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5
판결선고
2014.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모(母) D(2013. 11. 29. 사망)으로부터 물려받은 E염전(허가번호 : F, G로 총 면적 37,296m²)을 2003. 10.경부터 실제 운영하고 있다.
준사기
H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3. 10.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521,06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J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염전일을 하면 1년에 6,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 2007. 7.경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8,42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상해
근로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자 H(43세)가 동작이 굼뜨고 바닷물을 잘 섞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일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H의 몸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H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염전 소금창고에서, 근로자 H에게 염전 일을 시켰으나 말귀를 잘 못 알아 듣고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후 "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이 1m 가량의 나무 몽둥이로 H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근로자 J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자 J(51세)이 술을 마시고 일을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J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서, J이 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악을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를 밀어 주방의 샷시문에 오른쪽 귀가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J이 술을 마시고 대들면서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J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2~3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2013. 11. 29. 전에는 염전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3. 겨울부터 염전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K도 검찰에서 2007.경부터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염전을 운영하다 2007. 1.경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부터는 염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어머니만이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2012. 4.경 피해자 J에 대한 근로자폭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준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상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피해자들에게 25,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만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만 된 점(합의서에도 피해금의 일부이고 형사상 합의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협박, 폭행을 하여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염전에서, 2005. 2. 1.부터 2014. 3. 24.까지 염전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2009. 6월분 임금 90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H의 임금 합계 107,015,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 H의 퇴직금 각 2,718,7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37,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별지
각주1)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각주2)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