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던 사업주이다.
피고는 2014. 7. 30.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D을 고용하고,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고 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2014. 11. 25.과 2015. 2. 16.에 각 170만 원씩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D은 2015. 2.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D의 보험자격 상실사유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여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8. 10.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용촉진 지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인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8855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고용촉진지원금의 반환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또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2017. 8. 7.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소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의 회수처분을 한 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므로 위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고인 대한민국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피고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액의 반환금의 징수에 관하여 독촉을 받고도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는 반환받을 지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환받을 지원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가 일단 지원금을 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사업주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감원방지기간 중에 이직이 발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보험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시행 2020. 8. 28.) 제35조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고용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조 제1, 2항에 의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송받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송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로서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민사사건인 이 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잘못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수이송법원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각하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고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7. 30. D을 고용한 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2014. 11. 25과 2015. 2. 16.에 각 170만 원씩 합계 34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도 12개월이 되기 전인 2015. 2. 28. 고용조정으로 D을 이직시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340만 원 중 102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38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김종우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