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9
판결선고
2017. 2. 1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1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315,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824,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7,929,6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미지급 금품 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퇴직금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체당금으로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금 4,414,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