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4898 판결

2010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W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W에게 13,916,767원 및 그 중 7,970,658원에 대하여는 2009. 2. 15.부터 2010. 8. 12.까지 연 5%, 2010.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5,946,109원에 대하여는 2009. 2. 15.부터 2011. 12. 23.까지 연 5%,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W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11. 12. 23.까지는 연 5%,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 제2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해당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해당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 환경미화노동조합 주식회사 환경공사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년도 내지 2008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행정자치부가 정하여 통보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한다)에 따라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바, 위 기간 동안의 예산편성 참고자료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별지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6년 11월부터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의 액수, 해당 원고의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및 일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호증의 1 내지 38, 을 제2호증의 6, 8, 10,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내지 32, 35호증의 각 1, 을 제34호증의 18 내지 5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근속가산금, ② 정액급식비, ③ 급량비, ④ 교통보조비, ⑤ 위생수당, ⑥ 기말수당, ⑦ 체력단련비, ⑧ 명절휴가비, ⑨ 정근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시켜 산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포함시키고 이 사건 각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정해진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하 '단체협약상의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킨 후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하 '적법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한다)과 단체협약상의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인 이 사건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만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수당 중, 근속가산금은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되지만 유급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일할로 계산된 금액만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으로 단체협약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상의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9. 9. 피고와 사이에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소급 적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총인건비 대비 3%의 정산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정산금을 지급받고 위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 중 당시 재직 중이던 원고 U, V, W, X, Y, Z, AA, AB에게 해당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협약이 효력이 없어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08년 1월 내지 9월분 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위 정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되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임금채권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반환채권과 동액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인 피고이므로, 피고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사이에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미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되어 근로자가 지급기준에 의하여 자신의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급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근속가산금이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전액 지급되나, 유급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일할로 계산된 금액만이 지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근속가산금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근속가산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데,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그 산정기준이 정해진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무효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제5항[2007. 4. 11. 이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9조 제5항을 적용]에 그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정액급식비(급량비는 2007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었다)와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었고, 근속가산금과 위생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으로 흡수됨으로써 2008년 10월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었다]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미지급 수당인 적법한 초과근무수당과 단체협약상의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적법한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1)

먼저 통상시급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0,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3. 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 7. 1.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법정근로시간은 226시간[52시간(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중 유급휴일로 합의된 4시간 + 일요일 중 유급휴일로 합의된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의 합계액을 226으로 나눈 금액이다.

2)

다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가산율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각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한도에서 무효가 되는바, 관련 법령[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5조,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6974호) 제1조 제6호, 제3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805호)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1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된 2005. 7. 1.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율을 1.25로 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받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8년 6월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계산의 편의상 매월 16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에 대한 가산율을 1.25로,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에 대한 가산율을 1.5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2008년 7월분부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대한 가산율을 1.5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마지막으로 원고 U, V, W, X, Y, Z, AA, AB가 피고에 대하여 2008년 1월 내지 9월분 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수당이 있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정산금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내지 9, 을 제2호증의 7, 을 제34호증의 6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그 통보 당시까지 전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이미 지급된 당해 연도의 임금 및 수당에 소급 적용할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해 온 점, ② 피고가 위 정산금을 지급할 당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금액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2008년 1월 내지 9월분 각 수당도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통보될 경우 그에 맞추어 정산할 것을 전제로 가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2호증의 10, 14, 을 제26 내지 32, 35호증의 각 3,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 중 근속가산금, 위생수당(위 2가지 수당은 기본급에 흡수됨),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급량비(정액급식비와 통합되었음)는 단체협약상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 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지급요건이 변경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는 2008. 9. 9.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2008년 10월분 이후 지급될 임금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2008년 1월 내지 9월분 임금에 소급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당의 지급은 그 계산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산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위 협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가 2008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 원고 U에게 724,230원, 원고 V에게 318,900원, 원고 W에게 278,240원, 원고 X에게 854,820원, 원고 Y에게 860,130원, 원고 Z에게 856,010원, 원고 AA에게 710,880원, 원고 AB에게 873,1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24 내지 38, 을 제2호증의 10, 14, 을 제26 내지 32, 3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게 되자, 원고 U, V, W, X, Y, Z, AA, AB에게 2008년 10월분부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를 경우 위 원고들에게는 2008년 1월 내지 9월분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을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08년 1월 내지 9월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과 위 원고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초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1월분 내지 9월분 시간외근무수당, 위 정산금의 합계액을 비교해 보면(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은 별지 2008년 1월 내지 9월분 수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위 원고들 중 원고 V, W, X, AB는 후자가 전자보다 그 금액이 크고(그 차액은 원고 V의 경우는 416,681원, 원고 W의 경우는 74,481원, 원고 X의 경우는 153,858원, 원고 AB의 경우는 1,475,032원으로 합계 2,120,052원임), 원고 U, AA, Y, Z은 전자가 후자보다 그 금액이 크나(그 차액은 원고 U의 경우 697,648원, 원고 AA의 경우 227,706원, 원고 Y의 경우 3,626원, 원고 Z의 경우 262,147원으로 합계 1,191,127원임) 후자가 전자보다 금액이 큰 차액의 합계가 전자가 후자보다 금액이 큰 차액의 합계보다 큰 점 등에다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협약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위 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 협약에 따른 정산금이 지급됨으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2008년 1월 내지 9월분 수당에 관한 정산이 마쳐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이 사건 각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나 반환받을 수 있는 정산금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위 표 해당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2.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소로써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정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은 위 금액에 대하여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인 2010.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당심이 추가로 인용하는 이 사건 표 해당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인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W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조현호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