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82,2016
판결선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5. 5. 31.까지 위 (주)E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퇴직금 합계 28,806,820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주)E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31,100,256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2』
피고인은 2016. 2. 12.경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고소인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2015. 5. 26.경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차용증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합77호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같은 법원 2015가단7150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사건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F은 고소인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피고소인 G에게 교부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고소인 G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성금 채권을 담보하여 줄 목적으로 직접 위 회사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소인들은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J, K, I,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L, F의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실질적 대표자인 M을 위해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피고인이 채용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실경영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거나, 투자 전반을 M이 하였고 피고인도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앞서 본'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신청의 증인이나 서증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732』
증인 G, F, I,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고소장, 소장, 각 차용증, 2015카합77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공탁금(유가증 권)출급청구 안내문, 내용증명(채권양도통지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기안/품의서, P 소장 문자내역, H'COAM'G 정산합의서, 확인서, 정산합의서, 공급공사 기본계약서, 금전차용증서, 통장 거래내역, 각 녹취서(I, O, N의 각 진술 부분)
각 수사보고(피의자 G 기성금 산출 근거 제출, 고소인 A Q회사 소유의 차량 운행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의 유한회사 Q과의 연관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차용증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F, G이 허위 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직원인 I의 경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이 익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N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N이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의 부도 이후, 기성금에 대하여 이해 관계 있는 다른 채권자인 유한회사 Q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하는 등 위 회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여 G 운영의 R회사 대신 위 유한회사 Q이 기성금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기성 공사금액과 차용증 금액의 차이 등을 근거로 위조되었음을 다 투고 있으나, G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R회사과 H 사이에 공급계 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O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R회사의 공사금액 등을 고 려하면, G이 주장하는 위 차용증 작성경위는 신빙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이 G에게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확인서'에, "채권양도통지 건 내 용증명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차용증 작성이 전제된 것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모른 채 서명해 주었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 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1회, 이종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되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큰데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작성에 관여한 차용증이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