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력착취유인죄를 영리유인죄로 변경하고 장애인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폭행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폭행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위 폭행죄는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고, 위 영리유인죄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노517
판결선고
2019. 5. 2.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3쪽 13째 줄을 "1. 피고인들의 영리유인"으로, 제4쪽 5-6째 줄을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로, 제10쪽 4째 줄을 "5.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제10쪽 9째 줄을 "6. 피고인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각 고치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1쪽 12째 줄을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상습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준사기와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준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습준사기죄,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부분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상습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2년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한정된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신안 염전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몰래 유인하였고 무려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일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합계 180,433,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상수도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등을 계속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7,116,37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노동을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충분하지 못해 척추측만증으로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알고 있는 이름 'BE'(실제 본명은 G이다)와 전혀 무관하게 'C'로 성본을 창설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보다 피해자를 찾기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검사가 당심에서 노동력착취유인죄를 영리유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폭행죄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으로써 원심보다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동안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었고, 피해자와 함께 외식과 여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때때로 CS병원 등에서 병원치료를 받게 해 주었다(피해자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7. 8. 8. 부터 2017. 8. 22. 까지 약국이나 병원에서 199건의 의료급여처리를 하고 피해자를 위한 약 구입이나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가 거처하던 곳은 농촌의 일반적 주거환경, 피고인들의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기거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살림살이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위조하여 행사한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등이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생활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 판결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소 담당자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일정부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했다고 보이고 자기 보호능력이 미흡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선의의 의도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C로 성본을 창설한 것은 피고인 A의 성씨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BE로 성본을 창설해 주더라도 실제 본명과 달라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누나가 사는 집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누나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산정한 67,116,370원(상습준사기 등 피해금 5,000만 원 + 업무상횡령 피해금 17,116,370원)을 공탁하였고, 특히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소유한 집과 논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피해자 측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인 누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양영희 홍기만
각주1)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2)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