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던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9,418,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44,865,7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266,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1,675,2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 31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