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7
판결선고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들로서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하여 적재물이 튕기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과 실제 크레인 조정을 담당하는 피고인 C은 함께 2016. 7. 16.경 위 사업장 50-1BAY에 있는 S797-S15S LB1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께 40mm, 길이 6m, 무게 33kg의 사운딩파이프를 설치하면서 수직판에 가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도의 신호수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하물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박구조물 중 하나인 앵글 부분에 사운딩파이프가 걸려있는 사실을 모른 채 크레인을 무리하게 조작하는 등 크레인 작업 시의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걸려있던 파이프가 튕기듯이 빠지면서 때마침 그 앞에서 보조작업을 하던 피해자 F(44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벽 안와골절 등 영구적인 시각 장애 및 뇌병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사업장 50-1BAY에 있는 S797-S15S LB1 작업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B, C으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을 함에 있어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음에도 신호수를 두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크레인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작업현장에서 천정크레인을 무선리모콘으로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사고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진단서 장애인등록 위탁심사 결과 통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현장사진
크레인 작업계획서 양식, 수사보고(크레인 안전대책 등)
수사보고(현장대리인계 접수), 현장대리인계
출장복명서, 사고보고서, 적시기술지도보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C 각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2007년경 D을 설립하여 I내에서 선박용블록에 배관 등 철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 왔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06. 8. 벌금 50만 원, 2012.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2인 1조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배관을 설치하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외주노동자인 피해자는 산업재해 처리를 받았으나, 영구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2018. 5.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9. 10.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1.부터 2018.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35,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4,176,465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