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9. 20. 선고 2018고단119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