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25
판결선고
2017.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82,915,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194,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G 외 14명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42,235,93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별지
각주1) 증거목록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변호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 내역서(참고자료 12) 중 N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지 않고, O는 C로 보이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였는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체당금만 고려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