직 후 이 사건 회사 내부 전산에서 열람 권한이 많이 제한되었다. 다만 입사 초기이고 복잡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복직 후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달라졌으나 업무 내용은 같았다.
복직 후 자리가 변경되었다.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나 다른 팀원들이 있는 위치였으므로 소속 팀원들과 소통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메신저를 통해 멘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더라도 업무숙련도가 낮은 상황이다 보니 일하기가 좀 더 힘들었다.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받아 사용했으므로 눈에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 장비 사용이 그리 원활하지도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장비 중 노후화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원 간 단체대화방에 초대는 되었으나 업무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실제 매출 관련 단체대화방에는 초대받지 못했다. 업무에 지장은 없었으나 일하면서 소외감을 느꼈고 이 사건 사용자나 직원들이 복직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녹음할 것을 고지해주기는 했으나 녹음파일을 교육용으로 따로 제공 받지는 못했다. 추후 직접 교육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업무에 대한 복습 차원이었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별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직 명령을 했고 추후 본채용을 거부할 목적으로 업무를 대충 가르쳐주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애초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하였는데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타지에서 와 근무를 위해 부산에 집을 구하는 등 개인적 손실이 컸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가 미숙하여 업무 멘토가 업무를 가르치는 데 매진하다 보니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신입사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시말서 양식을 주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적어달라고 했다. 이 사건 근로자도 업무상 실수가 잦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결국 시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평소 팀원 간 모여서 대화하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메신저로 소통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 채용하였다. 이후 근로자들의 이직이 잦고 구인의 어려움도 있어 수습기간 2개월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간 신입사원 중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023.8.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인력 충원을 하였고,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를 잉여 인력 취급을 하였고, 수습기간만 채우다가 퇴출할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직하였는데, 회사의 분위기나 회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신부장의 발언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퇴출하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되었다가 복직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다른 팀의 자리로 배치한 것 자체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날의 업무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적으라고 한 것이지 분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한 적은 없다.
컴퓨터는 전 직원이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업무의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변경된 자리는 업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출 관련 단체대화방이 별도로 있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자주 밖으로 나가서 자리에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느라 선임이 시간을 뺏기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것이었다.
○○○ 부장은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아닌 협력사인 ○○○○ 소속 근로자이다. 이 사고 해고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인원이 충원되어 자리가 없어 ○○○○의 빈자리에 자리를 배치하면서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생략>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 받아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근로자 주장
이 사건 사용자가 복직 명령하여 출근하였으나, 복직 후 부당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전과 달리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하거나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서 배치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모두 지급받아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2.27.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고, 초심지노위로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접수일: 2023.3.20.)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해고의 서면통지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2023.3.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3.3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2023.3.30.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3.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2.28.∼2023.3.31. 기간의 임금 금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 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복직 후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과정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더라도 2023.3.31. 종국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요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복직 후 자리 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원 충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복직 후 변경된 자리 배치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업무일지 작성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등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잦은 실수로 인한 조치로서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이 사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노후 된 전산 장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 간 단체대화방 내에서 배제되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였다는 등 이외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