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105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원고 G, H, I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G, H,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 D,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G,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3면 4행 내지 6면 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원고 A, B, C, D, E, F은 2017. 10. 24.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2765호로 이 사건 단서조항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원고들의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인 2019. 6. 30.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정년 시기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25. 이 사건 단서조항이 강행법규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 법원 (제주)2018나1085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3. 2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소송’이라 하고, 그 확정판결을 ‘관련판결’이라 한다).』

◯ 6면 4행부터 7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규정 내지 합의는 효력이 없는데,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미지급 퇴직금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정년 만60세 퇴직할 때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만60세에 정년퇴직할 당시의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년수를 곱하고 여기에 퇴직금누진제 적용으로 1.5배를 가산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았던 원고들의 경우 2019년 임금협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만58세까지만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고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 2년간은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만58세 이전의 누진제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만58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의 단수제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만60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사적 영역으로 옮겨져 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⑵ 원고 G, H, I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11. 21. 체결된 ‘2019년도 J자치단체-교섭대표노동조합 공무직 단체 협약서’(이하 ‘2019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2> 제18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1~6월 사이는 6월말, 7~12월 사이는 12월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은 만58세까지 퇴직금누진제로 적용하고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 임금은 연속되는 호봉으로 인정하며, 만59세 이후 2년간의 퇴직금은 단수제를 적용하되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9. 12. 2. 개정 ‘J자치단체 공무직 보수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은 퇴직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은 만58세까지 퇴직금누진제로 적용하고, 만59세 이후 2년간의 퇴직금은 단수제를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 2년간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 내지 합의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규정 취지에 위반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퇴직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누진제를 적용할지, 단수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③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의 퇴직금지급률을 단수제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총액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규정 취지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령자고용법 내지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제도를 종전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④ 2019년도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에서 ‘추후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정한 취지는 퇴직금지급률의 변경 자체가 고령자고용법의 취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그밖에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만58세까지는 퇴직금누진제,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는 퇴직금단수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⑶ 원고 A, B, C, D, E, F

한편, 2019년도 단체협약이 2019. 11. 21. 체결되어 그 체결일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인 2019. 6. 30. 퇴직한 원고 A, B, C, D, E, F의 경우 이미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고, 달리 노동조합이 이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2019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령 구분 없이 만60세까지 퇴직금누진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및 구체적 액수

⑴ 원고 G, H, I

원고 G, H, I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201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만58세까지는 퇴직금누진제,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는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누진제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만58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의 단수제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만60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관련판결의 내용과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신규고용에도 불구하고 만60세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여 온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정년 만60세에 달한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규정 내지 합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평균임금도 만60세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위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시(만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작일부터 만59세까지는 누진제, 만59세부터 만60세까지는 단수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아래 표 ‘만58세까지 누진제 적용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만59세~만60세 단수제 적용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의 합산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단위: 원)

⑵ 원고 A, B, C, D, E, F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시(만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제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아래 표 ’정년(만60세) 퇴직할 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단위: 원)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원고 G, H, I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 H, I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