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8, 11 내지 22, 25, 26, 31 내지 34 기재 각 근로자들 및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6,2016
판결선고
2017. 1. 17.
범죄사실
『2016고단756』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J의 2015. 12월 임금 1,630,644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9, 10, 23, 24, 27 내지 29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113,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1,041,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22』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 306호에 있는 (주)I 대표 및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M 선장공사를 도급받아 N에 하도급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년 11월, 같은 해 12월 및 2016년 1월의 하도급 기성금 합계 114,240,620원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이 경과하도록 N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N의 실경영자 O가 근로자 P의 2015년 12월 임금 4,921,875원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24,993,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R, S, T, U, V, K,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이유서, 근로계약서(~45), 작업자 공수표(~48), 위임장 및 위임자 명단(~5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이사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각 위 사업장을 퇴직한 Y의 2015. 12월 임금 2,057,518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8, 11 내지 22, 25, 26,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59,053,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22.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29,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L, 306호에 있는 (주)I 대표 및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유)I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5년 12월 임금 3,283,13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893,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경부터 2016.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5,025,119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25,119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