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57,2016
판결선고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57』중 일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J에서 플랜트제조업체인 유한회사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부터 2015.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7,60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434,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일부 피해 금액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체불임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J에서 플랜트제조업체인 유한회사 K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1557』 중 일부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5. 5. 15.까지 유한회사 K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569,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24,8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3』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10. 27.까지 위 유한회사 K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2.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 합계 20,173,800원과 퇴직금 5,947,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총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1,42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