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40,2014
판결선고
2014. 7.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피고인의 부 F에게 고용되어 1988. 1.경부터 위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F이 사망한 2001년경부터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1. 21.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988년부터 F의 폭력행위 및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 염전 소재지의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미 묵시적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자포자기의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어 노무 제공이나 임금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염전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23,840원(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급여 58,357,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전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염전 종사자로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인 832,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합계 39,828,8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최저임금 확인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최저임금법위반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은 피해자가 38세 때인 1988년에 그를 G 내 이 사건 염전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키면서 심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F이 두려워 배를 타고 섬 밖으로 탈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10여 년 후부터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 2013년까지 약 25년 동안 위 섬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F이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위 염전에서 함께 일하였고, 2001년 위 염전을 상속받아 운영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염전일 등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3. 1. 21.경 피해자를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위 염전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노동일을 하거나 공장에 다니기도 한 사람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사한 결과 지능지수(IQ)가 108로서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직접 배상신청을 하였으며, 증인신문 시에는 매우 차분한 태도로 논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력과 지적 능력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체장애 또는 상당한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과 관련된 다른 염전 사건들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섬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장년의 사람마저 폭력 등의 수단으로써 결국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고 가해자의 생활영역 내에서 가해자측을 위하여 약 25년 간 일하도록 만들었다면, 인간으로서의 자유의사를 그 정도로 상실케 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도록 만든 것이라면, 위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인격이 부인되고 타인에게 소유되어 권리와 자유의 태반 또는 전부가 박탈된 자<1>"와 다름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다른 염전 사건에서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응보 차원에서는 물론 유사 범행의 근절이라는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F에게 가담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 외포된 상태를 이용 또는 강화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염전을 떠난 직후인 2013. 1. 22. 500만 원(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민사상 청구에 대하여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은 사정이 있으나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013. 6. 18.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6. 23. 추가로 4,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09. 5.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임금 합계 39,82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전경호 이미나
별지
각주1) '노예'에 대한 사전적 정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