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F, G, H,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71
판결선고
2015. 1.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M의료재단 N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병원에서 2008. 5. 13.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2,467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969만 8,7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병원에서 2008. 5. 13.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4. 5. 임금 122만 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5, 6,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41만 3,9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27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급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과 임금 중 Q의 임금 중 47만 원(상여금), R의 임금 1,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과 임금 합계 1억 384만 2,675원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S 배당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에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의료법인 M의료재단 N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병원에서 2012. 2. 1.부터 2014.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C의 퇴직금 475만 9,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4, 6, 7,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억 146만 4,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N병원에서 2007. 8. 6.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69만 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84만 1,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근로자 C, D, E, F, G, H, I, J,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