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G, J, K, L, M, N에 대한 사기 부분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할 무렵 음이온 LED 형광등은 완성된 제품이었고, 대량생산도 가능한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음이온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도 출원 중이거나 일부 특허는 이미 획득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은 총판 계약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의 선납금이었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G 등에게 상당 금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법인통장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통상적인 자금집행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인출 및 사용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F 직원들의 채용 및 임금 지급에 관여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에 대한 사기 부분]
이 사건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음이온 LED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특허를 받았고,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위 LED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위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음이온 LED 제품은 특허출원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W은 2년여의 기간 동안 3차례 회사를 옮기면서도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등 W 역시 음이온 LED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 J, K, L, M, N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 기재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순번 17 기재 500만 원을 AO 명의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2011고합308 사건의 증거기록 4책 1339쪽), 또한 피해자 G은 순번 19 기재 1,500만 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498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총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에게 F가 음이온 LED 관련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설명을 하여 피해자 G 등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이온 LED 관련 특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W이 출원한 음이온 LED 관련 특허는 등록이 거절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납품한 LED 제품은 KC 마크 중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음이온 LED 관련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총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납품한 LED 제품은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일부 공급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총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납품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F가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F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때는 물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사장 A'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벽으로 막히고 출입문이 있는 사장실을 사용하였던 점, ③ 총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F의 사무실로 오면 피고인이 음이온 전구 실험을 하기도 하고 F의 음이온 LED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던 점, ④ 중국에서 수입한 LED 관련 제품의 물품대금, 피고인의 출장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통상적인 자금도 피고인의 지시 내지 허락을 받고 집행되었던 점, ⑤ 피고인이 F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자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F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총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자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금품 청산의무와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 기재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나, 피해자 G(순번 17, 19 부분 제외), J, K, L, M, N에 대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등 부분
순번 9, 27, 40, 45, 46, 47, 48, 60, 62, 65, 66, 81, 82, 83, 85, 86, 105, 106, 118, 120, 125, 126, 127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AP, U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F에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15 : F의 계좌에서 현대캐피탈로 14,196,000원이 송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2011고합308 사건의 증거기록 3책 756쪽), AP의 계좌에서 14,196,000원이 현금 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58 : U 명의의 계좌에서 A(AQ) 계좌로 240만 원이 송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2011고합308 사건의 증거기록 3책 784쪽), 2,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75, 96, 97, 100, 101, 102, 103, 104, 112, 114, 115, 129, 133 : U, AP 계좌의 인출내역에 AR과 같은 제3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15, 27, 40, 45, 46, 47, 48, 58 중 2,060만 원, 60, 62, 65, 66, 75, 81, 82, 83, 85, 86, 96, 97,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12, 114, 115, 118, 120, 125, 126, 127, 129, 133 기재 합계 312,596,000원(이하 '피해자 U에 대한 제1 공소사실'이라 하고, 나머지 377,956,700원 부분을 '피해자 U에 대한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U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제2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W으로부터 음이온 관련 특허를 3,000만 원에 취득하기도 하고, F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W이 주도하는 등 피고인은 W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비록 등록은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19건의 특허나 의장을 출원하였던 점, 피고인은 두바이의 Z나 스리랑카 지역정부와 LED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음이온 LED 개발을 전제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이온 LED 제품을 소량이나마 샘플로 납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이온 LED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국에서 음이온이나 LED와는 무관한 심리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음이온 삼파장 전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뉴욕에서 판매한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09. 6.경 W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있을 뿐 미국이나 일본에서 음이온 LED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적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11.경 사이에 피해자 U, V, E에게 피고인이 세계적인 음이온 LED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에게 음이온 LED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음이온 LED 기술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W이 음이온 LED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의 'AS'라는 회사에 설명하여 주면 중국 회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음이온 LED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U이 제출한 자료에 F와 중국 회사 명의의 계약서가 편철되어 있을 뿐(2011고합308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24쪽), 피고인과 W이 중국 회사와 함께 음이온 LED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W은 연구개발이나 제품개발에 사용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자금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중국 회사와 함께 음이온 LED를 개발하였다는 피고인과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W이 개발하여 F 명의로 출원하였다는 음이온 LED 관련 특허는 중국 선전에 있는 AT이라는 회사의 제품과 유사하고(공판기록 760쪽), F가 출원한 특허는 등록이 거절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두바이의 Z나 스리랑카 지역정부와 체결한 LED 제품 납품계약은 음이온 LED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한 LED 가로등에 대한 계약으로, 음이온 LED 개발을 전제로 한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음이온 LED 사업에 사용하거나 음이온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음이온 LED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 범죄사실 1항 및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U, V, E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 부분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위 3의 나.항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