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9
판결선고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서 있는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소인 '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6:30경 위 사업장에서 식당조리 업무 등을 해 오던 근로자 E에게 "이제 문 닫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부터 2012. 8.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59,082원 및 그 이후 2012. 10. 10.부터 재입사하여 2014.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98,412원 합계 4,357,4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 10: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1층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E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E와 대질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E의 딸인 피해자 F에게 "너는 누구냐, 이모 딸이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하자, 대질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인 G 등 7-8명의 근로감독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싸가지 없는 년, 이 씹할,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